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렇게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는 70대의 남성은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디자인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각국에 출원했습니다.
00:09그런데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의 등록증 발급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16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00:21기다란 원통 모양의 운동기구 위에 한 사람이 두 팔을 벌리고 올라가 있습니다.
00:26기구 위에서 회전하면서 균형을 잡는 모습도 묘사돼 있습니다.
00:32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A씨가 디자인한 이른바 균형잡기 운동기구입니다.
00:40A씨는 이 기구에 대해 신체의 작은 근육을 자극해 근력을 향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0:47다른 기구는 표면에 올록볼록한 돌기가 나 있는데 두 디자인의 출원 업무는 이번에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두 곳이 맡았습니다.
00:59A씨는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 디자인을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각국에도 출원하고 등록했습니다.
01:08A씨는 특허증을 집에 걸어둘 만큼 종이 등록증에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16하지만 해외 특허와 관련해 종이 증서를 받지 못하자 특허법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40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일부 국가는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특허법인 측 답변에 반발해 같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했습니다.
01:54당시 법원은 불이 옮겨붙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02:01출소한 A씨는 4년 뒤 다시 찾아와 불을 질렀고 이 사고로 19명이 다쳤습니다.
02:07YTN 김혜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