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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서른일곱 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인상착의가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하고 옷가지 등 유류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46분쯤에 한림읍 모 초등학교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104일 만의 발견입니다. 발견됐을 때 그때 당시 실종 당시 입었던 인상착의도 똑같고 그리고 유류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시신의 신원을 감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숙소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는데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했나. 정말 처음에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줬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발견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되면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모...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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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00:06인상착의가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하고 또 옷가지 등 유류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0:27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00:32그렇습니다.
00:32제주 오전 10시 46분쯤에 한림우 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00:38사실 100살 만에 발견입니다.
00:40100살 만에 발견이고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실종 당시에 입었던 인상착의도 똑같고
00:46그리고 유류품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00:48일단은 정확하게 시신에 신원을 감식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00:54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00:57이게 이제 실종지로, 그러니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1km 떨어진, 숙소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는데
01:03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01:06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됐나
01:09정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해줬다라고 한 것 같으면
01:14이 사건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01:16어쨌든 빠르게 발견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18지금이라도 발견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01:21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됐는지
01:24그리고 실종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했는지
01:26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조금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01:29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1:32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01:36시신 부패가 지금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01:40그런데 이제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01:44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01:45그렇죠. 하지만 단정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1:48현 시점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01:55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01:57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02:00그럼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이 되면서
02:03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07그렇다면 섣부륙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요.
02:10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의 원인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16일단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02:23경찰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02:27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02:30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02:33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리라고 봅니다.
02:40일단 부패의 정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02:43왜 이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혔던 지점에서 불과 1km 정도
02:50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역에 가서
02:54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지
02:57역산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03:00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03:03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3:07정말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03:10왜라는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3:13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03:19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03:25오늘 체포 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3:33왜 종결 처리 하셨나요?
03:35왜 그러신 건가요?
03:37왜 연락했다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03:40신고자의 실종자에게 하실 말 있나요?
03:42죄송합니다.
03:43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연락을 한다고
03:49그러니까 절대 전화번호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03:52연락해주지 말라고
03:54다 얘기했대요.
03:56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관을 믿었었기 때문에
04:00말 한마디에 아저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04:03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04:06아침에 텔레비 보다가
04:07우리 아저씨가 똑같네.
04:10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04:16아버지 정말 사랑했습니다.
04:24앞서 이제 구속적부심에 나오는 모습
04:27경관의 모습
04:28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04:30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
04:31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04:35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04:37왜 이 실종 사건들을 종결을 했는지
04:39글쎄요.
04:40그런데 본인은 체포적부심이었죠.
04:44체포적부심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하는데
04:47왜 요청을 한 걸까요?
04:49법을 알기 때문에
04:51어떻게 보면 본인이 체포가 될 요건이 없다.
04:53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04:55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게 되면
04:57사실은 본인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
05:01연락이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05:04그러면서도 그 기록 자체는 경찰에서는 확인했을 때는
05:06확인이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05:08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
05:11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05:13실수는 없었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고
05:16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05:18체포의 필요성
05:19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5:22지금 긴급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05:24그런 긴급성이 있었는지
05:25그다음에 증거인면에다 도주 우려도 없는데
05:27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05:29이렇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05: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는 것 같고
05:32어쨌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05:34지금 장민환 씨 뿐만 아니라
05:357월 2일에 또 어쨌든
05:37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고
05:40사실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지만
05:44만약에 이 사건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것 같으면
05:48제주 서부서에서 보통 하루에 많게는 4, 5건 정도
05:52그리고 적게는 한두 건 정도가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다는 소리인데
05:55정말 그게 만약에 과중해서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05:58지금 밝혀진 두 건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06:01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6:02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혹시나 이렇게 실종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06:06자체 종결한 건 없었는지
06:0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6:10아마 체포적 부심이
06:13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06:14이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한 게
06:18우리가 보통은 구속적 부심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06:21사실 체포적 부심하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06:27오늘 아마 석방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06:31결과는 조금 자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6:33그렇죠. 체포적 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06:38체포적 부심이 사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요.
06:42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06:43그만큼 인용되는 그 확률, 그 퍼센테이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06:47이 이후에 구속적 부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06:51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체포한 사안에 대해서
06:54이 긴급체포 부당했다라고 확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07:00이번 사안 역시도요.
07:01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 역시
07:04사망한 채로 지금 발견이 된 그런 상황에 더해져서
07:08이미 이렇게 이 실종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
07:12이 실종자가 사망하여 발견된 부분
07:15저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7:17이런 상황에서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07:21이 체포가 부당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07:24전 매우 낮다고 보고요.
07:26이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07:29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07:31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07:34그 결론이라고 한다면 체포 상태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7:39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07:41아마도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
07:44실제로 실종자의 수색 작업에 있어서
07:47A 경장의 대처 때문에 수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07:51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역시도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7:55앞서서 저희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유족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마는
08:02가족들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08:05이게 본인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08:08본인의 어떤 존재 어디는지
08:10그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08:14경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8:16그런데 이 경찰관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08:19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합니다.
08:23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08:25물론 일단 성인 실종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08:29아동 실종과는 다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08:32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싶어서
08:37자발적으로 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8:40그럴 때 실종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에 연락을 받아서
08:43이 실종 신고자에게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8:49그럴 때는 이건 실종이 아니다.
08:51자발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08:56이번 사안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09:00지금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강하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09:04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09:09이미 이전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09:13가족에게는 연락이 됐다고 허위의 정보를 흘렸고
09:17시스템상으로도 허위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09:20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09:23도대체 왜에 대한 답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09:31왜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을까
09:35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09:37단순히 본인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09:41아니면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09:45어떤 가능성을 좀 크게 점치세요?
09:47관행이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모인 것 같습니다.
09:50왜냐하면 실종자를 처리를 할 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09:53거기에 실종 신고가 됐고
09:55그다음에 언제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는지
09:58그다음에 찾아서 해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10:02그때 해제를 할 때 사실 담당 경찰관이
10:05그냥 혼자 자의적으로 어떤 사유로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8그렇게 되면 종결 처리가 되어버리거든요.
10:11그럼 지금은 야간 당직을 설 때
10:13이때 당시에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0:15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10:19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0:23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25아직까지는 위에 있는 실종 수색 팀장이라든지
10:28아니면 형사과장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10:31해제 사유가 맞는지를 승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10:34그때 당시만 해도 혹시나 업무가 조금 과중했다고 할 것 같으면
10:38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42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10:45이중으로 승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10:48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10:53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10:55그런 관행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1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11:02어쨌든 이 A 경감이 손쉽게 이렇게 좀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게
11:07야근할 때 야근을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고
11:11공교롭게도 그날 접수가 됐고 그날도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11:15이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11:18그렇죠. 그 부분이 어쨌든 실종 신고가 들어올 때
11:20사실 우리가 낮에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1:24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11:25성인 실종이라는 특수성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1:28성인 실종이라는 거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11:31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종자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통화가 됐다.
11:35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통화를 했는데 위치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11:39그러면 이제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종이 아닌 걸로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11:43그냥 단순히 이제 본인이 가출한 사람, 성인인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처리를 하고
11:48이제 범죄에 어쨌든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단순 종결로 이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11:53그런 뭐 성인이라는 특수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11:57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닐 것 같으면은
12:00직접적으로 우리가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었다 보니까
12:04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12:08그때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으면
12:10아 성인이고 알아서 그냥 본인 재발로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12:15크게 문제가 안 되겠거니 라고 그냥 안일하게 판단하고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12:20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99%가 이렇게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가
12:23성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기가를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2:26그런 부분들도 하나에 또 영향을 끼쳐가지고
12:29이 경장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어차피 이제 들어가겠거니
12:33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2:36그 지금 말씀하신 그 통화의 문제도 말이죠.
12:40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당시에 장미란 씨랑 뭘로 통화를 했는가
12:45개인 휴대전화로 했는가 아니면 경찰서 전화기로 했는가
12:49근데 이 부분도 지금 그 기록이 없다면서요.
12:52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화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12:56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좀 믿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13:00그렇죠. 아마도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도요.
13:04이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7그러니까 본인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13:10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13:13종결한 것이다라고 현재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3:18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13:21당연히 본인이 업무상 통화를 했다면
13:23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거나
13:28아니면 업무에 사용되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로 했을 텐데
13:32지금 통화 기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13:38아마도 경찰 내부에 있는 전화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3:43그러니까 통화 목록이 없다라고 경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13:46앞뒤가 맞지 않고요.
13:49특히 지금 이 애경장 같은 경우에는요.
13:52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는 변사라고 입력을 해서
13:56이 실종 접수 기록 차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시도조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4:01그럼 통화가 됐다, 생존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변사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14:08어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인 거고
14:11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면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14:15그렇다면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의 신빈성은
14:19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4:22그러니까 이 경감이 일처리를 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14:28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14:29이 경감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중에
14:33과연 장미란 씨나 60대 남성 같은 이런 사례가 두 번뿐일까
14:39그런 의혹이 남거든요.
14:41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14:43그렇습니다.
14:44지금 이 경장이 근무를 했던 기간이 1년 한 4개월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4:48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최소 한두 건 정도 실종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14:53그럼 1년 4개월간을 전수조사를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14:57정말로 또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없지 않을 개연성이 없거든요.
15:01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5:03결국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나서
15:06또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다시 했었던 만큼
15:10다른 가족들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15:13혹시나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 서부 관할 지역에서
15:16실종신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15:18그때 당시에 뭔가 확인이 됐다고 해서
15:20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할 것 같아요.
15:24지금이라도 재신고를 통해가지고
15:25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15:29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32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15:35서울경찰청에서도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와 관련해서
15:41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15:44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15:486월에 이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5:53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은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15:57또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고요?
16:02그렇죠. 2023년에는요.
16:04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16:06내부적으로도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6:12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
16:16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
16:20직위해제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6:23그렇다면 상당 부분 개인사적으로든
16:27업무적으로든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16:31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왔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36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요.
16:39민중의 지팡이 경찰만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을 구하는
16:44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16:46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믿을 것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16:52이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57본인의 판단, 상부의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해버림으로써
17:01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허비했는지
17:06이 부분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17:09개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와 이번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7:14직무를 유기하여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17:18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17:21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 징계, 내부 경고 등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은
17:28이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어떤 정황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17:34어쨌든 지금 A 경감은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17:37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5시에 해당 경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17:43영장 신청 사유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
17:47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도주 우려나 영장 신청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17:55일단은 당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라고 기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18:02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18:04어쨌든 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변사라고 기록까지 했을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18:09이후에 전산상으로 다른 조치,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18:13다른 조치를 취해놨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18:16그런 내용의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18:19이건 하나의 큰 증거인멸 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18:22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장 씨 말고도
18:25지금 아까 다른 60대 남성도 있다고 했는데
18:28지금 두 건, 그러니까 한 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18:31우리가 사실 그것도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런데
18:34실수라고 할지라도 두 건이나 드러났으면
18:37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명백한 고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18:41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석방이 됐을 때
18:44앞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18:47추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건들을 처리해왔던 과거 사건에 있어서도
18:51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뭔가 은폐하고 폐기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18:56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율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9:00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04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19:08CCTV 화면이 있었는데
19:11이제 장미란 씨가 본인의 숙소를 나가서
19:14뭔가 휴대폰을 만지는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이었습니다.
19:20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근의 CCTV를 좀 확보하면
19:23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19:27근데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19:326월 중순쯤에 전량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19:36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19:39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9:44이 CCTV라는 건요.
19:4524시간 일단 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9:47쉽게 표현해서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9:51그러니까 무한정 계속해서 저장을 해둘 수는 없는 것이고
19:54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19:56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19:58그 이후의 시점의 것들
19:59이전의 시점의 것들은 삭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3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20:05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빼놓고 저장을 해두는
20:08그런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20:10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13이 인근에도 100대가 넘는 CCTV 등이 존재를 해왔고
20:17충분히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확인해서
20:20수색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20:24특히 장비란 씨 같은 경우에는
20:25휴대전화가 실종 신고 이후에도
20:28한동안 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20:30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20:33이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다는 겁니다.
20:36CCTV 영상 자체가 삭제됐다.
20:38이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20:40이건 어찌 보자면
20:4230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0:44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존이 안 됐다는 건데
20:47일단 CCTV의 저장 기간 자체도
20:49좀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20:51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20:54일단 초기의 대처가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20:57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료들이
21:00모두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
21:03좀 뼈저리게 반성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1:06장비란 씨 가족들은 정말 원통할 수밖에 없는
21:09그런 상황인데
21:10사실 이 공개 수사도
21:13유가족들이 이걸 전단지를 만들어서
21:16공개적으로 실종 전단도 만들고
21:20우리 장비란 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21:23여러 가지 제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21:26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21:29장난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1:3220대가 경찰이 붙잡혔다면서요?
21:34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21:36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9이건 장난 전화가 아닙니다.
21:40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21:45이 가족들의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연락처가 공개된 건
21:49조금의 단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21:53이 연락처를 공개한 겁니다.
21:56실제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21:59만약 허위의 정보를 제보해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22:03이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에 해당할 수도 있는
22:06엄중한 사안이고요.
22:08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해 온다면
22:11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22:15할 수 없는 행동임은 분명하고
22:17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자에 대한 모욕죄나
22:21명예훼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2:23어리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22:29이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22:32그에 따른 법적 책임 질 수 있다는 점
22:34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22:37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우리가 처음 알았던 게
22:41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처를 한다.
22:46이 부분이었는데
22:47어찌됐든 이런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2:51이 체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22:55여전히 좀 허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22:57그렇습니다.
22:58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59담당자가 종결할 수 있는 권한
23:01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23:04본인이 해제를 하고자 하면 가능했었는데
23:07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쨌든 본인만이 이렇게 결정을 할 게 아니라
23:11형사과장이라든지 아니면 팀장이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할지
23:14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23:16그래서 이중 승인을 하는 절차로 바꾸겠다고 한 상태이고
23:19추가적으로 지금 강제로
23:22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3:25이렇게 실종 신고 접수가 되면
23:26그냥 본인의 동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23:28그냥 위치 추적이 바로 가능합니다.
23:30그래서 신호를 따라가서
23:31이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되는데
23:35만 18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23:38사실은 이 부분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23:41그래서 만약에 범죄의 연루가 됐고
23:43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있었으면
23:47그러면 위치 추적을 강제로 할 수가 있겠지만
23:49지금은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23:53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비가 된 부분이라서
23:56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23:58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24:00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24:02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4:05지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24:08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24:11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24:15경찰의 개인의 일탈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24:18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할 것 같으면
24:21정말로 전수조사에서 이 모든 법적으로 미비된 제도를
24:24뜯어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4:2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 어쨌든 수사권도 조정이 되는 만큼
24:30그런 부분들도 미리 고려를 해서
24:32지금은 실종신고에 한정됐지만
24:34혹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없는지
24:38이런 부분들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24:39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24:43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24:44사실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24:48워낙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24:51경찰이 다뤄야 되는 사건들은 많고
24:54이걸 이제 뭐 일일이 다 가출이라든지
24:57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24:59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25:03그러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25:05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5:07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벌써
25:09지금 실종사건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건들도
25:13종결됐다고 허위로 기재된 건 아니냐 이야기 나오니까
25:15가장 먼저 나오는 대안이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25:19이 성인 실종사건도 정말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25:24이미 잘 처리했다면 문제없을 사안들까지
25:27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25:28그것조차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25:31그에 따른 수사력의 낭비 역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5:35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25:38결국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25:41대부분 서류에 근거해서 작성된 기록들에 근거해서 할 텐데
25:46지금 이번 사안처럼 그 기록 자체가 애초에 허위로 작성이 되고
25:51허위로 이 가족들에게 정보가 전달됐다면
25:54실제적 진실은 밝히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57이번 사안은 가족들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26:02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
26:06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도
26:09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26:12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26:15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26:17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26:19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6:22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26:25내가 반드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을 때
26:29찾을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26:31연이어 여러 사건들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26:34국민들이 조금은 또 불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26:37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26:38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체계에 대해서
26:42대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6:46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26:49수사와 제도의 보완점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26:55주제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7이번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26:59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27:03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 청소 과정에서
27:06업체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갈등입니다.
27:10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물을 아파트 바닥에 쏟아붓는
27:16청소 관계자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27:19고객 측에서 SNS에 이 영상과 글을 공개하면서
27:23사건이 알려졌죠?
27:24그렇습니다. 원래 실내 인테리어를 맡겼었고
27:27그래서 맡기고 나서 이후에 입주 청소를
27:30또 다른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27:32그래서 업체하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27:36청소 상태가 부실했다.
27:38집주인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27:39그러면서 집주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27:41업체에서 또 추가 비용을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27:44그러면서 5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27:46그렇게 계속해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27:49그래서 이 업체가 결국은 청소 이전 상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7:54집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27:56본인이 청소기에 있던 오물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고
27:59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그때 당시 보고 있었거든요.
28:02결국 서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28:06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주니 안 주니
28:08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가
28:10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업체가 저렇게 오물을 투척을 하는 것을
28:14이 글을 게시를 하면서 오물 투척 서비스까지 준다라고 하면서 감동이다.
28:19라고 조롱성 글을 집주인이 게시를 하면서
28:21지금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28:24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8:29사실관계를 어떻게 좀 밝혀야 될까요?
28:31그렇죠. 일단 업체 측에서는요.
28:34우리가 왜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8:3725평인 줄 알았는데 가본이 34평이어서 추가 비용을 정달한 게 요구했는데
28:42이에 대해서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28:47또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28:51일단 우선적으로 좀 중요한 부위부터 하기로 했는데
28:54이후에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28:59일이 커졌다, 분쟁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9:04그런데 이 청소를 맡긴 측의 입장은 또 정반대거든요.
29:07무리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왔고 청소 상태가 엉망이어서
29:11재청소를 요구했고 추가 비용까지도 지불했다.
29:15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9:16일단 오물을 뿌린 것 자체는 양쪽에서 사실관계상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29:23영상이 있으니까요.
29:24그렇죠. 이후에 업체는 다 청소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29:27양측 모두 법적으로 이런 부분 공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9:34결국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39증거는 남아있지만 그 전후의 사정 같은 경우에는
29:42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 이 당시의 상황들이 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29:46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9:52지금 양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29:57사건이 고소고발전으로 확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30:00저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30:03지금까지 임주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30:06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30:08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10자 pertama.''
30:10자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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