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부검 진행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문은 사라진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치아 감정 통해 신원 확인된 건데외상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백기종]
보통 변사사건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 계통에서 치아가 동일하다고 밝혀졌는데 지문은 당연히 소실되죠. 그렇게 하고 정확한 감식 결과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를 채집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 혐의점이 낮다, 이렇게 발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검 진행 전이었는데 그런 사인을 어떻게 보면 단정을 한 건데 이게 시점으로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기종]
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해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장 감식을 하는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강력 파트에서 변사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뭘 보냐 하면 목맴으로 추정될 때 과연 저항흔이나 반항흔이 있었나. 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제3자의 흔적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5190232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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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견된 시신 부검 진행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문은 사라진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치아 감정 통해 신원 확인된 건데외상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백기종]
보통 변사사건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치의학 계통에서 치아가 동일하다고 밝혀졌는데 지문은 당연히 소실되죠. 그렇게 하고 정확한 감식 결과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를 채집해서 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죄 혐의점이 낮다, 이렇게 발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검 진행 전이었는데 그런 사인을 어떻게 보면 단정을 한 건데 이게 시점으로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기종]
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해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 아니라 현장 감식을 하는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강력 파트에서 변사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뭘 보냐 하면 목맴으로 추정될 때 과연 저항흔이나 반항흔이 있었나. 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제3자의 흔적들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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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0:05어제 발견된 시신 부검진의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
00:10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십니까?
00:18네, 일단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결국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00:24일단은 지문이 사라진 상태이기도 하고 치아 감정 결과 신원이 확인된 건데
00:30외상의 흔적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0:33보통 변사사건은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잖아요.
00:37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00:41그리고 방송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끓는 상황이거든요.
00:49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미란 씨 같은 경우는 치의학 계통에 치아가 동일하다로 밝혀졌는데
00:54지문은 당연히 손실이 되죠.
00:56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정확한 감식 결과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01:01보통 그런데 지금 휴대폰의 포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DNA를 채집을 해서
01:10이게 좀 더 정확한 그런 본인인가를 좀 더 확인하고
01:14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상 흔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01:19좀 더 세밀한 그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01:24좀 더 명확한 그런 사인을 알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01:29앞서 경찰에서는 실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01:33범죄 혐의점이 좀 낮다.
01:36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01:37그 당시 때는 부검진행 전이었는데
01:40그런 사인을 어떻게 보면 단정을 한 건데
01:43이게 좀 시점으로 빠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1:45앵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01:46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01:49하지만 수사를 오래 해본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뿐만이 아니라
01:53현장 감식을 하는 이 과학수사팀이라는 게 있고
01:57또 저도 이제 그 일선에 있을 때 강력파티에서 변사 사건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02:03그럼 현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뭘 보냐면
02:05그 목매무로 추정이 될 때 과연 저항은이나 반항은 있었나
02:10그리고 제3의 흔적 소위 말하면 발자국이라든가
02:14제3자의 어떤 흔적들이 있나
02:16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02:20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휴대하고 있는
02:23금발지라든가 또 가락지라든가 금반지 이런 부분들
02:28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02:31온전하게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02:34제3자의 범행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02:38쉽게 판단이 되죠.
02:4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02:44현장을 굉장히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02:47만약에 치밀한 계획 범행을 했다고 하면
02:49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02:52국가학수사 연구나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02:55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합적인 수사 결과로
02:58이걸 결과를 봐야 되고
03:01미리서부터 애단을 해서
03:03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하는 부분은
03:06조금 섣부른 그런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08그런데 그러면 백고라가 된 상황에서도
03:11부검을 통한다면 타살 혐의점 이런 것들에 대한
03:15흔적들이 있는 건가요?
03:16사실 백고라가 완전히 진행이 돼버리면 거의 알 수가 없죠.
03:20우리가 예전에 보면 2014년도 유병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03:24그 세모 유병헌 사건.
03:26이때도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될 때
03:29사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은
03:32이런 사인불명이 나오거든요.
03:34역시 앵커키사 말씀하신 것처럼
03:36백고라가 돼버리면 외상 흔적이라든가
03:39이런 건 알 수가 없죠.
03:40다만 독국물 같은 경우에는 감식이 됩니다.
03:44그렇습니까?
03:44그래서 마약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안에
03:47우리가 감식이 되듯이 독국물인 경우에는
03:49부패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03:54그렇군요.
03:55그런데 장 씨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03:57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일은 없었다.
04:00그리고 유서가 없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04:03아직까지는 죽음에 든 의문이 남지 않나 싶긴 한데
04:06어떻게 보십니까?
04:06그렇습니다.
04:07많은 경우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04:10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04:11유서라든가 혹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한 듯한
04:15그런 메시지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남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4:19또 특히 지인들 입장에서는
04:21그러한 징후가 미리 있었다고 한다면
04:23관련해서도 그런 진술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요.
04:27그런데 지금 장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04:29남자친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04:31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4:36또 유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04:39결국에는 이런 의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04:43다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고
04:48또 한편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서도
04:52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4:55결국에는 이러한 정황들도 무척 중요하긴 하지만
04:58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타살인지
05:01혹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06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05:08그렇게 되면 정확한 사망경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05:12우선 앞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05:14일단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5:18시신의 부패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05:21상당 부분 부패가 됐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05:24메커인데 현 상황에서도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뭔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5:30그런 점들은 또 부검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고
05:32그 밖에 약물이나 독극물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05:35그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05:37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외부에 의한 그런 타살인지
05:42혹은 그 사인이 스스로의 선택인지
05:45이것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05:49그것 말고도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도
05:53사고의 경위, 이 사안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무척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05:58목매사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06:01혹은 당시에 장미란 씨가 또 입고 있던 그런 옷에 대해서도
06:05그런 흔적이 있는지 혹은 외부에 그런 힘이 개입된 흔적이 있는지
06:09이런 것들도 당연히 따져볼 거고요.
06:10그 밖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있었던 통화라든가
06:14혹은 기타 메시지나 혹은 그 밖의 금융관계, 대인관계
06:17이런 부분까지 또 수사를 모두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06:20이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갈 것이다.
06:24이렇게 보여집니다.
06:25일단 부경장이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린 것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06:29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았는데
06:31일단 적용된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06:34일단 법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직무유기가 있고요.
06:37또 하나는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죄가 있습니다.
06:40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4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 담당자로서
06:48필요한 그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06:50그런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06:52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장 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6:56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록들을 다 허위로 입력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07:02동시에 이 부분은 전상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입력을 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08공전자 관련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07:11전체적인 행위 자체가 결국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업무를
07:17위기로 방해한 그런 혐의도 포함이 됩니다.
07:20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점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23일단은 1년 5개월 사이에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이 298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07:30전수조사를 했는데
07:32여튼 추가적으로 정황이 또 드러나게 되면 추후에 형량 같은 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겠죠?
07:38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07:40만약 이 사건 그리고 지금 장미란 씨 뿐만 아니라
07:43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도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07:46공전자 기록을 위작을 했다든가
07:49혹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7:53그런데 다른 건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07:56일단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07:59당연히 이후에 양형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08:02그리고 이런 유사한 방식의 직무유기라든가
08:05혹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정 역시도
08:08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기를 하고
08:13공무를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또 따로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8:16이런 사정 역시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판단받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08:21그런데 이제 부경장이 조사에서도 실종자와 연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08:26그런데 통화 기록이 없다는 거죠?
08:28굉장히 잘못된...
08:29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08:31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자신의 휴대폰.
08:34그다음에 경찰관이 업무를 볼 때 보는 업무 휴대폰이 있거든요.
08:37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된 일반 전화.
08:39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본 바
08:44전혀 실종자하고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8:49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는 그런 성인 실종 사건이 들어오거든요.
08:55그리고 보통 1년 5개월 만에 29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을 접수를 했다고 하면
09:01아마 1년 5개월 사이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09:07엄청난 인력 내지는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09:11그러니까 대다수 성인 실종은 거의 97, 8%가 소재가 확인이 되고
09:17그다음에 자연히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09:20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사건도 당연히 귀가를 하거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09:26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진 업무 행태거든요.
09:29이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런 걸 반복해서
09:33정말 합리적으로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자 가족에게 하고
09:39그다음에 허위 종결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09:42그런데 이제 가족들에게 장 씨가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뒤에
09:46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서 이 실종 사건 자료까지 삭제를 했잖아요.
09:51이게 이제 이 코드를 왜 선택을 이렇게 했을까요?
09:54어처구니 없는 거죠.
09:55그러니까 이제 당직을 하면 보통 팀 가장한테 아침에 당직해의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10:01팀장이나 보통 계장 같은 경우는 당직을 하는 수가 있는데
10:03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본인이 신고를 받고 2시간 만에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10:10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실종자 관리 전산을 삭제를 해버리면
10:14외부인은 전자결제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죠.
10:18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0:22변사 내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 사망 이렇게 돼야 종료가 되는 겁니다.
10:29사건, 신고가.
10:30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종료를 하려고 했을까요?
10:32그러니까요.
10:33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인데
10:34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10:36나중에 돌아오거나
10:38그다음에 실종자 가족이
10:40이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10:45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변사도 아니고
10:47교통사고 사망도 아니잖아요.
10: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10:51엉터리 같은 걸 입력을 해서
10:53종결 처리, 허위 종결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10:56그래서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10:59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단순한 실수로 봐야 되는 겁니까?
11:02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11:04굉장히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11:06이건 뭐냐.
11:06보통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되면
11:08이 수사를 계속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종결을 지어야 되잖아요.
11:12그런데 이걸 하기 싫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11:14왜 그러냐.
11:15의뢰급 성인을 신고를 하면
11:16자연히 돌아오거나 소재가 확인이 되는
11:18이런 형태를 지금까지 반복했기 때문에
11:21이것도 미루어서 애단해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11:25이 업무가 굉장히 태만한 그런 형태의 일안이다.
11:28이렇게 봅니다.
11:29지금 팀장님께서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11:32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11:33일단 북영장이 만약에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하더라도
11:37지금까지의 정황상으로 본다면
11:38은폐 고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11:41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11:42네.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11:43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
11:45예를 들어서 실종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11:48이후에는 이런 자료까지 또 폐기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1:51본인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11:54유죄의 판단을 받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황들로 이해가 됩니다.
11:59그런데 단순한 태만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12:01그저 사건을 종결시켜놓고
12:03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2:07그런데 결국에는 종결시켜 놓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12:11관련 시스템의 이후에는 자료까지 또 폐기를 한 걸 봤을 때는
12:14이미 이 시점에 있어서
12:16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12:18추후에 징계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12:20형사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12:22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12:23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폐기한 것이다라고
12:26충분히 크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28따라서 이런 점들은 결국에는
12:30고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12:32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들에 해당을 한다.
12:35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2:36아까 프로파일러 투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40범행 통기 파악을 위한
12:41이게 일반적인 수사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12:44많이 다릅니다.
12:45보통 우리가 보면 형법상 입안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12:48일반적으로 치조를 하죠.
12:51추궁을 하고 범죄 사실.
12:52그런데 이 부분은 심리적 부검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지 않습니까?
12:55그러나 프로파일링 기법은 지리적이라든가 심리적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59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사를 하면서 배경이나 동기 그다음에 목적 이 부분을
13:04범죄 사실이지만 배경이 뭐고 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 부분
13:10그리고 보통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고의가 있었느니 실수가 있었느니
13:17이런 부분을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조사를 해보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13:20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기법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은 상당히 조사 차원에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27그러니까 다른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3:30아니죠.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13:31더 정확한 부분.
13:45네. 일단 부겸장이 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사건을 덮은 것으로 알려지고
13:50또 3년 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고 지난달은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서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13:59그러니까 이런 부겸장 개인의 문제가 이번 사태와 좀 연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14:03저는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 역시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08사실 뭐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을 봤을 때 자신의 업무를 이런 식으로까지 은폐했어야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14:15여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14:19단순한 질문 테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반복적이고 또 정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은폐라고 보였기 때문에
14:27이게 과연 질문 테만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고
14:32마찬가지로 이제 프로파일링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긴 하겠지만
14:36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14:41지금 뭐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는다거나 지난달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결국에는 또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14:48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14:54그게 이 사건에 또 영향을 줬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14:57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점들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15:00이게 결국에는 추후에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점들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15:06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정들은 결국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 이제
15:13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상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15:17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고의, 동기 이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15:23추후의 영향,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26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15:31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 발령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15:36이렇게 되면 이제 부경장의 계속된 허위 종결 이 자체를 좀 알고도 무마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15:45일단 지금 경찰에서는 완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49이렇게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15:52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알고서도
15:57이것을 덮어뒀다 혹은 무마했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3결국 이런 감찰이 진행되는 것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16:08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지시 등이 제대로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16:12감찰이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5사실 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주의라인 입장에서
16:18지금 부경장이 이런 식으로 실종 사건을 덮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16:23그것을 넘어갈 만한 딱히 다른 이유도 사실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16:27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생각을 하기에는
16:30어디까지나 관리상의 그런 책임 같은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16:34일단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6:37물론 뭐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6:40추후에 그런 감찰 혹은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44네, 이번에 이제 장 씨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였던 그 사흘 동안
16:49제주에서 4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6:52근데 이제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16:56제주도 가는 게 좀 무섭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16:59뭐 괴담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17:01네, 그렇습니다.
17:02아무래도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17:04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시작되고 나서
17:06불과 며칠 사이에 실종자로 추천되는 그런 시신이 내구나 확인이 됐기 때문에
17:12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17:16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사실은 제주도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17:20이런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든가
17:23혹은 장기라든가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17:25혹은 경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7:31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7:32일단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17:35무엇보다도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17:40이런 루머가 퍼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17:44정확한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17:47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48네, 사흘 동안 4명의 실종자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17:51그동안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17:54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7:57모 아이돌 가수가 과거 제주 여행 당시에
18:00흉기든 남성에게 쫓겼던 경험이 재조명되기도 하는데
18:05관련된 녹취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8:07들어보겠습니다.
18:11제가 제주도에서 살인을 당할 뻔했었거든요.
18:14제가 가니까 이제 옆쪽으로 나오더라고요.
18:16그 아저씨가 약간 40대, 50대처럼 보였는데
18:19제가 키가 182거든요.
18:21근데 저보다 조금 더 컸고 체격도 엄청 좋았어요.
18:24너 싸움 잘해? 하더니
18:26오른손을 딱 꺼냈는데
18:28진짜 이만했어요, 칼이.
18:30근데 제주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다.
18:33뱃사람들이 많아서
18:34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8:39마지막 이 뭐랄까요? 멘트가 좀 인상 깊은데
18:43제주에서는 흔한 일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18:47이게 진짜 그럴까요?
18:48그냥 본질적으로 아마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52이런 일이 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18:54사실 제주도가 굉장히 취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19:00그런데 아마 담당했던 경찰관, 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9:04좀 조심해라.
19:06제주에서 시비라든가 또 어부나 어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외지인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19:12그래서 이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흔한 이런 폭력 행사라든가
19:17그 다음에 위협적인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9:20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한 것 같은데
19:23그럼에도 불구하고
19:24이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9:30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19:33네, 일단 장 씨 유족 측은 국가 배상 청구 검토를 시사했다가 이제 글을 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19:40만약에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19:44일단 지금 사망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49지금 사망 시점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19:51그래서 초기에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했을 때
19:56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20:01반면에 사망 시점이 확인됐지만
20:04실종자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20:09비교적 국가의 책임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20:12다만 어느 쪽이든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20:15결과적으로는 담당 경찰관의 직무 태만 혹은 직무 유기로 인해서
20:19장미란 씨의 시신을 발견하는 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맞고
20:24그 자체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20:28그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20:30결과적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그런 결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0:34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6우리 원장님은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20:39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실종 사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44실종 아동법,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각 기관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20:50그런데 실종자 수사에 있어서 성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20:55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아야 통신 기록도 확인하고 의료 기록이라든가 지자체도 모두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21:01이게 선실적으로 어렵거든요.
21:03국회에서 계류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폐기되고 이랬는데
21:06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 실종 성인 사건도
21:10이 아동, 실종 아동법에 준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21:14입법을 통해서 이런 장비란 씨 같은 경우 또 60대 주민 이런 현상이 안 나아야 되거든요.
21:22그렇기 때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에서 보완이 돼서
21:25성인 실종도 아동실종법과 똑같은 형태로 조사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21:31보완책이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1:33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36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1:4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1: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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