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사건 두 건을 허위종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00:07이 경찰관은 구속심사 전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5이명준 기자.
00:16네, 정국보입니다.
00:17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00:24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A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00:30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의 고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정 행사입니다.
00:36그런데 A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00:41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00:49법원은 A경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체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문하게 됩니다.
00:54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05네, 이경장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01:09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나와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01:18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01:21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01:29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1:36네, 두 건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당직을 서던 날에 접수하고 또 종결처리를 했다면서요?
01:43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01:46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01:52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2:01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2:07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02:12당시 당직 근무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19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02:26경찰은 A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사건 가운데서도 이미 종결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02:34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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