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 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주된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509023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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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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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위험 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 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내일 중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주된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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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인천 도심의 한 대형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00:04피의자는 이미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략이 있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00:10위험인물에 대한 관리에 허점은 없었을까요?
00:13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8네, 어제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00:23그 가운데 좀 충격적인 부분이 범행동기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00:26피의자가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건데,
00:33이 불만도 자신의 무좀 치료에 대한 불만이었던 거잖아요.
00:37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기 자체가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00:43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0:47일단 이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0:53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불만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00:58사실은 이러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01:04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인신의 구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01: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01:1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후의 사실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사실관계와 동기,
01:19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1:22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1:25오늘 내일 중에 구속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01:29그 밖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01:31우선 지금 현재 피해자가 굉장히 다수이지 않습니까?
01:35그러면 각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명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39그래서 지금 현재 살인미수 혐의가 가장 주요한 혐의주명이 하나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01:44그 외에도 지금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50그리고 상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휘둘렀다든지 유형력의 행사라고 본다면 특수폭행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1:57우선은 그 세 가지 죄명이 가장 주된 죄명으로 보이고,
02:00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02:03피해자들의 진술이라든지 CCTV에 남아있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죄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11살인미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02:14살인미수 같은 경우가 살인죄가 사형무기 5년 이상입니다.
02:18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미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02:22양형기준을 봤을 때는 각각의 살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02:27이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의 양형기준을 제시합니다.
02:30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에는 하한을 3분의 1, 그리고 상한을 3분의 2로 두고 있거든요.
02:36그렇다 보니 아마 양형기준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02:42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살인미수죄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경합을 할 거기 때문에,
02:48이때 어느 정도의 선고형이 나올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02:52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2:54피의자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때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3:03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례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03:10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03:16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이 1형, 2형, 3형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있고,
03:21그리고 5형 같은 경우에는 인명경시의 살인죄다, 이런 경우에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03:27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03:31여러 명에게 굉장히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03:36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03:43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미수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지,
03:49아니면 특수상이라든지 죄명에 따라서도 이 부분 성립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03:53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5피의자 이미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이 있었고요.
03:58그리고 지난달에는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입권되기도 했습니다.
04:02그렇습니다. 그만큼 재범위험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었던 건데,
04:08경찰에서 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04:11네, 이 부분이 우선은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가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04:17이 구속 사유가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04:20이 경우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04:24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는 경우에,
04:29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가 되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4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흉기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40이게 지금 형법상 흉기를 소지한 것에 대해서,
04:43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의, 공포심을 드러내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04:50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것은 나왔지만,
04:53이것을 공포심을 드러내서 보이는 그런 행위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04:58그렇다면 형사적인 위반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지,
05:02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05:03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5:07그러면 이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다든지,
05:12어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16다만 이 구인 같은 경우도 그 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고,
05:21그리고 구인을 할 때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05:25그런 부분을 검토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05:28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05:30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05:33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05:36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37범행 바로 전에 보호관찰관 면담이 있었고요.
05:41보호관찰관과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05:44그때 가방 안에도 흉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05:48그 면담 당시에 소지품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따로 없나 보죠?
05:52네, 아무래도 면담 당시에 소지품을 검사한다든지,
05:55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05:58경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지품을 압수한다든지,
06:02이런 것은 영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06:04아니면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06:05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06:07당연히 관찰관 입장에서도 소지품을 강제적으로 확인한다든지,
06:11이런 절차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6:13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흉기 소지를 알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06:16보호관찰을 하는 관찰관의 면담 과정에서도,
06:20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24관찰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06:26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사실관계,
06:28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06:30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06: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35범행을 저지르기 전 행적을 보면,
06:38오전에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았고요.
06:41그리고 보호관찰관 면담회 식사도 같이 했고,
06:44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기도 했습니다.
06:47그리고 미리 흉기도 여러 점 준비를 했잖아요.
06:50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06:52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06:55어떻게 생각하세요?
06:56아무래도 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06:59말씀하신 것처럼, 휴학계를 냈다든지,
07:02이런 부분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7:04흉기를 범행 직전에 구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07:08그렇다고 한다면,
07:09계획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07:11특히나 지금 영상을 봤을 때는,
07:13손에 흉기를 메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07:17이런 점들도 메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07:20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7:22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계획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07:25계획범행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07:27결국에는 양형 기준에 있어서,
07:28굉장히 좀 중한 가중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3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7:33일단은 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07:35법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7:36지금 피해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7:39특히 20대 여성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7:44피의자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골라야겠다,
07:47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도,
07:49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07:51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07:53네, 아무래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7:57말씀드렸던 것처럼,
07:58살인 미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08:01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인데,
08:04지금 현재 본인은 동기가,
08:06그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09그렇다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
08:11이 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08:14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08:17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08:18법률적인 이런 판단에 대한 기준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8:24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08:25그리고 만약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08:28특수상해라든지 특수중상해,
08:30이것이 가장 중한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8:31그럼 형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08:34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 아닐까,
08:36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7네, 그런가 하면 피의자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이 발견이 됐는데,
08:41그 전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8:47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08:49네, 아무래도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08:53결국에는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08:57이런 부분을 주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08:59이 알코올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든지,
09:01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9:04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09:05지금 현재 약물에 관한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09:07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기 때문에,
09:11감경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9:14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는,
09:17그 당시에 어떠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
09:21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목적성이라든지,
09:24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09:28그리고 내가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되면 범행을 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09:34또 심신미약이 인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09:36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9:40특히나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손에 흉기를 묻는다든지,
09:43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에는,
09:47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09:51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심신미약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09:55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9:57네, 참 요즘 들어 이렇게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은데,
10:02제주에서는 40대 남성과 4살배기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09이 과정에서 경찰 대응에 대해서 또 지적이 나오던데, 어떤 일인가요?
10:12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0:16부부가 있고 4살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부부 간에 이혼 관련 쟁점이 발생한 겁니다.
10:22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 관련 쟁점이 진행이 되고,
10:25아동, 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양육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10:31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분이 결국에는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받았고,
10:37그래서 이제 자녀를 데리고 갈 예정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10:41자녀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장기간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
10:46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고,
10:49그렇다 보니 자녀가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 자녀가 조금 위험하지 않는지 확인해달라,
10:53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10:55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부분 관련 조치를 취했지만,
10:59화상통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날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는 했다고 하지만,
11:03그런 부분에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고,
11:08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자녀와 아버지가 사망을 한 상태거든요.
11:12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라든지,
11:15아니면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1:17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19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아동 반환소손에 승수한 어머니가 오늘 딸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하는데,
11:26참 안타깝습니다.
11:27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상통화로 아동실종을 확인하는 등,
11:31너무 좀 안일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경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1:36제주 부경장 사례까지 거론되더라고요.
11:38어떻게 보십니까?
11:40네, 아마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11:43그 화상통화로 확인을 했었고, 부경장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확인 자체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49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1:51또 화상통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아이와 함께 확인을 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55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보이지만,
11:58만약에라도 이 아내분이 이 아동 실종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12:03아동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면,
12:06아동학대 차벌법상에는 이 부분 이제 출동을 해야,
12:09그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는 출동을 해야 되고,
12:12만약에 그 과정에서 학대의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12:16이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보호시설에 잠시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24만약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12:27이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12:30실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말씀드린 것처럼,
12:33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 과정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12:37그렇지만 이게 또 지침의 위반이라든지 법상의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2:41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2:44그런 부분까지도 우선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47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12:53무주의를 계속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2:58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거의 바로 다시 구속된 거죠?
13:01네, 맞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고 한 달이 안 된 기간 내에,
13:05다시 1심 선고가 나면서 바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13:07그리고 1심 선고가 날 때 바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13:11판결이 조금 더 진행될 때까지 구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3:15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13:21재구속을 즉시 실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241심 재판부에서는 강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13:32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 것으로 보이고,
13:34지금 현재 강선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40그리고 이 혐의 자체가 결국에는 이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금액을 수수했는지 여부인 거지 않습니까?
13:48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 수수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13:52그 사실관계가 다시 한 번 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55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선 의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13:59네, 맞습니다.
13:59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14:02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14:07지금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인 것 같고,
14:11나머지 지금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16그리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
14:20돈을 받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지는 강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24강 의원이 계속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14:27본인이 이 부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4:32증인 신문이라든지 새로운 증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14:37또 이 증거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재판부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14:41이것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4:43네, 알겠습니다.
14:44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14:47고맙습니다.
14:48고맙습니다.
14:4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