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송파구 아파트 입주민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유도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주장하며 인근 부동산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집값 담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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