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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6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기동대 재배치 등으로 수사 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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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청이 오는 10월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사건 배당부터 종결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대응 체계 개혁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습니다.
00:11경찰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에 접수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00:19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피신청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4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등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00:35회의에서는 또 중요 사건은 총경, 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기동대 재배치 등으로 수사인력 2천여 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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