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앞서 정부는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대기줄이 길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시간도 최장 3년 정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투기 행위는 여전히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보는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농업 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0816295277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00:19네, 경제부입니다.
00:2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00:24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00:27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00:32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직접 들어보시죠.
00:40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0:54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00:59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01:06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01:10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01:14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워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01:17앞서 정부는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01:21현장에서는 이미 대기줄이 길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01:24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01:27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01:31매입 대상을 농업활용이 가능한 미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1:36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44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긴 했지만, 농지 투기 행위는 여전히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거죠?
01:50그렇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01:54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58정부가 보는 투기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02:01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02:05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02:09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02:1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2:1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