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청은 오늘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회의에서 실종사건의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야간 실종수사 인력을 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00:12경찰은 전화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실종자가 경찰관과 대면을 거부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00:23또 상당수 실종수사팀이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실정을 고려해 최소 2인 1조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체계도 재정비할 전망입니다.
00:34이와 함께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할 수 있었던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기능을 추가하고 최근 3년 동안
00:43종결된 실종사건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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