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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배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성향의 보수단체가 오늘부터 주연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예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어디까지가 비판일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자유연대 대표가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화 내용 때문인 건데 감독이나 제작사가 아니라 배우 개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조현삼]
영화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적인 판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까지 접근해서 비판의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해진 씨 배우가 출연했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좌표찍기 같은 겁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에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집회 장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안이 여기까지 불거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고된 인원만 20명, 방송 차량과 음향장비까지 총동원한다고 하는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개인의 주거지에도 허가가 되는 건...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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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고 유경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배우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00:07일부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가 오늘부터 주연 배우인 유혜진 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00:14이 역사 왜곡 논란, 어디까지가 건전한 비판일지 조연산 민주연구원 부연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6신자유연대 대표가 유혜진 씨 자택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00:32영화 내용 때문인 건데 감독이나 제작사가 아니라 배우 개인의 집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요?
00:40그렇죠. 영화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00:42우리나라에서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판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 배우가 어떠한 영화의 출연인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점이 있을 수는
00:50있어요.
00:50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 개인의 사생활까지 접근해서 비판의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00:58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00:59영화는 영화대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01:01배우의 사생활은 사생활대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01:03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07유혜진 씨 배우가 출연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01:12사실상 좌표 찍기 같은 겁니다.
01:14공개되지 않았던 배우 유혜진 씨의 자택을 사실상 공개를 한 것이에요.
01:19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01:21만약에 배우 유혜진 씨에 대해서 그런 가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집회장소에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01:27상황이 된 것입니다.
01:29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01:30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1:34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이런 사안이 여기까지 불거지게 된 것은 저는 정치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게 아닌가
01:41싶습니다.
01:42신고된 인원이 20명 방송 차량과 음향 장비까지 총 동원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집회에 신고가 있다고 하지만 집회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
01:50개인의 주거지에도 허가가 되는 건가요?
01:52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배우 유혜진 씨가 보호를 요청하면 이 집회는 제한 통고가 갈 겁니다.
01:58뭐냐면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까지 침해하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02:06그래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그 기법제 8조 5왕 1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02:15재산이나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02:21이런 경우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26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02:32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그 가족이 보호되지 않거나 또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02:39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02:41그러면 그 배우 유혜진 씨가 이 집회를 제한해달라, 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 통고 내리는 제한 통고가
02:50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2:51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배우가 영화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대중의 정서적인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58그러나 그것을 배우 개인의 집 앞에까지 가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조치이고 그런 집회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03:06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3:07그러니까 배우 집 앞에서의 집회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03:11또 다른 보수단체는 지금 유혜진 씨가 팬버거 프랜차이즈 광고 모델이잖아요.
03:16이 부분에 있어서 불매운동을 진행을 하고 계약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1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3:22우선 광고 모델을 교체한다든가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3:28우리 법원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긴 해요.
03:31그렇지만 그런 수단이라든가 방법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적절한 사회적 용인 대상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3:40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03:42유혜진 배우가 했던 행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그런 행동인가요?
03:46그렇지 않습니다.
03:47영화에 출연했을 뿐이에요.
03:49영화는 영화 내용대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면 될 부분이지
03:52그것을 가지고 배우 개인에 대해서 광고 출연을 금지시켜달라고 한다든가
03:58아니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4:04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4:07저는 배우 유혜진 씨 입장에서는 광고 계약이 취소됐다든가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04:12저는 돈의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04:14물론 그것이 단정적으로 이 단계에서 무조건 인용이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04:18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04:21과거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광고 모델 계약이든가 불매운동 과정에서
04:26굉장히 그런 기업의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면
04:31이것에 대해서 영업 방해 혐의를 인정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04:35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4:36저는 추후에 유혜진 씨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2내일부터 개천절 연휴 4월 동안 전국 12개 극장에서 예정됐던 배우와 감독의 무대 인사도 진행되지 않기로 했고요.
04:49여러 행사가 지금 줄줄이 취소되고 있거든요.
04:51이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이게 무슨 세계적인 망신이냐
04:55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4:59이렇게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5:02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05:09그런 상황에서 제작사나 혹은 감독 혹은 관계자들이 나름의 상황을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5:16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05:19이 영화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오인을 가져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05:26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05:28그 경호원들이 모종의 이유로 행사장에서 우르르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05:33그러면 당연히 경호를 해야 되는데 왜 나갈까?
05:36이 사건 자체에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05:39이런 인식을 관객들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05:42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경호원들이 우르르 나간 것이 아니고
05:45행사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광복절 경축식 경호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실 경호위과는 현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05:5410시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05:58모두 도착한 시각이 아침 9시라고 해요.
06:01그런데 문세광은 아침 8시 50분에 그 행사장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06:04그런 경호 실패가 존재했던 것이죠.
06:07제가 이런 디테일한 팩트를 왜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06:09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1998년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 사건을 방대하게 조사했습니다.
06:15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남겼어요.
06:17그 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고
06:19그 제목은 8.15 사건 사례 연구라고 해서 인터넷에도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06:24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대비를 해보면
06:26영화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불이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06:31아마 최민희 의원도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저런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06:36앞서 정치권의 개입을 좀 비판하셨는데
06:38나경원 의원은 유경수 역사 왜곡법을 만들든지
06:415.18 왜곡 처벌법을 폐지하든지 양자택이라라
06:44정치권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06:47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영화는 영화대로 봐야 됩니다.
06:50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공개된 사실과 그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06:55창작을 추가한 부분이에요.
06:57모든 사실관계가 사실 그대로라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07:00물론 영화 내용에서 일부 역사적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판받아야겠죠?
07:05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07:09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인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07:14해명할 필요성도 있겠죠.
07:15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영화 자체, 그리고 영화 자체에 대해서 상영금지를 요구한다든가
07:20영화 제작진들을 국회에 부른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른다든가
07:23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요?
07:25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영화에 대한 검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까?
07:29저는 굉장히 부적절한다고 봅니다.
07:31영화는 영화대로 비팽을 하는 것이고요.
07:33역사가 왜곡된 부분, 이따가다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별개로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07:38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07:40이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한 순간 이것은 정쟁이 되는 것입니다.
07:44원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민생을 다루기도 바쁜데
07:48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왈과 왈부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보이는 겁니까?
07:53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7:56영화는 영화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7:58이런 가운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피격 직후에
08:03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08:07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 대신에 이 편지를 유영하 의원에게 전한 건데요.
08:12듣고 오시죠.
08:16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관하고 계셨던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08:2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심정을 적어 보낸 친필 편지입니다.
08:32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08:35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08:40편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3그네야 이것이 웬일이냐.
08:45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한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겠지만
08:50어머니가 안 계시는 우리 가정을 다시 가다듬어 나가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8:57그리고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09:02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는 내용입니다.
09:07이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인데요.
09:11이 부분은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의 배후에 있다라는 영화 내용이 왜곡돼 있다.
09:17이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신 친필 편지로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9:22그렇습니다.
09:22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얼마나 반인륜적인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가.
09:28라는 점을 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9:32사실 이 영화가 암시하는 음모론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인가 하면
09:36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행사장에서 저격수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저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09:45그런데 당시 총알은 여러 곳에 빗나갔죠.
09:48문세광이 긴장해서 자기 허벅지에 총알이 스치기도 했고
09:51그다음에 연설대를 맞추기도 했고 태극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09:55그러면 훈련된 명사수도 아닌 문세광이 저격을 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10:02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특히나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권위주의 체제의 최고 지도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음모론을 시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0:11그런 점에서 이 음모론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10:14그것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10:18입니다.
10:19그러니까 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고
10:26실제로 문세광은 그 혐의로도 사형이 선고돼서 처형이 된 것이죠.
10:31그러면 이쯤 되면 영화 제작자나 혹은 제작사가 책임 있는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됩니다.
10:37팩트에도 맞지 않고 일륜을 넘어서는 내용을 영화로 밝힌 것인데
10:42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0:48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9앞서 영화는 영화로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0:52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유족이다 보니까
10:55이런 친필 편지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10:57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0:59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을 해야겠죠.
11:01편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상실감이라든가
11:03유과자의 고통, 아픔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11:06그 부분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1:09그렇지만 지금 해당 영화의 감독의 경우에는
11:12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배우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는
11:16그런 해명을 한 바가 있죠.
11:17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해명 내용이 해당 영화의 구체적인 대사라든가
11:22장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1:25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11:27오히려 초점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31이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11:32그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상황인데
11:35그것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11:38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공격의 대상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1:41영화는 비평의 영향에 두고 비판의 영향에 두어야 되는 것이
11:44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11:47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물론
11:49가족을 잃은 슬픔, 굉장히 그런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52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11:55영화는 영화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1:57어디까지를 건전한 비평과 비판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12:02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12:03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12:09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요.
12:11듣고 오시죠.
12:33전두환 전 대통령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이 아니다.
12:38한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후에 큰 논란이 된 건데
12:43어제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이 발언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12:47저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2:51적어도 네 가지에 맞지 않잖아요.
12:52첫째, 헌법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12:5612.12, 5.17은 쿠데타가 맞죠.
12:58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과도 맞지 않아요.
13:01이미 12.12, 5.18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13:06더더군다나 김태규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 아닙니까?
13:09그러면 법원에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예요.
13:13마지막 네 번째로 국민의힘의 당헌과도 맞지 않습니다.
13:1612.12, 5.17이 내란이 아니면
13:18국민의힘 당헌에는 왜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0민주항쟁과 같은
13:23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당헌 전문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13:29그것이 내란이 아니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60민주항쟁이나
13:33민주화운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3:35그런 점에서 김태규 의원이 헌법, 역사적 사실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
13:40국민의힘 당헌까지 모두 다 충분히 숙지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3:45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당 내에서도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13:50그래서 어제 민주당 주도로 재명축구 결의안이 결의가 됐는데,
13:53의결이 됐는데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라면서요?
13:57현재 재명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명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03아직까지 윤리가 구성이 되지는 것도 아니고요.
14:05그다음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수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14:10현재 범여권 의석수를 모두 합친다고 하더라도 200석이 되지는 않죠.
14:15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도 현재로 좀 의문이긴 합니다.
14:20그렇지만 저는 이번 재명 결의안 채택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14:25김태규 의원은 단순한 의원이 아니에요.
14:27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14:30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4:32해당 방송에서 발언이 본인의 진위와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4:36그 당시에 내란이 아니라는 발언,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14:40추후에 진행자의 부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14:44왜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14:48생방송에서 방송 실수할 수 있어요? 발언 실수할 수 있습니다?
14:51저도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14:5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는 내란이 아니라고 한 이후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14:57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14:59본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15:01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의원에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04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 아닌가요?
15:06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전두환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내란행위 반복돼도 된다는 것인가요?
15:13그때도 내란이 아니라고 인정을 할 건가요?
15:15그렇기 때문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15:19그것이 국회 차원의 징계가 안 된다고 한다면,
15:21국민의힘 내부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15:24개천자를 맞아서 오늘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 나서기도 하는데,
15:28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5:31다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5:38일단 제명 촉구 결의안 자체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15:41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15:44그리고 엄연히 우리 국회법은 제명의 정족수를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5:51그것은 결국은 다수가 소수파에 속한 국회의원을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국회에서 쫓아내게 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16:01그러면 그런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다수당으로서의 온당한 태도입니다.
16:05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할지 말지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고,
16:11사실은 민주당에도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죠.
16:13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치기로 하면,
16:175.18을 끌어들여서 본인이 재판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든가,
16:22또 이른바 연어술파트에 관해서 위증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16:27그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5.18을 끌어들여서 변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인물을 공개적으로 둔호하고 있는,
16:34그렇게 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나 국회 차원의 징계 대상 아니겠습니까?
16:41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상대방 당에만 화살을 겨누는 것은 사실 좀 돌아봐야 될 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47제명축구 결의안이 너무 남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6:52이번 전국에서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16:55이번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6:59이 이슈를 소환한 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는데요.
17:01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준비되면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17:05내용은 이렇습니다.
17:07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다.
17:11검찰 수사 당시 앞장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하던 민주당 세력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허구다.
17:20검찰 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 수사에 당한 노무현의 복수라는 건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이다.
17:27이건 허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7:30이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냈는데요.
17:32화면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17:34조계원 민주당 대변인 노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다.
17:39서거 뒤에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 종결됐는데 기소된 가족도 없다는 겁니다.
17:44악의적인 논두렁식의 피의사실 공표로 죽음으로 몰아간 것.
17:48검사 출신이 수사단계 혐의를 팩트라고 부른다.
17:51악마가 따로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17:55우선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신화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18:01먼저 한동훈 의원과 가까우시니까 먼저 여쭤보면요.
18:03한동훈 의원이 왜 이 이슈를 던졌다고 보세요?
18:05이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른바 파멸을 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닙니다.
18:13이 맥락은 사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부터 비롯되었죠.
18:16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해서 우리 국민들을 큰 위험에 몰아넣은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8:23그 다음 날 봉하마을에 가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씌어있는 봉투를 올려놓고 인증샷을 찍었잖아요.
18:29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영전에 형사소송법을 바친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고
18:34대통령님이 내준 숙제를 끝냈다.
18:37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18:38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18:42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습니까?
18:45아니거든요.
18:46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그것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18:53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20년 가까이 존재해왔고
18:59그것을 계속 빌드업해가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악마화하다 못해 아예 없애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19:07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흰화화된 부분, 팩트를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19:13어떤 부분들이 팩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민주당 의원들이 노무현 신화를 만들었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옹호한 것이다.
19:22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19:24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19:26왜 갑자기 이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9:30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9:34물론 지금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19:41검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겠죠.
19:44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시 불거지게 만드는 것
19:49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봅니다.
19:51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런 비극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19:57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3그다음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압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이에요.
20:08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평가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20:13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20:15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 통수로 묶어서 무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20:20굉장히 저는 모욕적이고 모독홀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20:24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천만 국민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20:30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잘못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20:34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20:36지금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찰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20:40검찰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구분되어진 것뿐입니다.
20:44현직 검사들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46공소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48중수청에서도 일을 할 겁니다.
20:49일은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20:51조직이 단지 분리되었던 것뿐입니다.
20:53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그런 모든 인력들이 사실상
20:58재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1:03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짜리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냐.
21:11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민주당 자신 있으면 나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보라.
21:1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18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건이 중간에 종결이 됐잖아요.
21:23법원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걸까요?
21:27피의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맞지만
21:31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였습니다.
21:37그 문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시계가 수수되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21:41뭐라고 밝혔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요.
21:47당시에 입회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2009년 5월 13일에 여러 언론에 이렇게 밝힙니다.
21:52노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시계를 내다 버렸다고 권여사로부터 들었다.
21:57그러면 시계를 수수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21:59뭐라고 얘기했냐. 내다 버렸다는 말은 경상도 말로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22:04구체적으로 어떻게 없앴는지는 권여사가 검찰에 소환되면 얘기할 것으로 안다.
22:08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2023년 3월 17일에 낸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22:15거기 보면 시계를 실제로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22:19그래서 저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보면
22:22제가 전문을 다 봤는데 거기에도 시계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차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2:27다만 그 논두렁 시계라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22:31그것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국정원의 작품이 이게 검찰의 작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22:36본인의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22:38시계수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22:40그리고 당시에 640만 달러의 금전수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22:45당시에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
22:49태광시력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 외에
22:54권양숙 여사 측으로부터 노정연 씨, 노건우 씨에게 송금된 40만 달러를 검찰이 추가로 찾아냅니다.
23:00그 40만 달러 중에 10만 달러 두 번 노정연 씨에게 간 것은
23:04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기 전이에요.
23:08그런데 노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23:13사실과 다른 주장을 합니다.
23:14이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전달된 경로가 당시에 계좌추적을 통해서 다 밝혀졌기 때문에
23:20당시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미 있었다는 점 하나의 예로서 들어드립니다.
23:24한동훈 의원이 자신 있으면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해보시라.
23:28그러면 당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32민주당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23:35민주당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23:38사자명예훼손죄의 고발의 주체는 다릅니다.
23:40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3:43그리고 과격에 대해서 금품이 전달된 경위가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3:47그럴 수는 있어요.
23:48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23:52그 당시에도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23:55그것이 어떤 계기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23:59그것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24:02아무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24:0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4:07논두렁식이라는 그런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면서
24:10노무현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나왔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24:13그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그런 여러 가지 사안, 근거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24: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의 그런 여러 가지 반대 사안으로서
24:22노무현 전 대통령은 20년 지난 얘기를 지금 꺼내온다?
24:24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다.
24:28모독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24:30그 사건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에요.
24:33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신 사안입니다.
24:35이미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24:37수사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안이고 법원의 판단조차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24:40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한 수사 기록만을 가지고
24:44이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건인 건 만약 주장하는 것 자체가
24:47저는 검찰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4:49제가 자연스럽게 이 부분 한 가지만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53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정치인들로 인해서
24:57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죠.
24:59방금 전에 검찰의 수사 기록에만 의지해서
25:01금품 수소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4앞서 분명히 제가 짚어드렸듯이
25:07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25:08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회 변호인이었습니다.
25:11희계수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니까요.
25:13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25:15자꾸 민주당 진영의 정치인들은
25:17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점 부끄럼 없이
25:20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25:22실제 팩트는 그렇지 않잖아요.
25:24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5:28저는 정치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
25:30극단적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5:33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는 알았어요.
25:37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25:40검찰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25:42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47한동훈 의원이 이 오래된 얘기를 꺼낸 이유가
25:49바로 어제 검찰청 폐지 때문이었습니다.
25:53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25:55수사는 경찰,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 이렇게 맡게 됐는데요.
26:00어제 첫날이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26:02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재판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26:07어쨌든 간에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변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6:11대전환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6:15물론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긴 했지만
26:17현재 중수청장도 공석인 상태이고
26:20여러 가지 인력 배치라든가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 있어 보여요.
26:24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26:26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된 상황에서
26:29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6:34아마 초기에 있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26:37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는
26:40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6:43일단 제도는 시행이 되었고요.
26:44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중수청과 공수청이 재역화를 하는지는
26:48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과 경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26:52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6:54보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26:56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걸어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27:00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27:03이것을 가지고 다시 검찰로 회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7:06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7:08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개문 발차도 아니고 개문 주차다
27:11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27:13지금 공석인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가 있습니다.
27:17이달 중순쯤에 청문회가 열릴 걸로 보이는데
27:19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여당 내 강경파의 송곳 검증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27:25저는 민주당 내의 소위 강경파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무책임하고
27:29그분들에게 끌려다녀 온 이재명 대통령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27:33사실은 중수청, 공소청 이런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27:39그런 가지 않은 길을 지금 민주당이 우력다짐으로 밀어붙여서 가고 있어요.
27:43그 상황에서 공소청장도 공석, 중수청장도 공석입니다.
27:47그러면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7:51새로운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안착시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27:55그런 점에서 민주당 강경파들의 무책임함
27:58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28:02한 가지만 좀 희야를 더 넓혀서 보면
28:04지금 법무부 장관은 차관이 직무대행하고 있고
28:06공소청장은 1년 3개월째 공석이어서 차장이 직무대행하고 있고
28:11경찰청장도 1년 넘게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28:14그다음에 중수청장도 아직 임명을 못했습니다.
28:17이거 왜 그렇습니까?
28:18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은 다 임기가 있습니다.
28:22그리고 그런 임기제 공무원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경우에는
28:26과거에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집행정지한 결정에서
28:31입법자가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28:34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28:37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보장했다라고
28:41결정해서 명시적으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28:44그러면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제자리를 채워놨을 때는
28:47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없기 때문에
28:50대행체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28:52이런 국민적인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28:55이렇게 주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기관들의 수장을
28:58모두 다 공석으로 놓고 대행체제로 굴러가는 것
29:02지극히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9:05지금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법무장관이 공석인 점
29:09지극히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9:12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인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29:15아마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9:20공소청장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돼요.
29:23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낙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29:25추후에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공소청장도 함께 인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29:31중수청의 경우에는 이미 지명을 한 상황입니다.
29:33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니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29:38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을 통해서 경찰 내부에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29:48치안 정감 인사가 마무리되어야지 경찰청장이 치안 총감 인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9:55최근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29:59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도 저는 조만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3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5경찰청장은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고 나서 공석이 9개월째고 경찰청 차장을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2명째 임명했습니다.
30:13공소청장 같은 경우에는 희무정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물러나고 역시나 공석이 1년 3개월 됐고
30:19대검 차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3명째 임명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30:24공석인 부분 추가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28지금까지 조연산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0:33고맙습니다.
30: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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