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석 달 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8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00:14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0:22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0:28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00:36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00:43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59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01:05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1:11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01:31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01:37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1:44YTN 손유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