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0:06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00:14이승은 기자입니다.
00:17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23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0:33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00:41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00:49공정위 현장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00:57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실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01:08그러면서 법원에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01:13쿠팡은 사전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01:24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7공정위는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향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01:35또 조사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조사에서 사전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45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01:54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02:04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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