KTX 뺨치는 속도로 올림픽대로 '광란의 질주' / YTN

  • 7년 전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지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상담학 교수

[앵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34km로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위험한 질주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새 차 산 거 자랑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어이없습니다. 그야말로 새 차를 뽐내면서 이 같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양양 부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림픽대로 암사 부근까지 질주가 시작됩니다. 최고 속도는 무려 234km까지 질주가 됐던 거죠. 뒤따라가는 차도 170km까지 질주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암사 부근에서 결국은 비탈길에서 오는 차를 추돌을 하고 따라서 이 운전자는 8주의 부상을 내고 말이죠. 또 이것이 차 산 다음 날 그야말로 자랑하기 위해서인데 다 30대 초반이고 수입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도와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고. 또 한 사람은 판매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지만 블랙박스를 봤더니 서로 간에 아는 지인이었던 것이 밝혀졌죠.

[앵커]
변호사님,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과거에, 사실 이 사안은 사실은 명백해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도로교통특례법 위반으로 당연히 형사 입건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사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단순한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난폭운전의 경우에 옆에서 같이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고, 굉장히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범칙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 벌금 700만 원에서 실제 사안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 본다면 이런 심리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뷰]
일단은 이런 심리가, 이런 상황은 일단 도로의 초고속 흉기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속도감이 주는 쾌감에다가 거기에다가 내가 더 빠르다는 우월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도로 위에 전능감을 나타내고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몇 번 있어서 아마 안 걸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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