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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금지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행위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첫 내란 판단이 나온 가운데, 다음 달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관계자 등 내란 사건 주요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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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00:08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6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발령된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00:22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를 금지하는 등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00:30재판부는 비상계엄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절차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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