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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시 30분부터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서 석방됐거든요.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배]
일단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직무방해입니다. 이중에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행사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혀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체포적부심 인용될 당시 언급된 내용처럼 신원이 확실하고 출석의사를 반복해서 밝힌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증거인멸 우려에 찍혀 있습니다. 현재 부 경장은 당시에 장 씨와 실제로 자신이 연락했다는 입장이 있고 다만 전산 입력 오류는 단순 착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 즉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증거인멸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관리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주변 인물, 나아가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격적으로 부 경장이 자신의 혐의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나선다면 이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진술태도와관련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를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어제 본인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던 것처럼 또 구속적부심으로 다뤄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다시 구속적부심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보석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체포구속적부심입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체포, 구...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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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짚어보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9지금 2시 30분부터는 이 부경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00:14어제 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거든요.
00:19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결과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0:23일단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된 범죄 사실이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입니다.
00:32이 중에서 직무유기 공전자 기록 위작 행사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입니다.
00:39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44그렇지만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당시 언급된 내용처럼
00:48신원이 확실하고 출석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0:55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된 쟁점이 증거인멸 우려에 지켜 있습니다.
01:00현재 부경장은 당시에 장 씨와 실제로 자신이 연락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01:06다만 전사안 입력 오류는 단순 착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 즉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01:13이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01:17예를 들어 향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관리자와 입을 맞춘다거나
01:22주변 인물 나아가서 관련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01:28전격적으로 부경장이 자신의 혐의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인정하고 나선다면
01:34이때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01:37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진술 태도와 관련 자료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01:43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01:45심사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01:48만약에 오늘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01:52어제 본인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던 것처럼
01:56또 구속적부심으로 다퉈 볼 수도 있는 겁니까?
02:00다시 구속적부심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2:02재판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보석이라면
02:04수사 단계에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가 체포, 구속적부심입니다.
02:08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체포 구속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사 단계에서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16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이유는 당사자가 출석 의사를 반복해서 밝힌 바가 있고
02:22신원이 확실한 이상 영장 없이 체포할 만한 긴급성의 요건을 겨려하였다는 취지입니다.
02:27당시 수사한 경찰은 만약 도주하게 된다면
02:31국민적 비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2:35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02:38반복해서 수사에 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는 없었고
02:42이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02:45관련 증거를 임멸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02:49도주한다면 그 국민적 비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02:53전격적으로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체포를 한 것입니다.
02:57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긴급성의 요건을 겨려하였다는 이유로
03:01체포적부심을 인용하였는데
03:02재판부의 판단을 달리 해석해본다면
03:05긴급성이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03:09당장 석방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만한 긴급성은 보이지 않는다.
03:14어느 정도 혐의를 소명할 만한 증거는 확보했다는 판단으로도
03:17달리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03:19일단 부경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03:24늦으면 오늘 저녁 밤늦게 나올 수 있는데
03:27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3:29또 다른 의문이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된 건데
03:33일단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부검은 마쳤고
03:37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03:39일단 경찰은 지금까지는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잖아요.
03:43그 이유가 뭔가요?
03:44통상 변사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3:50특히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의 경우에는 각종 화학검사를 실시해야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03:56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해서인지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부검을 진행하였고
04:03유족에게는 이미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4:07현재까지의 정황이 비춰본다면 경찰의 최초 추정대로 범죄 혐의는 없다는 취지의 부검이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4:15무엇보다도 당시 발견 당시의 자세와 위치에 비춰볼 때 타살 흔적이 없다는 것인데
04:21사실 타살 흔적은 현장 경찰이 한눈에 볼 순간 바로 확인해 낼 수 있을 만한 여러 정황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04:29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번에 눈에 들어올 만한 타살 현황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04:34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전에 사망한 사건의 시신입니다.
04:40한눈에 보인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타살, 자살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04:4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으로는 타살 가능성을 낳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4:50부검에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부검 결과가 이루어졌고
04:56관련된 통지가 유족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05:00정확한 신원, 사인 외에도 사망 시점도 정확하게 규명을 해내야 합니다.
05:05사인 시점 나아가서 혹여나 여타 장소에서 관련된 사망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05:10이 장소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관련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05:14그렇지만 부검 결과가 기본적인 범죄 수사의 단초가 되고
05:18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2, 3일 정도의 수사는 더 이루어져야 충분히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05:24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
05:30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05:32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05:36이 장미란 씨가 지내던 곳에서 불과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05:43조금만 수색을 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05:50재신고가 접수되고 역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이 기동돼 등 대대적인 수색을 감행해 왔습니다.
05:57그런데 한림읍 일대 수색에 집중해 왔습니다.
06:01그 이유는 마지막 장시의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값이 포착된 지점이 해안가였기 때문입니다.
06:08아마 경찰은 오랜 기간 장시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고
06:11해안가의 마지막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찍혔다면
06:14실족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 같습니다.
06:17대대적인 인원을 투입해서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함으로써
06:21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06:23공교롭게도 해안가가 아니라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06:30즉 대대적인 수색의 위치를 해안가에 집중하였다가
06:33역시 휴대전화 위치값은 농경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게 포착되다 보니
06:38야자수 농장도 포착돼 있긴 하였습니다만
06:40야자수 농장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서 수색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반경입니다.
06:47이에 따라서 해안가가 가장 높은 유력한 사망 지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었고
06:52대대적인 수색을 집중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고자 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여집니다.
06:57이에 따라서 평소 장시가 자주 오가는 야자수 농장 쪽의 길을 탐문함으로써
07:02특히 평소 강아지를 자주 산책시키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07:05그 범위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비교적 뒤늦게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07:10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07:12일종의 예단 내지는 조급함을 버리고 비교적 폭넓게 수색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07:20그런데 지금 경찰은 범행의 흔적은 없고
07:24장미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29최초 신고를 한 장 씨의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도저히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07:37그러면 과연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07:43시신이나 신혼이 확인된 직후에 곧바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07:48그렇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내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52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시신을 변사라고 부르는데
07:54변사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은 통상 내사 단계를 밝게 됩니다.
07:58즉 범죄 흐무가 포착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밝게 되는데
08:02일단 특히 유가족 측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하는 이상
08:07경찰은 폭넓게 범죄 혐의 유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8:12통상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에 가족 주변인 진술 뿐만 아니라
08:17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08:19현재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될 당시에 휴대전화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08:24휴대전화 포렌식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평소 관계를 포함해서
08:29장 씨의 마지막 실종 당시까지의 행적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08:34이와 같은 절차를 객관적 근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밟기 위해서는
08:39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08:40적어도 일주일 정도 집중적인 수색을 진행한다면
08:43결과적으로 타살 의혹이 있는 사건인지
08:47단순한 극단적 선택 등 사고사로 그친 사건인지 규명될 것으로 보이고
08:53이와 같은 내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폭넓은 내사 단계를 거쳐
08:57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내사 종개를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09:00아마 일주일 내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상해 봅니다.
09:04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검 결과 그리고 포렌식 결과가
09:08앞으로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09:11그렇다면 이 사건, 실종 사건을 애초에 경찰은 왜 자체적으로 조기 종결을 했는가
09:21이 부분으로 좀 돌아가 봤을 때
09:23지금 변호사님이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09:26그래서 이런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09:29그러니까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09:31보통 경찰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09:34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09:36대부분 하루 이틀 내에 그 성인 실종자의 신원이 밝혀지기 마련이고
09:42특히 성인 실종자를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찾아내면
09:47반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9:49나는 나 스스로 가족들과 떨어지고 싶어서
09:52내지는 각종 문제에서 회피하고 싶어서 스스로 잠적한 것인데
09:56왜 나를 찾아내느냐는 취지로 반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10:00이 실종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3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한 경우나
10:07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10:10이와 같은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때
10:12경찰은 관행적으로 조만간에 당사자가 발자취를 남기거나
10:18신원을 드러낼 것이고
10:19사실은 별다른 문제없는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10:22예단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0:24그 예단이 어느 정도 굳혀져 있기도 합니다.
10:27이는 현행법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10:28현행 실종 아동법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10:33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 영장 없이도
10:36곧보로 개인 위치 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명세,
10:39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10:42관계 기관에 출입해서 영장 없이도 조사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10:45그렇지만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에는
10:47한 번 소재를 파악해보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10:51적어도 사고 내지는 단순한 자의에 기한 실종이 아니라고
10:55판단될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10:59그 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03성인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11:04반발하면서 자신의 행적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11:08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1:10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해 7만 건 정도에 이르는
11:13성인 실종 신고 사건 중에는 범죄와 연관된 경우도 있고
11:17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11:19그런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1:221말의 사건 내지는 범죄 혐의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1:26어느 정도는 이 실종 신고 당시에
11:30성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1:33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11:35관상에 따라서 단순히 여러 사건처럼
11:39이 실종자가 온전하게 자신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고
11:43아마 실종 신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예단하에서
11:47이는 의도적으로 작출된 정황이기도 합니다.
11:50신고자에게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사건을 총결하게 되었고
11:54이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1:57통계적으로 성인 실종 신고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지
12:01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12:02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좀 어땠을까라는
12:05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12:07그런데 이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12:09장미란 씨와 관련된 관리 목록 자료까지
12:12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그 자료까지
12:14다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2:15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12:16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적어도
12:19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12:22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은 해야 합니다.
12:25적어도 실종 신고가 된 이상
12:27성인 실종자가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든
12:29추적 과정에서 신원을 발견하든
12:31이 신원을 찾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34일단 112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2:37112 신고 시스템에 관련된 지방청 지령이 내려오게 되고
12:40사실상 자동적으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12:44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데
12:45불과 2시간 반 만에 부경장은
12:48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12:52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발견해내길
12:55즉 통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2:58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13:00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13:03특히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13:05실종자의 신원이나 소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13:07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3:11즉 관련 서식에 따라서 실종자가 발견되었고
13:14발견되었다면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13:16실종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13:18실종 신고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서식을 입력해서
13:21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3:22해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13:24상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3:26당시 부경장은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13:29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13:31비대면으로 보고하고
13:33향후 근무 시간이 시작되면
13:35그때는 대면 보고를 추후에 해야 합니다.
13:37이 절차를 전혀 생략하고
13:39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해제 절차를 넘어서서
13:42관련 입력 내역을 삭제하기 이르렀습니다.
13:45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13:47각 보존 기관별로 보존 기관이 경과하면
13:49자동 삭제되는 규정은 있을지 않죠.
13:52이미 삭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13:54왜 이런 삭제를 단행하였는지는
13:56아직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13:59아마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14:01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4:03정상적인 판단하에서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는지
14:06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고
14:09이와 같은 사건의 동기에 대한
14:11심층적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14:14그 이유는 어찌됐든 밝혀내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14:19만약에 이렇게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면
14:21다른 경찰관이 이 사안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못 보는
14:25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7다른 경찰이 의도적으로 신고 삭제 내역을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14:31이미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14:33어찌되었건 실종자가 발견되었건
14:35오신고 이건 어찌되었건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14:39아무리가 된 거니까요.
14:40장기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게대로
14:42다른 경찰관이 다시 재신고를 접수했을 때
14:45그 신고 내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증할 가능성도 원천 봉쇄됩니다.
14:49즉 이 사건은 삭제됨으로 인해서
14:52여타 경찰관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14:55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56추정관대는 선회한다고 하더라도
14:59부경장은 통상적인 성인 실종사건처럼
15:02남자친구와 다툰 사건으로 여겼던 것 같고
15:05그 과정에서 실종자가 성인인 만큼
15:07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15:09귀찮은 사건이 또 한번 접수되었다는
15:11자기 자신만의 단순한 판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고
15:15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17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5:20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15:22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허위 종결을 한 때문에
15:26그 이유 때문에 10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15:29그동안에 장미란 씨가 이동했던 동선을 알 수 있는 CCTV가
15:34모두 다 삭제가 되어버렸고
15:35장미란 씨의 흔적을 알 수 있는
15:37그런 실체적인 핵심 증거들이 다 사라져버린
15:40그런 셈인 거잖아요.
15:42실종 신고 당시에 성인 실종 신고라고 하더라도
15:44기초적인 법령상의 의무만 다했다면
15:47각종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15:50적어도 성인 실종 신고라고 하더라도
15:52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 절차는 밟아야 하고
15:56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16:00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16:02추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16:05찾는 절차를 밟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16:08이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10특히나 조기에 실종 신고 내역이 삭제됨으로써
16:14인근에 CCTV 118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16:18보통 방법용 CCTV와 교통정보 수집 CCTV 등
16:21공공기관의 CCTV는 그 보존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16:26저장하는 용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16:281개월 이상 보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16:30이에 따라서 경찰은 부득이하게
16:32주변 상가나 상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16:35다시 한번 뒤져볼 수밖에 없는데
16:36그 CCTV 기록은 짧게는 15일부터 길게는
16:406개월까지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16:42어느 정도 동선에 걸친 구체적인
16:45목마다의 CCTV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16:47그 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16:50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변 CCTV를 통한
16:53행적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16:55추정되는 주변 동선 나아가서
16:58평소 장시의 행적과 각종 교통수단 등
17:02역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17:04주변 행적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17:06이와 같은 주변 행적 확인을 통해서
17:08확인된 내사 결과를 과연 유족이 받아들일지도
17:11상당히 의문입니다.
17:13지금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본인이 담당을 하는
17:17경찰관이었고요.
17:19그 실종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17:21처리하고 종결한 사건이
17:24300건 정도가 됩니다.
17:28298건이라고 하는데
17:29경찰이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으니
17:32부경장이 처리한 이 사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자라고 했는데
17:36뭘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17:38일단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17:40경찰은 부경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7:4460대 남성 B씨의 경우에도
17:46부경장이 유사한 사례로 종결한 이후에
17:49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7:52결국은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담당했던
17:56298건의 사건 중에서
17:58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부터
18:02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8:04연락이 닿지 않은 사건이 아직까지도
18:063건 정도 남아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18:08그 이후에 다시 연락이 닿았는지는
18:09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8:11나아가서 비정상적으로 조기 종결된 사건도
18:15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16물론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18:18보통 이틀 내에 대다수의 사건은
18:20종결되기 마련입니다.
18:21그 실종자의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인데
18:23이틀 그 시간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18:27한 시간 그 시간의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18:293시간 내외 부경장이 사건을 조기 종결했다면
18:32이때는 적절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8:35임의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8:37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18:41조기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고
18:44무엇보다도 확인했다고 입력한 사건의 경우에도
18:47허위 입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18:49298건 사건 전체에 대해서
18:52실종자와 신고자 전체에 대해
18:54다시 한번 교차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57경찰 내부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시니까
19:01지금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19:05부경장의 개인 일탈로 봐야 되는 겁니까?
19:08아니면 경찰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19:11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14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그동안 시스템 규칙상
19:18관련된 담당자가 실종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19:22임의로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19:24이중으로 상급자가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19:27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19:28성인 실종 신고가 지나치게 많고
19:31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에
19:33실종자가 자의의 귀에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19:36즉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19:39경찰의 수사 역량을
19:41무의미한 일에 투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19:44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19:45그렇다고 하더라도
19:46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실상
19:49유일한 기관인 경찰은
19:50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19:52이 사건은 실종 아동법을 넘어선 관련 법령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19:58국회에는 이와 같이 실종 사건 중에서도
20:01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
20:03조기에 적법한 소재 탐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20:06불상사가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
20:09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20:11아동 실종 사건과 유사하게 영장 없이도
20:14각종 위치 추적을 단행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계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20:18그렇지만 반복해서 관련된 법령이 부결되어 왔는데
20:21그 이유는 성인의 경우에는
20:23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20:25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8여기에 실종 신고가 악용되는 사례
20:30예를 들어 채권 채무 관계나
20:32스토킹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20:34그렇다고 하더라도
20:35이 정도 사안으로 실제로
20:37우리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20:39적절한 조치가 조기에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43불상사가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20:45관련된 법령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20:48결국 이 사건은
20:49담당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20:51시스템 내부의 미비가 온전히 합쳐져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20:55관련된 법령을 마련할 때에도
20:57성인 실종자의 각종 개인의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21:02유전자 정보까지 확인하는 절차는 배제하고
21:04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21:06이와 같은 위치 정보를 다른 사유로 활용할 경우에는
21:10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등
21:12실종아동법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21:14어느 정도 개인의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21:17입법도 마련되어야 할 대목으로 얘기해집니다.
21:20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21:26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21:27경찰 지휘감독 체계 전반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21:31일단 지금 해당 경찰서 지휘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21:37그럼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다면
21:42어느 선까지 좀 물을 수 있겠습니까?
21:45형사처벌이 아닌 지휘감독 책임이라면 그 범위는 폭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21:50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1:53시신으로 발견된 국민이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21:56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21:58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넘어서서
22:00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22:03담당 팀장도 평소에 지휘보고 체계가
22:07어그러진 데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할 수 없고
22:09나아가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도
22:12직접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2:15단기 종결된 사건이 다수 발견되고
22:18장기 미발견 사태가 지속된다면
22:21이를 평소에 적절하게 통제하고
22:24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22:27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2:30적어도 경찰서 내부의 지휘감독 책임에 있는
22:32팀장, 형사과장, 경찰서장까지
22:35구체적 지휘감독, 나아가서
22:37일반적 지휘감독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22:40이번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크게 받다 보니까
22:43경찰 내부에서도 자석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22:47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2:49어떻게 바꾸겠다는 거고
22:51그리고 그 조치만으로 충분히 이런 앞으로의
22:54비슷한 사례들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22:56성인의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22:59상급자에게 보고만 하고
23:01곧바로 담당자가 해제할 수 있는 조치를
23:03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3:04당장 1개월 후까지는 형사과장에게
23:07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23:08그 이후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23:11해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보고한 뒤에
23:13관리자가 승인해야 해제하는 방식으로
23:15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23:17사실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에도
23:20이미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이었습니다.
23:23경찰의 업무 부담만으로는
23:25그 변명거리를 삼을 수 없을 정도로
23:29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23:31경찰의 기본적인 책임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34그렇지만 여기서 그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3:37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3:39통신 기록 등 자료와 소재 확인 방식 기록을 첨부해야
23:43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23:45비정상적인 조기 종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23:49자동 통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23:51재신고 시에는 자동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23:55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정 기간 미발견된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24:00이 사건을 자동 상황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24:03정기적으로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24:05실종 아동 사건의 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24:08어느 정도 유사한 제도를
24:09내부 매뉴얼상으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4:13앞서서 이번 사건이 부경장 개인 그리고 경찰의 시스템
24:18이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24:21그렇다면 부경장 한 사람뿐이겠는가
24:25그러니까 이런 실종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사례가
24:28과연 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24:29전국에 많은 그런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24:33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4:36그 사례를 대비해서 경찰도 전국적인 전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24:41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히 실종 대화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24:44전국도 마찬가지인데
24:46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안가에 접해 있기도 하고
24:49야자석 나무 등 실종자가 뒤늦게 발견될 수 있을 만한
24:52환경적인 요인이 있을지언정
24:54이와 같은 경찰의 다소 안이한 대응 방식이나
24:58성인 실종 신고에 대한 일종의 느슨한 관행은
25:01전국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4이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에서
25:06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25:08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건이 있는지
25:09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25:11적어도 실종자와 제대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25:14특히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단기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25:18전수조사를 통해서
25:19실종자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25:23네 알겠습니다.
25:24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25:26자세한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25:28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29감사합니다.
25: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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