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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선고 20분 전 법원 도착해 입장 발표 전망
1심과 달리 생중계…오후 2시부터 YTN 실시간 방송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항소심 선고 소식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2시부터입니다. 아직 조용한 상황인데 방송사의 중계차량이 나온 점이 평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40분쯤 법원 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되고요.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때와 다른 점이라면 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에 제공된 녹화 중계였는데 이게 이번에는 실시간 상황 중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YTN 을 통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혐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신귀혜 기자]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이후에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 시장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 (중략)

YTN 우종훈·신귀혜 (hun91@ytn.co.kr·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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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06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00:12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신규혜 기자와 함께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오늘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9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00:32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이른 시각이기 때문에 조용한 모습인데 다만 주차장에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나온 점이 평소와 다른 점이라고는 할 수
00:41있겠습니다.
00:42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전 정도 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위치해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있는 법원
00:51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00:54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전해졌고요.
00:59법원 허가에 따라서 오늘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1:041심 때와 다른 점이라면 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의 영상에 제공된 녹화 중계 형태였는데
01:10이게 이번에는 실시간 상황 중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YTN을 통해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7신규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01:20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01:27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부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33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7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
01:42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까지 요청했다는 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01:47그래서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1:55네, 이런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0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06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1이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2:17오늘 항소심 선고가 오세훈 시장의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221심과 같이 만약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6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요.
02:30또 이미 취임,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4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포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40네, 그럼 신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들 한번 짚어주시죠.
02:44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 시장에게
02:48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52여기에 더해서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6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3:00그래서 오 시장이 이를 위해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3:04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7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03:13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
03:16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도 쟁점이었는데요.
03:201심은 과장된 표현은 다소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03:24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30당시 재판부 판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34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3:36그 다음에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03:41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03:44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03:51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03:56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4:02앞서 신 기자가 설명드린 쟁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유효하고요.
04:08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증거가 새로 채택이 됐습니다.
04:13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이고요.
04:17이 내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22명태균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27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돕고 싶어서 한 거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04:331심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04:36이 증거를 제출한 김한정 씨는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04:40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43이 증거에 대한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입장 각각 신규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4:49네, 오 시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 이 녹취가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4:55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04:59결과가 좋지 않으니 푸녀만은 대화였다는 겁니다.
05:02또 명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게 10원 한 장 달라는 말 안 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05:07김한정 씨하고만 소통을 이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5:11반면 명 씨는 해당 통화 녹음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화 자체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05:18오 시장과 당시 안철수 후보 사이 야권 단일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대화였다는 겁니다.
05:24그러면서 자신이 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은
05:27자신이 기획한 단일화 전략의 세부 사항을 오 시장이 일일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05:32이에 대해서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저장된 35개 녹음 파일 가운데
05:393개만 선별 제공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05:43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05:47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51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05:57또 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6:05또 오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의 마지막 요청 한번 전해드려보겠습니다.
06:10네,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6:14조사 결과는 오 시장에게는 오지 않고 당 지도부로 갔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06:19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6:24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6:28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06:32유죄의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6:35김한정 씨는 송금을 한 건 맞지만
06:37이것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06:42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 씨의 지능적인 거짓말과
06:46특검의 법 기술적인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6:50네, 지금까지 혐의 내용과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2심 전망까지 담아서 전해드렸고
06:55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7:02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07:07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11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07:14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8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만큼
07:21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은 계속해서 오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2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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