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 #2424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관련해서 재제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충분히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할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면 제청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청권이라는 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제청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청와대, 대통령 간에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여 일이 넘어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인사농단에 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재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을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재제청이 이뤄질 경우에 이것도 역시나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 전에 교체되는 대법원 후보자가 됩니다.
[송영훈]
재제...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210174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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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관련해서 재제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충분히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할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면 제청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청권이라는 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제청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청와대, 대통령 간에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여 일이 넘어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인사농단에 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재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을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재제청이 이뤄질 경우에 이것도 역시나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 전에 교체되는 대법원 후보자가 됩니다.
[송영훈]
재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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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00:09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00:18관련 뉴스 포함해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25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8먼저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3대법원은 서면 제청에 앞서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00:37또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다.
00:42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관련해서 재제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0:47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0:48결과적으로 충분히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할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0:54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00:56지금 서면 제청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00:59제청권이라는 건 물론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01:03그렇지만 임명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01:06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01:14제청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01:20그것이 헌법상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01:23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통령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01:29왜 조의대 대법원장은 200여일이 넘어서야지만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01:37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01:40사실상 인사 농단에 준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01:43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그런 적극적인 입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01:52당연히 재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9만약에 재제청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도 역시나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02:04청문회 전에 교체되는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02:07일단 재제청을 만약에 요구한다면요.
02:10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12이재명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고 유신헌법의 잔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유너게임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02:21제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02:23어제 성기롱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헌정사상 소유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02:28엄밀히 말하면 최초는 아닙니다.
02:301957년에 이승만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02:34당시 법원조직법은요. 대법원장도 법관회의가 일단 재청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02:40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02:43당시 법관회의가 김병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동현 전 대법관이라는 분을 재청했습니다.
02:50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의 임명을 거부했어요.
02:53그러면서 당시에 이우익 전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재청해달라 이렇게 법관회의에 오히려 여구를 요구를 하거든요.
03:02그런데 이 이우익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자유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03:08그럼 그런 분을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로 재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03:12그러니까 법관회의는 다른 임무를 재청을 했고 바로 그 사람이 조용순 대법관입니다.
03:17나중에 제2대 대법원장이 되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4개월이나 버티다가 다시 올라온 후보를 국회에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03:26그런 전례가 딱 한 번 우리 현장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03:28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손봉기 판사에 대한 재청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재청을 요구한다.
03:35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체를 따르는 겁니다.
03:37그 다음에 헌법 해석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03:45그것은 유신헌법의 잔재입니다.
03:47지금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3:54이게 유신헌법 이전에 3공화국 헌법에서는 재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04:01그러니까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04:04그것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온당한 일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04:09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04:112023년 6월에 박순영, 정계선 두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분들을 콕 찍어서
04:18대통령실이 이 사람들을 오면 우리가 거부하겠다라고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04:23결국은 대법원이 그 두 분이 아닌 다른 분들을 재청하기는 했습니다만
04:26이렇게 누구를 특정해서 오면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04:31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04:35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40청와대 입장에 이어서 여야도 정면으로 맞붙는 분위기인데
04:43여권에서는 사퇴 압박도 이어가는 것 같아요.
04:46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04:48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상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재청권은 있죠.
04:55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04:58앞서 변호사님께서는 과거 이승만 정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05:02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비교인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5:09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나
05:12지난번 12.3 내란의 방역 때는 어떻게 했나요?
05:15대법원 내부에서 고위급 회의를 거졌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0내란 사범에 대한 심리가 지연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05:24이어서 이번에 인사 농담까지 이어진 겁니다.
05:271년의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05:31사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35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05:38조희대 사법부의 그런 정당성과 권위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05:42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05:44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05:49만약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05:52국민의힘, 국회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05:57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0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06:05저는 야당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6:10조희대 사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살펴보게 되면
06:13지금 사실상 헌정 질서는 무너뜨린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20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4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팩트체크를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06:27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개험때 12월 4일에 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06:33그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등등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06:39그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6:41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4일 0시 40분쯤 법원 행정처에 도착을 해서
06:46선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06:53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06:55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06:59법원 행정처 측의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했다.
07:03그리고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거나
07:09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
07:13이게 바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흥석 내란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07:19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흠집 내기를 위해서
07:2212월 4일 이야기를 하죠.
07:24명백하게 사실에 벗어나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07:27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립니다.
07:29협의가 없었다,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07:31지난 7개월 동안 협의는 있었어요.
07:33그러니까 올해 3월에도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07:35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픽으로 고집하고 있고
07:39대법원 쪽의 1순위와 2순위는 박순영 후보자와
07:43그 다음에 윤석식 판사였다.
07:46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7:47그리고 이번에 지명한 분은 그 두 분도 아니고
07:50대법원장도 1순위, 2순위를 양보하고
07:52손봉기 판사를 제청한 것 아니겠어요?
07:55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실관계에 맞게 공론장에서
07:57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01정작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
08:04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도 여전히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08:08다 대답은 하지 않고 있고요.
08:1131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이 지금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08:15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08:18결과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겠죠.
08:21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그런 증인 요청에 대해서
08:24참석한 전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08:26아마 과거 대법원장들도 그래 왔기 때문에
08:28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08:32그래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아마 엄중함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37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08:39왜 이런 인사 농담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3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08:46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08:50자꾸 지금 법원 행정처장 뒤에 숨어서
08:53이 모든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
08:55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08:57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08:59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09:01이것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 아니겠습니까?
09:04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직접 국회를 통해가지고
09:07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해소하고자 하는데
09:09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09:12지금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09:17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09:19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사법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09:23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09:26그러한 결과를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09:2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큼은 꼭 대법원장이
09:31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35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09:38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지만
09:40각각을 따로 보자면 내홍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09:44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로 한번 가볼 텐데요.
09:46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09:53지금 2년 6개월 2년, 사실상 다음 총선은 배제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09:591년 6개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총선 2개월 앞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05어떻게 보십니까?
10:07일단은 이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성이 문제가 되죠.
10:10그러니까 저 네 분이 과연 징계 사유가 모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10:14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0:17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10:21이런 당원권 정지는요.
10:23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겁니다.
10:25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고
10:27지역활동을 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10:29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10:31그러나 그 기회 자체를 아예 봉쇄한다는 것은
10:34인위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10:37공교롭게도 저 네 분은 모두 국민의힘의 비당권파, 범쇄신파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10:42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징계의 빌미가 생기니까
10:45그걸 기화로 정치 생명을 끊어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결정이에요.
10:51특히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 김진주 씨가
10:55나는 그 발언에 대해서 괜찮다.
10:57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11:02심지어 국민의힘 윤리위에 출석해서까지 그런 탄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11:06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과연 징계에 온전하게 반영이 된 것인가
11:10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11:11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파이거나 혹은 주류로 분류되는 분들은
11:16어떠한 잘못을 해도 윤리위가 지금 징계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21예를 들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기자들 앞에서 욕설을 한 조광환 최고위원이라든가
11:27또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11:33징계 심사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11:35이런 것들을 보면 이 윤리위 결정의 어떤 정당성, 수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40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44형평성 그리고 비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47아마 다음 얘기가 나올 걸로 알고 일부러 그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11:51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진숙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555.18 폄하 논란이 빚어진 간담회를 연 이진숙 의원인데
11:59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12:01국회 윤리위 열리게 되는 겁니까?
12:03저는 이진숙 의원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8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12:12윤리위 차원의 징계가,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2:16지금 현재 장동영 대표와 장동영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지부동이에요.
12:21별도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12:25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12:27반드시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05.18 민주화운동과 5.18 정신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12:35그 정신을 승계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12:37그리고 헌법 전문회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12:39여야 공의,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2:42지난번에는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정도죠.
12:45물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12:49충분히 그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2:545.18 민주화운동과 5.18 정신의 그런 정신을 훼손한, 폄하하고 훼손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13:00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
13:02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가 반드시 나서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13:06저는 제명까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105.18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은 국회, 헌정질수,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17그에 대해서 이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만큼은
13:20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13:2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큼은 여야, 특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13:30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32네, 이번 징계에 대해서 중진들 역시도 과하다라면서 장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13:40이런 가운데 장대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카드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3:47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관련한 건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13:51당내 반대 의견 수용되겠습니까?
13:54저걸 강행하기에는 원내여 반발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3:59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일단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것 자체가
14:03실입도 의문이 될 뿐더러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4:09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14:13두 달 넘게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 퇴직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14:19즉 의원들 앞에 나와서 왜 나는 이것을 지방선거 패배로 보지 않는가,
14:23내가 왜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14:24그러면 계속 당대표를 하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14:29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14:32그 반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정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4:37그런 상황에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14:41본인을 추종하는 강성당원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당협위원장들을 내쫓겠다든가
14:47또는 당협위원장 교체 시기가 되면 본인에 대한 퇴직론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강성당원들의 힘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14:55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본인의 퇴직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닌가
15:00이런 의도들이 여러 가지 읽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03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05그러면 원내의 반대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5:10오히려 지금까지 행동을 미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5:15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와 쇄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5:21그러나 장동혁 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아마 읽고 있을 텐데
15:25과연 그것을 정말로 강행할지는 의문이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15:29네, 알겠습니다.
15:31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5:34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5:37최고위 구상과 관련한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15:41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했는데
15:44관련해서 친천계 최고위원 3명은 모두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15:48개파 갈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계속 나오던데요.
15:52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전대 이후의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59이번 전당대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가 치러졌죠.
16:04일명 친명과 친천계로 불리는 후보들 간에 격렬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16:09그런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16:13저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16:16이러한 일정 부분 청년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16:20지명직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의 그런 갈등 구조가
16:25시간이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30앞서 앵커께서 해당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 회의에 투표에 불참했다는 것을 강조하긴 했지만
16:36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선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16:39지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면전 확전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6:4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16:47어떻게 보면 김민석 당대표의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안에 대해서
16:52일정 부분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16:54가장 강하게 발언과 메시지를 전달했던 최민희 최고위원조차도
16:59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후보였다는 그런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17:04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은
17:09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분히 봉합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7:13물론 차후에 살펴봐야겠죠.
17:15차후에 다른 사건과 다른 이벤트가 있었는데
17:17그때도 칭청계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최고위원들이
17:22김민석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17:27지금 말씀하신 갈등 구조가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겁니다.
17:33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이번 최고위원 투표를 불참하는 정도로
17:37그 선에서 봉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7:41그동안의 과정만큼이나 대표가 된 이후 초반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17:49이제 당의 모든 뉴스, 민주당 TV를 통해서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게
17:54김민석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17:56아마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17:57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17:59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있었던
18:04극장에서의 대안 뉴스나 혹은 그 당시에 공영방송의 뉴스가
18:08땡전 뉴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18:10그런 것이 어쩌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18:13그러니까 민주당 TV라는 것을 통해서 새벽 방송으로
18:17땡명뉴스 혹은 땡석뉴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18:21그런 관제 매체가 민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매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8:27그런 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이길 수도 없는 발상이다
18:31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18:33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새벽 방송이라는 표현입니다.
18:36사실 아침 7시부터 우리 YTN 라디오를 포함해서 각사의 시사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18:42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18:45그건 보통 우리가 아침 방송이라고 부릅니다.
18:477시부터 시작하니까.
18:48그러면 새벽 방송이면 7시보다 더 이전에 하겠다는 걸 거예요.
18:51그러면 새벽 6시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18:54그 방송을 준비하는 PD, 작가, 또 제작진 이런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야 됩니까?
19:01새벽 심야 노동을 하게 될 텐데
19:03민주당에는 그 새벽 배송 반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9:06그러면 그 새벽 방송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괜찮고
19:09새벽 배송을 위한 심야 노동은 위험하니까 금지시켜야 되는가?
19:13이런 모순에도 직면합니다.
19:15그러니까 자꾸 저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9:19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드리면
19:20지금 민주당에 이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19:22거기 보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는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19:27유튜브 조회수가 만 천의 남짓에 불과합니다.
19:30관제 매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19:34일명 민주당 TV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19:37일반적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43최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쌍방향 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9:46당 차원에서는 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19:50김민석 대표가 주도한다고 해서
19:53이런 민주당 TV 자체가 김민석 TV가 되는 게 아닙니다.
19:57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19:59김민석 당대표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20:01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가 있죠.
20:03여러 가지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20:04그렇지만 정확한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20:08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10그리고 새벽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20:12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그날의 뉴스의 의제가 선점이 되는
20:16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20:17그것을 외부가 아니라 당에서 주도해서
20:20어떤 의제가 민주당의 중심을 가지고 잡고 끌고 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25새벽 방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8각 당 상황 살펴봤고요.
20:31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0:33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20:36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다시 한 번 또 언급, 보유량을 언급하면서
20:40다시 한 번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20:44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요.
20:48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20:49자체 핵 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20:51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53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맞죠.
20:55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과연 지금 미국,
20:58북한의 그런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21:01구체적인 북한의 핵 숫자까지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21:04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지점 분명히 있어요.
21:06이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에 대해서도
21:08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21:10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무장으로 건너뛰는 건
21:13너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21:15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21:16MPT에 관련된 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21:19지금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21:21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까?
21:23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21:28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1:32우려는 재처리와 관련된 문제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1:36핵 무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21:40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에요.
21:42국익이 달리는 얘기입니다.
21:43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핵 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21:47어떻게 보면 원내 제1야당 의원들로서는
21:50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21:53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21:55지금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21:58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22:00외계적인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3한국 패싱 그리고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22:07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핵 무장이다
22:11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14마음 같아서야 우리도 핵을 가졌으면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22:18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22:22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과 달랐다면
22:24왜 입장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29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핵 무장론을 주장하시는데
22:33작년 1월에는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22:35자체 핵 무장은 MPT 체제를 탈퇴해야 하므로
22:38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취하기가 어렵다.
22:42그러면 불과 1년여 사이에 왜 핵 무장론으로 입장이 달라졌는지
22:45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22:47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북핵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22:52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22:55왜냐? 작년 광복절 경축사만 해도 비핵화라는 단어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23:00그러면서 비핵화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갔었는데
23:05이번에는 그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빼버리고
23:07북한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3:12이런 정도의 문장만 들어갔어요.
23:14그러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23:16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구상에서
23:20그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조차 포기하고 잠정적인 동결만 되어도 괜찮은 것이냐
23:25이런 오인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냈습니다.
23:30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도 개수를 언급하고
23:34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23:36만약에 거기에서 정말로 동결만 되고
23:39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합의나 대화가 된다면
23:44그것은 한반도의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3:47이재명 대통령부터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23:50분명하게 좀 선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5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56조연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4:00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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