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00:06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00:12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신규혜 기자와 함께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소식 오늘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9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입니다.
00:32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이른 시각이기 때문에 조용한 모습인데 다만 주차장에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나온 점이 평소와 다른 점이라고는 할 수
00:41있겠습니다.
00:42오 시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전 정도 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위치해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있는 법원
00:51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00:54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전해졌고요.
00:59법원 허가에 따라서 오늘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01:041심 때와 다른 점이라면 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의 영상에 제공된 녹화 중계 형태였는데
01:10이게 이번에는 실시간 상황 중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YTN을 통해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7신규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01:20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01:27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부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33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1:37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
01:42그리고 이후에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까지 요청했다는 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01:47그래서 모두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1:55네, 이런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00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06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02:11이에 대해서 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2:17오늘 항소심 선고가 오세훈 시장의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02:221심과 같이 만약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02:26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요.
02:30또 이미 취임,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34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포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02:40네, 그럼 신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들 한번 짚어주시죠.
02:44네,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 시장에게
02:48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02:52여기에 더해서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02:56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03:00그래서 오 시장이 이를 위해서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03:04그러면서 10번 가운데 6번은 오 시장이 의뢰한 게 맞고
03:07이 가운데 5번에 대한 비용 지급을 김한정 씨가 대신한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03:13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라
03:16그런 만큼 이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도 쟁점이었는데요.
03:201심은 과장된 표현은 다소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03:24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3:30당시 재판부 판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3:34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03:36그 다음에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03:41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03:44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03:51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03:56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면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04:02앞서 신 기자가 설명드린 쟁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유효하고요.
04:08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증거가 새로 채택이 됐습니다.
04:13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이고요.
04:17이 내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04:22명태균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04:27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돕고 싶어서 한 거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04:331심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04:36이 증거를 제출한 김한정 씨는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04:40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43이 증거에 대한 오 시장과 명태균 씨의 입장 각각 신규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4:49네, 오 시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 이 녹취가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4:55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04:59결과가 좋지 않으니 푸녀만은 대화였다는 겁니다.
05:02또 명 씨에게 오세훈 시장에게 10원 한 장 달라는 말 안 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05:07김한정 씨하고만 소통을 이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5:11반면 명 씨는 해당 통화 녹음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화 자체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05:18오 시장과 당시 안철수 후보 사이 야권 단일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대화였다는 겁니다.
05:24그러면서 자신이 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은
05:27자신이 기획한 단일화 전략의 세부 사항을 오 시장이 일일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05:32이에 대해서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저장된 35개 녹음 파일 가운데
05:393개만 선별 제공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05:43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05:47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05:51그러면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05:57또 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6:05또 오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의 마지막 요청 한번 전해드려보겠습니다.
06:10네,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 씨가 알아서 보낸 것이고
06:14조사 결과는 오 시장에게는 오지 않고 당 지도부로 갔다는 게 오 시장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06:19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 본인이 돈 2, 3천만 원이 아까워서
06:24정치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6:28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06:32유죄의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6:35김한정 씨는 송금을 한 건 맞지만
06:37이것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06:42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 씨의 지능적인 거짓말과
06:46특검의 법 기술적인 노력의 합작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06:50네, 지금까지 혐의 내용과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2심 전망까지 담아서 전해드렸고
06:55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특검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07:02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07:07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07:11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07:14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07:18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만큼
07:21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은 계속해서 오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7:25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