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음주 측정을 할 때, 체혈을 통해서 할 때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00:06만약 경찰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00:11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00:17지난 2022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차를 몬 A씨.
00:24경찰이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00:30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체혈을 통한 음주 측정이 가능합니다.
00:40다만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00:43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A씨 동의를 받고 체혈을 거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00:51이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00:58당시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01:04경찰관들이 호흡 측정이나 체혈, 불 중 하나에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01:10결국 자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01:17A씨의 이런 주장은 파기완송심에서 관철됐습니다.
01:22파기완송심 재판부는 둘 중 하나에는 응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이 A씨에게 체혈의 의무가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부정확한 설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3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 혈액 감정 결과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1:42YTN 신계입니다.
01:43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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