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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흉기 난동범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 지금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흉기를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같아요.

[김은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어쨌든 범인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흉기도 준비를 했고 범행도구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준비한 것 같아요.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준비했지만 범행도 계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된 범죄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아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치료 관련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정작 범행을 저지른 곳은 상가건물이었거든요, 병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배]
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1인시위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분노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쌓이는데 자기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내가 알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복합상가에 가서 범행을 한 ...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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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인천 흉기난동범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범죄를 저질렀고, 또 이번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00:10특히 범행 직전까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9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4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십니까.
00:26인천 9월동 흉기난동 사건, 지금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00:36양손의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을 한 채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이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00:43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흉기를 준비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쪽인 것
00:50같아요.
00:50그렇습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찌됐든 범인이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나옵니다.
00:56무슨 말이냐면 흉기도 준비를 했고 범행 도구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준비한 것 같아요.
01:03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 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01:06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도 준비했지만 범행도 계획을 했고,
01:09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준비 계획된 범죄다.
01:14그리고 더군다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01:17그렇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면,
01:23아예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8선뜻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범행을 왜 했냐라고 물었더니 병원 치료 관련 불만이 있었는데,
01:36지금 정작 범행을 저지른 곳은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병원이 아니고요.
01:40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1:42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고,
01:481인 시위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서 신고를 했어요.
01:51그러다 보니 경찰 조사를 받으니까 이 분노가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01:55그런데 분노를 쌓이는데 자기 분노를 사회적 분노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02:01내가 알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해야 되겠다.
02:03이런 마음을 먹고 복합상가를 가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02:07시제적으로 본인이 화를 난 거를 충동을 제어를 못한 거예요.
02:11거기에다가 본인의 낮은 자존감도 있지만 피해식이 있기 때문에,
02:14내가 사건을 벌이게 되면 언론에서 취재를 할 것이고,
02:18사람들은 알 것이다.
02:19그 때문에 나는 그걸 알려야 되겠다.
02:21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02:24이 진술이 100%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02:26일단은 이 범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그런 부분도 강구할 수 없다.
02:31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 본인의 말로 따라 본인의 억울한 부분,
02:34그런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인 큰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02:40그런데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02:43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02:45그리고 보호감찰관과 끊임없이 만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02:50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는데,
02:53이렇게 작심하고 범행을 하려고 들면,
02:55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02:58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3:00왜냐하면 알다시피 전자발찌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의 위치추적을 할 뿐이고,
03:06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 압박을 하거든요.
03:08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03:12어디에 가서 범행을 하면 내 위치가 노출이 되고 금방 잡히겠지라는
03:16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3:19하지만 이건 심리적 압박이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서 행동 자체를 제할 수는 없다.
03:25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신호가 가서 위치만 알 뿐이기 때문에,
03:29사람이 살다 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03:32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든, 물건을 사러 가든, 제할 수가 없어요.
03:35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03:39우리가 알 수 있지만, 범행 당시에 행동을 취하는 것은
03:43전자발찌로는 막을 수가 없다.
03:45이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03:46그러니까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일 뿐이다라는 설명이신데,
03:51지금 이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03:55지금 뭐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데,
03:58지금 이 영상에서도 최 씨가 가방을 메고 있어요.
04:03그러니까 그 가방에서 또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
04:07그러니까 이미 보호관찰관을 만날 당시에도,
04:10이 흉기가 가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04:15이 보호관찰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할 만한 요소는 없었을까요?
04:20어떻게 좀 보세요?
04:21저게 문제이긴 한데요. 보호관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04:24230명 정도가 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5천 명이 넘어요.
04:28그러다 보니 1인당 수 5명 정도를 관할하고 있는데,
04:31당시에 12시경에 같이 면담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04:35그러면 그 대상자를 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04:40아니면 태도가 이상할 경우도 있지만,
04:41실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라든가 그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04:46왜? 영장을 발부를 못하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04:49일단 외관으로 봐서 문제의 흉기가 있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겠지만,
04:53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입장에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04:58본인이 평소처럼 했기 때문에,
05:00당연히 식사했을 때 1시간 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5:06바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했겠죠.
05:08못했습니다.
05:09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태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05:12자연스럽게 흉기를 가방에 넣고 갔기 때문에,
05:15이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05:19그런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요.
05:23그리고 범행 직전에 6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05:27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05:30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05:32이 남성이 물론 단정지수는 없겠습니다마는,
05:36범행이 일어나기도 전에,
05:37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강력범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05:41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5:44아쉬운 문제는 뭐냐면,
05:46병원에서 시위했을 때 흉기를 가지고 휘두른 적이 있습니다.
05:49이 당시에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05:52공공범죄 흉기 소지업체가 있거든요.
05:55신청이 됐어요.
05:55처벌할 수 있는데, 긴급체포도 가능한데,
05:58당시 경찰한테는 내가 그 시위 피켓을 구멍을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06:02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06:04조사를 그 정도로 끝냈지,
06:06아마 영장 청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06:07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켰다 하더라도,
06:12오래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06:13그럼 이 사람이 출소를 한 뒤에 또 범행할 수도 있다.
06:16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06:19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분노를 참지를 못하니까,
06:21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는데,
06:23그럴 경우에 자기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06:26사실상은 어떤 조치로, 규칙으로 제어하기를 매우 힘든 상황이다.
06:30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06:34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방하기는 힘들지 않았나,
06:38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06:39네, 이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06:44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06:48이번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06:524살 여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06:59아이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살던 아이 어머니가,
07:02딸의 안전이 걱정된다라면서 여러 차례 경찰에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07:08지금 경찰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07:1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7:13이 부분도 아쉬운 면이긴 있는데, 사실상은 양육권 분쟁이라든가 가사 조정 문제는 경찰이 민사 사건을 개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가
07:21없는 상황이거든요.
07:22물론 이 남성이 이 아이를 유교했다든지, 아니면 약취했다든지,
07:27아동 핵대를 했다든지, 만약에 가정폭위일 경우에는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07:32하지만 그전에 소송으로 해가지고 양육권 이런 문제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07:37단지 이 여성이 신고했을 때, 본인은 아마 강하게 신고했다고 하지만 경찰에서 볼 때에는
07:43아마 면접을 안 하고 영상만 보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있으니 아마 좀 안심했을 것 같은데,
07:50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이 올 경우에는 만나서 직접 현장을 가봤으면 싶은데,
07:56아마 들리는 상황에서는 현장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영상만 보고,
08:00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있네, 이렇게 안심했을 것이고,
08:03설마, 설마 딸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8:08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죠.
08:11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지난 2일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잠적을 했다.
08:17안전을 좀 확인해달라.
08:19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08:24경찰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거든요.
08:28그렇습니다. 아쉬움은 있습니다.
08:29왜냐하면 이게 실종사건으로 접수한 건 아니고, 부모, 직접 아빠라고 알고 있는데요.
08:35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에서는 설마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08:38이걸 납치로 볼 수도 없고, 유연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08:42상대방,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 중이니까 좀 강하게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08:47아마 신고사항을 민원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08:49이걸 실종이라든가 가출을 잡지 않고, 민원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08:53직접적으로 소지에 취적을 해서 검거하지는 않을 거고,
08:57수사 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견했으니까,
08:59경찰에서도 미아시원 점을 잊지 않지만,
09:01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경찰에서는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09:07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9:13앞으로 경찰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09:16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9:17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09:22잘 들었습니다.
09: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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