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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횟수와 빈도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이고, 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공판에는 A 씨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황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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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06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은 오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00:15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00:20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횟수와 빈도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고
00:25거절 의사를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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