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00:07반복 담합이 결국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되고
00:19그 경쟁이 소비자의 벗인데 그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담합 아니겠습니까
00:25그리고 그 담합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가격 측면에서든 서비스 측면에서든
00:32참 큰 민생을 침해한다라는 측면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40그래서 17개 업종에 대해서 반복 담합 사무업자를 하고
00:45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00:49구체적으로 담합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 취소
00:56영업 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부분 하나고요
01:00두 번째는 담합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01:07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 브리아스라고 그러는데요
01:11브리아스의 교육청을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01:15세 번째는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01:21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01:25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01:32가격 재결정 명령이라는 것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01:38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1:41소비자를 위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되고
01:45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1:51가격 재결정 명령이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요
01:55담합 자진 신고 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가 있는데
02:01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이런 시정 조치까지 감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7그래서 담합 자진 사업자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02:15이러한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02:20향후에 저희는 이 부분들을 각각 입법을 최대한 빨리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2:27이상 간단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