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5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9안녕하십니까?
00:09안녕하십시오.
00:11장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1420대 남성이 50대 장모 집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
00:18먼저 이 부분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00:21우선 부부가 있습니다.
00:23이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00:30실제 가정폭력이 워낙 극심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00:38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다가 모처럼 친정을 방문했다가
00:45본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두렵다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0:52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밖에 마중을 나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00:58실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을 했고요.
01:05그리고 이 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강원도까지 납치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01:11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1:14그러니까 애초에 아내를 위협을 하려다가 장모가 제지를 하자 공격 대상을 변경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1:26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1:28왜냐하면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공격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1:36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정황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1:45다만 어떠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를 한 것인지.
01:50그리고 범행의 목적 자체도 본인의 부인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엉뚱하게 지금 장모에 대해서 살인 얘기를 저지르게 된 것인지.
02:00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2:04다만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바로는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다 라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02:12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우발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과실로서 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그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죄는
02:22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2:24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02:28네. 그러니까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 건데.
02:33일단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7그런데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대해서 바람을 쐬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2:43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02:45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02:48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는 진술까지는 나왔어요.
02:53그 이후에 바람을 쐬러 양양까지 그 먼 거리를 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아마도 이랬을 개형성이 있습니다.
03:02그러니까 본인이 장모에 대해서 어쨌든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한 상황을 목도를 한 이후에 장소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03:11그러면 어쨌든 위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고 다만 부인에 대해서도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납치를 해서 어디를
03:23가야 될까 하지만 도주를 해야 되는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이죠.
03:26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라든지 경찰로부터 빨리 파악될 수 있는 장소를 다 배제하고 무작정 강원도까지 달려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03:37실제 7시간 이후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 양양의 한 야산에서 본인이 도주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부인은 중간에 버려두고 본인이 도주를
03:48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03:51앞서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03:58그러니까 아내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04:06또 스마트워치의 전원이 꺼져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04:14그렇죠.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04:16우선 임시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었거든요.
04:20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임시 조치라는 것이 100m 이내에 접근하면 안 되고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면 안 되고 주거지나 회사에 찾아가면
04:28안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04:29그래서 물론 이걸 위반하면 본인이 형사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금액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04:37있지만
04:38이걸 난 다 감수하겠다. 하지만 난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04:43그래서 임시 조치가 내려졌었고 또 만료가 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04:48그리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워치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04:51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이유도 흉기로 협박을 당하면서 내가 억지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04:59상황이 있었다.
05:00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다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05:05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가정폭력이 노출이 되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는데
05:109월 한 중순 이후로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05:14경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전원이 꺼져 있을까.
05:18제대로 작동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방전됐던 것인가.
05:21좀 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조처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05:29물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100% 막을 수 있었다.
05:32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05:39경찰이 좀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또 피해자 조사는 몇 차례 진행됐는데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05:47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이 무산됐댔는데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05:51이게 영장을 발부받고 세 차례 시도를 했어요.
05:549월 그리고 10월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06:00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데 병가를 내고 두 차례 안 나온 거예요.
06:03그래서 안 되겠다. 주거지로 가자 라고 해서 군포시에 있는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없는 겁니다.
06:09그러면 사실 이미 이때 당시에 재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또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했는데
06:17세 번이나 내가 연락도 잘 닿지 않고 이렇게 없어진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06:24이 사람의 소재 파악에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06:27다만 당시에 경찰이 했던 대응은 13일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단은 대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06:35그래서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범행이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06:41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세 차례나 불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을 안 했느냐.
06:48이미 10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왔거든요.
06:54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라든지 소재 파악을 한다라든지 보다 좀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7:02그리고 또 김 씨가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고속도로에 던져버린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07:08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인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07:18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달리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다 버립니다.
07:23그래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게끔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7:28다만 이것이 별도로 어떠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7:32본인의 범죄 관련해서 연관된 증거 인멸의 경우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07:39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다만 추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
07:44양형이라든지 그러한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07:50그리고 제주에서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7:534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사례가 됐는데 당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은 거였던 걸까요?
08:01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60대 남성이 40대 여성, 본인의 교제를 했던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08:08길거리에서 발견한 이후에 차량에 태웠고요.
08:11강제적으로 태운 이후에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08:16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스토킹 신고가 있었고 지난 5월에도 또 교제 폭력에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거든요.
08:22그래서 장기간 동안 역시 폭력에 좀 노출되어 왔던 그런 사건으로 보여지고
08:26그랬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8:30많은 피해자들이 당시에 사실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08:35그리고 코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08:39그 SOS 버튼을 누르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08:43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지급이 됐지만
08:47경찰이 출동을 해서 범행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08:51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 그리고 교제 폭력을 당해오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는데
09:00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09:04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09:06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밝히기로는 사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09:10왜냐하면 이때 신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잘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09:15구체적인 고소라든지 어떠한 법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09:20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금지라든지 임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09:25안타까운 지점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거든요.
09:32그러니까 본인이 꼭 어떻게 내가 처벌해달라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09:37수사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09:39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으로 임시 조치를 청구를 하고
09:4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나가갈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09:5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조금 소극적이다 보니까
09:53그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또한 임시 조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10:00물론 그게 있다라고 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니지만
10:03그래도 이 행위 당사자에게 조금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10:09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10:10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10:14보복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10:19그러면 결국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10:26그렇죠.
10:2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 신고가 처음이 아니라 두세 차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31고위험군으로 확실하게 나눠서 고위험군이라는 것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0:38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호도 강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44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10:48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일하고 가족관계 이런 거 다 아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범죄다 보니까
10:55섣불리 이 사람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 쉽지 않아요.
11:00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1:0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09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12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