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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사건팀이어제로 수사를 마치고,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차 종합특검, 6개월간 어떤 사건들을 들여다봤는지 잠시 후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현재 2차 특검 같은 경우 기존 특검과 조금 다른 특검이었습니다. 기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특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그리고 채상병특검 이렇게 세 가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들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다시 한 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출범됐던 부분이었고. 2026년 2월 25일에 출범하고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출범할 당시에 수사기간을 연장했을 때 최대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이후에 한 차례 개정되면서 180일까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개정되면서 총 180일의 연장 기간 동안에 수사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에 최종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 상황인 겁니다.


최다 인력, 최장 기간의 특검이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겠지만 논란도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이른바 헤비 테일 방식으로 수사 막바지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전략이라고 하던데 어떤 전략입니까?

[허주연]
헤비 테일, 그러니까 무거운 꼬리라는 거죠. 기존 3대 특검은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바로 기소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오늘 결과를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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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권창영 2차 종합특별사건팀이 어제부로 수사를 마치고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0:06잠시 뒤 오전 11시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00:10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00:12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17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0먼저 2차 종합특검 6개월간의 어떤 사건들을 들여다봤는지
00:25잠시 후에 개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00:30그간의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00:31일단 지금 현재 2차 특검 같은 경우가 기존 특검과 조금 다른 특검이었습니다.
00:36지금 기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특검이었다고 한다면
00:41이번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00:47이 특검들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다시 한 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00:52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이 됐던 부분이었고
00:552026년 2월 25일에 출범을 하고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01:00그리고 이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수사기간을 연장했을 때 최대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01:09이후에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180일까지, 30일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개정이 되면서
01:16총 180일의 연장 기간 동안에 수사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01:21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다뤄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01:25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본 그런 상황이었고
01:29오늘 종료가 됩니다.
01:30그래서 오늘 종료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에 최종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01:35네, 최다 인력, 최장 기간의 특검이었습니다.
01:39성과도 있었겠지만 논란도 있는데요.
01:42이번 특검이 이른바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사 막바지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01:48이게 일단 전략이라고 하던데 어떤 전략입니까?
01:50헤비테일 그러니까 무거운 꼴이라는 거죠.
01:53기존 3대 특검은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고
01:57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바로 기소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02:02지금 오늘 마무리 결과를 발표하는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02:07후반부의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02:11기존의 어떤 수사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었는데
02:14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7우선 중간에 인력을 충원하긴 했지만 수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고
02:21또 기존의 어떤 수사기관보다 두 번이나 연장하는 결과를 거치면서
02:26수사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02: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02:31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의 인력을 나누어야 되는데
02:37중간중간에 계속 기소를 해버리면 공소유지하는 그 인력에 손이 빠지게 되잖아요.
02:43그러면 수사 자체를 어렵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02:46후반부에 이렇게 무더기로 2주 동안 40명을 기소하는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02:52그리고 또 성과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여러 가지 여론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데다가
02:59중압특검 출범 때부터 과연 중압특검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03:06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로 수사 결과 계속 발표하고
03:11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수사에 굉장히 부담이라든가 영향을 줄 우려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3:18그래서 헤비테일 전략으로 후반부에 어떤 기소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03:26이게 지금은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후에 공소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03:31그런데 지금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10월 되면 이제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나누어서
03:37형사소송법 자체에 커다란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03:40이쪽으로 또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검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03:46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한 번의 어떤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3:53네, 수사 사안별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3:56지금 성과도 있겠고 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03:58일단은 가장 큰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 관저 의혹이 있더라고요.
04:04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4:08네, 일단 2차 특검이 지금은 기소한 내용이라든지 구속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04:13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여러 사안들 중에
04:16특히나 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04:21조금 더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04:25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4:27지금 현재 기존에는 특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할 때
04:31대통령 관절을 이전할 당시에 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를
04:35특정 업체를 정해서 이 부분 조금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
04:41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04:43이 과정에서 이번 2차 특검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04:47이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 일부 예산이 전용됐다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04:54이 공사를 하다 보니 금액이 모자라니까
04:56그 기존 금액만으로는 안 돼서
04:58일부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전용돼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혐의가 하나가 나왔고요.
05:02그리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도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05:07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05:09감사 당시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 무마가 된다든지
05:14아니면 일부 축소가 된 의혹이 있다는 부분
05:16이 부분 혐의가 나오면서 또 이 관계자가 구속돼서 기소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05:21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05:24이 부분이 특히나 조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05:28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05:31지금 2차 특검이 앞서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사건까지
05:36다시 들여다보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05:39그 과정에서 작전을 지연시켰다는 조성현 경비단장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05:48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전의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05:54그렇습니다.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고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 중에서
05:58기존의 내란 특검이 조은석 검사가 참여한 의견서를 두 차례나 보내면서
06:02기소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06:09조성현 전 경비단장과 홍장원 1차장을 내란 가담자 혐의로 기소를 한 부분이
06:16기존의 특검과는 달라진 판단 부분인데요.
06:19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6:25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본부 훈장까지 받았었거든요.
06:31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린 근거가
06:37일부 지시를 하다란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06:40그러니까 특전사와 의원이 국회에서 나오면 통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라.
06:48이런 지시에 대해서 실제로 하다란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06:52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부분이 기존 특검과는 달랐던 부분이고요.
06:58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특검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07:04내부 고발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07:09개혐 당시에 방첩사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서
07:16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07:19이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 특검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어떻게 재판으로 판단이 되냐에 따라서
07:28이번 종합특검의 성과가 사실상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07:32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서
07:35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실질적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07:41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성현 단장이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07:46지난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언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07:49특히나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요.
07:51그 증언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07:55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07:58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08:00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0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08:07그렇다 보니 특검법에도 이번 특검법의 21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08:12기존의 공소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혐의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08:17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08:20그렇다 보니 이번에 아무래도 기존 특검과는 다른 내용의 기소를 하면서
08:24당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협의가 없었다고 했을 때
08:28그렇다면 이 21조 3항이 효과가 어떻게 종용이 될지
08:31이것 자체의 법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08:34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08:37일단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 하나 자체가
08:40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진술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
08:43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08:48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08:51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08:52종합특검이 애초에 출범을 할 때 남은 사건들 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08:56이렇게 호언장단 했었잖아요.
08:57그런데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남은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09:02노상원 수첩 의혹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결국 수사 못 끝내고
09:06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09:08그렇습니다.
09:09노상원 수첩 다들 아시는 것처럼
09:11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09:15과연 그냥 개인의 어떤 감상이나 구상에 불과한 것인지
09:19아니면 12상 비상개업을 실제로 계획했던 사실상의 밑그림이었는지
09:24이걸 규명하겠다라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는데요.
09:30그 첫 내용에 보면 A급 수거 대상자를 지정하고
09:34이들을 연평도에 있는 이른바 수집소로 옮기겠다.
09:37이게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쪽으로 가서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이냐
09:41뭐 이런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09:43그래서 실제로 헬기까지 타고 가서 현장 검증을 하면서
09:48그 수집소로 지목된 장소까지 들여다봤지만
09:51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에는 실패를 하고
09:53국수본 등으로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09:56또한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의혹도
09:59원희룡 전 장관을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하고
10:03출국 금지까지 하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10:06결국에는 의혹의 어떤 핵심적인 규명에는
10:09실패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10:11이게 양서면을 종점으로 만들었던 양평고속도로가
10:15예타 조사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10:17국토부에서 대한노선을 검토를 하면서
10:20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을 했는데
10:22그 이유가 그 강상면 근처에 김건희 씨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10:28이런 내용들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10:30그때 그 변경 과정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10:34갑작스럽게 백지화를 하는 과정에
10:36원희룡 전 장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10:38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10:41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어떤 의혹 규명에 실패를 하고 만생이 되어버려서
10:46이 부분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사실상 실패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2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10:54또 법까지 고쳐가면서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10:58이게 너무 용두삼의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11:01수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혔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4아무래도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11:10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11:12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16다만 지금 현재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11:18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난다고 보는 것보다는
11:22결국에는 다시 국수본으로 가서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서
11:26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11:28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결국 180일 동안 수사했던 부분이
11:31경찰에서도 나중에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11:34이것 자체가 용두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11:36조금 평가를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11:40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인원이 58명입니다.
11:44법인 포함해서 58명이고 이 중에 7명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
11:48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11:51결국 공소유지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제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까지 봐야 되는
11:55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기소가 실제로 유죄로 판단이 되는 것이
12:00어디인지까지 보는 것이 진정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2:05네. 이뿐만 아니라 또 특검의 정치적인 편향 논란도 있었고요.
12:09잠시 뒤에 있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고
12:12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15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12:18제조 실종 사건 이야기인데요.
12:19지금 장비란 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30대 경찰
12:25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12:29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12:31이 긴급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2:36법원이 일단 어떤 결정 내릴까요?
12:39긴급 체포의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체포 과정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12:44이런 부분을 심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12:47사실상 체포가 부당하다고 이 A 경장이라는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12:54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포 과정에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12:58그 요건 자체는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01긴급 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13:08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데
13:14영장을 받을 만한 어떤 시야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이 그 요건이거든요.
13:20그런데 지금 일단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13:23위기에 의한 국무집행 방해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13:27지금 장비란 씨 한 사람만 이런 허위의 사건 종결을 한 게 아니거든요.
13:33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 백골로 이른바 발견된 그 분에 대해서도
13:38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43계속해서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또는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는
13:48경찰 내부 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4그리고 스스로 허위 종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3:57그 실종 대상자와 통화했던 내역들이 발견되지 않은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04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7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14:11받아들여질 가능성 현재로서 높지 않다고 봅니다.
14:13허 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60대 남성 똑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었는데
14:19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도 좀 짚어볼까요?
14:25네, 일단 지금 장미란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에 장미란 씨의 마지막 행적이 찍혀있는 CCTV가 있습니다.
14:32그리고 5월 15일에 남자친구분이 신고를 했는데 이때 실종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14:372시간 30분여 만에 이 담당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A 경장이 전화를 합니다.
14:43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
14:46다만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종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14:51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7월경에 남자친구분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14:57당시에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 전자 아마 메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03그렇다 보니까 반려가 한 차례 됐고 그다음에 장미란 씨의 친척 동생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하면서 다시 실종이 접수는 됐는데
15:11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15:13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에 결국에는 이 경찰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을 했다는
15:23것이고
15:23그리고 이게 경찰청 예규에 보면 실종 아동이라든지 가출인에 대해서는 실종 아동 등에 대한 프로팔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15:32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로 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15:37그런 부분까지도 임의로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15:43지금 현재 7월에 또 실종됐던 남성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통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결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15:49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52시스템적으로 어떤 구멍이 있었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5:55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 종결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16:03이게 실적과 관련도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16:06지금 그게 사실은 가장 의문점인 부분이고 그게 밝혀져야지만 이 사건의 실체 관계가 규명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7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6:20요즘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사실 경찰에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체감할 만큼 경찰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16:29그래서 특히 이런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라기보다는 단순 가출자의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6:36이 경찰이 단순 가출자이겠거니 어련히 그냥 질의 짐작을 하고 사건 처리를 그냥 하기 싫어서
16:44그래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6:51또는 수색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16:58또는 이건 진짜 의혹일 뿐입니다만 지금 이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니까요.
17:04이게 뭐 실종자들의 어떤 실종 과정 자체의 경찰이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10그만큼 이 실종자의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경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7:18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22이 왜 그랬는지를 집중적으로 결국에는 수사해야지만이 말씀드린 것처럼
17:27이 실종자들의 지금 행방 특히 장미란 씨에 대한 행방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으니까요.
17:33행방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7:36암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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