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00:19네, 경제부입니다.
00:2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00:24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00:27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00:32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직접 들어보시죠.
00:40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0:54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00:59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01:06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01:10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01:14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워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01:17앞서 정부는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01:21현장에서는 이미 대기줄이 길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01:24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01:27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01:31매입 대상을 농업활용이 가능한 미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1:36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대차나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시간도 최장 3년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1:44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긴 했지만, 농지 투기 행위는 여전히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거죠?
01:50그렇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01:54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58정부가 보는 투기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02:01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02:05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02:09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02:13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2:1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