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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폰 한 번 본 두 사람의 엇갈린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에요. 다만 차가 정지한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 범죄·재해 신고 같은 급한 일,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장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는 예외입니다.

🎯 대상
- 자동차 운전자

📅 기준일·시행일
- 교통사고 통계 기준 2025-12-31 (2025년 한 해)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시행일 2026-10-13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일 2026-10-02

⚖️ 조건·예외
- 예외: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예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예외: 범죄나 재해 신고처럼 급한 경우
- 예외: 손으로 잡지 않고 쓰는 장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서울 강남구 교통사고 4,023건은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센 숫자로, 실제 전체 사고 수가 아니에요
- 법규위반 1위(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434건)는 가장 많은 위반 항목일 뿐,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없어요

📊 자료 출처
- 2025년 교통사고 통계(서울특별시 강남구) 13줄 (한국도로교통공단)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56770/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5-12-3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7줄 — 확인됨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Clever Minds — kissan4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clever-minds-584108/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만 집계한 공단 통계. 실제 모든 사고가 아님
- 사고분류(어린이·고령자·보행자 등)는 서로 겹침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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