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00:09기업의 지방 이전을 돕는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00:13이준혁 기자입니다.
00:18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국세 개편안은 최근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해 종부세 등 비거주 주택 과세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00:26반면 이번에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 서민층의 주거사다리 복원과 지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지켰습니다.
00:36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폭이 넓어집니다.
00:40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감면한도가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00:49감면 대상의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되고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00:57다른 주택을 사면 생애 최초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01:02주택공급 재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01:09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합니다.
01:15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방 이전 세제 지원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01:21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차등 감면제를 도입하고
01:25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해도 세제 감면 혜택을 줍니다.
01:32또 기회발전 특권의 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범위도 확대합니다.
01:39주민의 삶에 힘을 보태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담겨 있습니다.
01:46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01:52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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