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인천 흉기난동범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00:10특히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9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십니까.
00:26인천 9월동 흉기난동 사건, 지금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00:36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을 한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이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00:43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흉기를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00:50같아요.
00:50그렇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찌됐든 범인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나옵니다.
00:56무슨 말이냐면 흉기도 준비를 했고 범행 도구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준비한 것 같아요.
01:03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 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01:06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준비했지만 범행도 계획을 했고,
01:09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된 범죄다.
01:14그리고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01:17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01:23아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8선뜻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치료 관련 불만이 있었는데,
01:36지금 정작 범행을 저지른 곳은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병원이 아니고요.
01:4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42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01:481인 시위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01:51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이 분노가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01:55그런데 분노를 쌓이는데 자기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02:01내가 알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해야 되겠다.
02:03이런 마음을 먹고 복합상가를 가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07시제적으로 본인이 화를 난 거를 충동을 제어를 못한 거예요.
02:11거기에다가 본인의 낮은 자존감도 있지만 피해식이 있기 때문에,
02:14내가 사건을 벌이게 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할 것이고,
02:18사람들은 알 것이다.
02:19그 때문에 나는 그걸 알려야 되겠다.
02:21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2:24이 진술이 100%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02:26일단은 이 범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그런 부분도 강구할 수 없다.
02:31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 본인의 말로 따라 본인의 억울한 부분,
02:34그런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02:40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02:43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02:45그리고 보호감찰관과 끊임없이 만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02:50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02:53이렇게 작심하고 범행을 하려고 들면,
02:55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02:58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3:00왜냐하면 알다시피 전자발찌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할 뿐이고,
03:06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 압박을 하거든요.
03:08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03:12어디에 가서 범행을 하면 내 위치가 노출이 되고 금방 잡히겠지라는
03:16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3:19하지만 이건 심리적 압박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행동 자체를 제할 수는 없다.
03:25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호가 가서 위치만 알 뿐이기 때문에,
03:29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03:32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제할 수가 없어요.
03:35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03:39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03:43전자발찌로는 막을 수가 없다.
03:45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03:46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다라는 설명이신데,
03:51지금 이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03:55지금 뭐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데,
03:58지금 이 영상에서도 최 씨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04:03그러니까 그 가방에서 또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04:07그러니까 이미 보호관찰관을 만날 당시에도,
04:10이 흉기가 가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04:15이 보호관찰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요소는 없었을까요?
04:20어떻게 좀 보세요?
04:21저게 문제이긴 한데요. 보호관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04:24230명 정도가 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5천 명이 넘어요.
04:28그러다 보니 1인당 수 5명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04:31당시에 12시경에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04:35그러면 그 대상자를 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04:40아니면 태도가 이상할 경우도 있지만,
04:41실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라든가 그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04:46왜? 영장을 발부를 못하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04:49일단 외관으로 봐서 문제의 흉기가 있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04:53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04:58본인이 평소처럼 했기 때문에,
05:00당연히 식사했을 때 1시간 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5:06바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했겠죠.
05:08못했습니다.
05:09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태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05:12자연스럽게 흉기를 가방에 넣고 갔기 때문에,
05:15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05:19그런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요.
05:23그리고 범행 직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05:27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05:30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05:32이 남성이 물론 단정지수는 없겠습니다마는,
05:36범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05:37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강력범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05:41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5:44아쉬운 문제는 뭐냐면,
05:46병원에서 시위했을 때 흉기를 가지고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05:49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05:52공공범죄 흉기 소지업체가 있거든요.
05:55신청이 됐어요.
05:55처벌할 수 있는데, 긴급체포도 가능한데,
05:58당시 경찰한테는 내가 그 시위 피켓을 구멍을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06:02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06:04조사를 그 정도로 끝냈지,
06:06아마 영장 청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06:07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06:12오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06:13그럼 이 사람이 출소를 한 뒤에 또 범행할 수도 있다.
06:16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06:19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분노를 참지를 못하니까,
06:21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06:23그럴 경우에 자기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06:26사실상은 어떤 조치로, 규칙으로 제어하기를 매우 힘든 상황이다.
06:30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06:34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06:38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06:39네, 이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06:44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6:48이번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06:52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06:59아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살던 아이 어머니가,
07:02딸의 안전이 걱정된다라면서 여러 차례 경찰에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07:08지금 경찰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07:1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7:13이 부분도 아쉬운 면이긴 있는데, 사실상은 양육권 분쟁이라든가 가사 조정 문제는 경찰이 민사 사건을 개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가
07:21없는 상황이거든요.
07:22물론 이 남성이 이 아이를 유교했다든지, 아니면 약취했다든지,
07:27아동 핵대를 했다든지, 만약에 가정폭위일 경우에는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07:32하지만 그전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양육권 이런 문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07:37단지 이 여성이 신고했을 때, 본인은 아마 강하게 신고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볼 때에는
07:43아마 면접을 안 하고 영상만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으니 아마 좀 안심했을 것 같은데,
07:50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이 올 경우에는 만나서 직접 현장을 가봤으면 싶은데,
07:56아마 들리는 상황에서는 현장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영상만 보고,
08:00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있네, 이렇게 안심했을 것이고,
08:03설마, 설마 딸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8:08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죠.
08:11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지난 2일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을 했다.
08:17안전을 좀 확인해달라.
08:19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08:24경찰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거든요.
08:28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08:29왜냐하면 이게 실종사건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 부모, 직접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요.
08:35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에서는 설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08:38이걸 납치로 볼 수도 없고, 유연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08:42상대방,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 중이니까 좀 강하게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08:47아마 신고사항을 민원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08:49이걸 실종이라든가 가출을 잡지 않고, 민원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08:53직접적으로 소지에 취적을 해서 검거하지는 않을 거고,
08:57수사 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견했으니까,
08:59경찰에서도 미아시원 점을 잊지 않지만,
09:01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경찰에서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09:07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13앞으로 경찰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09:16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9:17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09:22잘 들었습니다.
09:2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