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영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 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 디자인이 배포되도록 해 스와치 그룹에 피해를 줬으므로 1,160만
00:09달러, 약 16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0:12런던 고등법원은 브레게, 론진, 오메가, 티소 등의 브랜드를 둔 스와치 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 7천만 달러, 약 2,357억 원을 청구한
00:22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00:23앞서 법원은 이미 삼성전자가 2015에서 2019년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의 외형을 본뜬 워치페이스 앱들의 판매를 허용해 스와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00:33이번에는 배상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00:36소송 과정에 삼성전자는 스와치 그룹이 실제 피해가 없고 삼성전자로 들어온 수입은 300달러에 불과하다며 스와치 그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00:45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의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 브랜드가 무료나 낮은 금액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사용된 것은 스와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00:54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0:56스미스 판사는 스와치 그룹이 수십 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했으며 이는 사업의 중대한 부분이었다고도 짚었습니다.
01:05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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