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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내용을 이번에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고요. 이거보다 8년이 더 많은 선고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건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예상 밖이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의 재판진행 경과 중에 죄의 죄질을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게 본다는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굉장히 무거운 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고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설령 15년형이 같이, 구형량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 선고 형량은 예전 신군부 쿠데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22년 6개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었고 유혈사태도 있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이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하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일단은 이전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유사하게 내란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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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내용을 이번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세요.
00:08오늘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00:11먼저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18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0:20내란 중료 임무총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00:23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심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지의 말을 듣고
00:30국무회의심이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00:36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 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환으로 하여금
00:44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습니다.
00:47윤석열과 김용연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00:53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00:57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장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01:02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흑아금리를 시행함으로써
01:07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01:10국헌을 물러나게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01:13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01:17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01:20다수인을 결합하여 융력을 행사하고
01:23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을 해야 할 정도의
01:26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01:30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01:32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협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01:34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01:38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01:42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01:46이 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01:52선고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데
01:54일단 특검 구역량은 징역 15년이었고요.
01:57이거보다 8년이 더 많은 선고로는
01:59징역 23년이 선고가 된 건데
02:01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02:03사실 예상 바뀌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2:07사실상 재판부의 재판 진행 경과 중에
02:11이 죄의 죄질을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게 본다는
02:14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02:17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02:19이 재판부의 어떤 심증 형성이
02:22굉장히 무거운 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것으로
02:27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02:29그렇다고 하더라도
02:31검찰의 구역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02:37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02:39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02:43좀 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02:47설령 15년 형이 같이 구역량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넘어서서
02:52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라는 것은
02:55예상을 하지 못했고
02:57지금 이 선고 형량은
02:59예전 신군부 쿠데타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03:03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22년 6개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03:07그때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03:09그때는 오히려 내란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었고
03:14유혈 사태도 있었다는 점에서
03:16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이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하다고 주장했는데
03:20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03:23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봐서
03:25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 상황이라는 생각됩니다.
03:28네, 그리고 재판부가 12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좀 규정을 했습니다.
03:33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또 짚었더라고요.
03:35어떻게 들으셨나요?
03:36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일단은
03:40이전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것
03:43그리고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03:47유사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03:49이 부분 주장들 모두 전면적으로 배척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3:54이 12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 긴급권 행사가 아니라
03:59위법한 내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판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03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는 건데요.
04:07일단 폭우령 내용에서부터 의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04:11영장주의에 위반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04:16특히 언론 등을 통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04:19실제로 관련 조치들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04:22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04:25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04:27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04:32권내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 물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으며
04:37군과 경찰이 이렇게 국회와 선관위에 실제로 들어가서 무력으로 점거를 하고
04:42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부 정적들로 여겨졌던 정치인들
04:47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점에서
04:51이 부분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폭동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04:57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고 이것은 일부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05:03군경 그리고 고위 관료들의 어떤 침입 후대타다라는 특검축 주장
05:09그러니까 이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05:14그때와 동일한 주장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05:19그리고 또 재판부가 보면 위헌성 지적에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05:24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다라고 하면서
05:26위헌성 정도를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는데
05:31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05:33이것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05:35사실 이제까지 신군부 쿠데타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5:41이것과 비교해서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위시한
05:45그리고 윤 전 대통령 포함한 12상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축소하고자 하는 측 주장에서는
05:51그때와 달리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05:56이것이 그때보다는 좀 죄질이 가벼운 것이 아니냐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06:02이런 논거로 쓰였었는데
06:03이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것입니다.
06:08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내란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06:13이것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에 반박을 해서
06:16오히려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선출된
06:21위에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한 것이다.
06:24왜냐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고
06:27국민들로부터 주권자로부터 이양받은 잠시 맡아둔 권력을
06:32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다른 그런 목적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06:39이 부분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겁니다.
06:41특히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일부 부정선거라든가
06:45아니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06:48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06:50무력으로 그것을 행사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06:55그것을 심화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6:58거기다가 신군부 쿠데타 내란 같은 경우에는
07:01그때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감수성
07:06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지위나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07:10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07:12지금이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이 높고
07:17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나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07:22이 정도 상황에서 그것이 반복됐다는 점은
07:26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07:31일단 재판부가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7:34일단 유무죄가 나왔던 혐의를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07:38거의 다 유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7:41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7:45사실상 특검 측에서는 방주 혐의를 먼저 공소 제기를 했었는데
07:50이 부분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따라서 중요 임무 종사와 선택적으로 병합이 됐고
07:56재판부에서는 방주 혐의라는 것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8:02그 취지가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상 죄목 중에서도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08:07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모두 정범으로 보고 죄질 자체의 평가를 달리해서
08:14법정형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08:17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을 해줘야 하는
08:23방조범의 형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
08:30내란죄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08:33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는 종범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08:37각각의 행위에 따른 정범으로써 그 죄질을 평가해야 될 것이다라는
08:41그 취지에 입각한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4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행사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08:48이것은 사후선포문과 관련한 것인데요.
08:51사후선포문은 허위 공문서에 이미 맞고
08:54원래는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의해서 부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8:59이걸 알면서도 결제일치와 부서일치가 다른 내용들을 알고도
09:04여기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작성을 했다.
09:09그래서 유죄가 되지만 이것을 제시하거나 공시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09:15그냥 서랍에 넣어놓거든요.
09:1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서
09:20행사죄만 무죄로 판단이 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09:25동시에 이 사후계엄선포문은 결국에는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09:31이걸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09:35한 전 총리가 탄핵심판 등에 나와서 계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09:39특히 선포문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09:43위증이 명백하다.
09:44이 부분은 한 전 총리도 재판 중에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09:48유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09:50그리고 이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
09:53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무죄로 판단을 한 건가요?
09:56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0:00중요 임무 종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03그리고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0:07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10:13정부를 통해서 이송이 되고
10:15그리고 그걸 보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10:19그때 한 전 총리가 고의로 이것을 지연시켰다기보다는
10:23또 의사 종족수를 또다시 채워야 된다는 어떤 시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10:28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10:33고의 지연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0:38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좀 전에 유죄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10:42결국에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든지
10:46아니면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했다.
10:49이 부분을 지금 그 유죄로 본 거 아닌가요?
10:52그렇습니다.
10:53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단순히 말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10:59위법 위원인 비상계엄의 내란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11:07자신이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지를 하고
11:14대통령의 어떤 위원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11:17사전에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해야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11:21국무총리로서의 자기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25이 자기 의무에 위반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하는
11:29위원적인 비상계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1:31그 목적에 맞게 의사 종족수 인원만 채우면 된다라든가
11:36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의사 종족수 인원 채워서
11:39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11:42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든가
11:44그리고 최상열도는, 주태열도는 최상목 충리들이
11:50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려고 했는데
11:53본인은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고
11:56휴대전화 한번 보고 있었다라든가
11:57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말리지 않거나
12:01방조적인 어떤 태조를 취한 것이 아니라
12:03사실상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12:08이 비상계엄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12:12특히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12:14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이었고
12:18이 단전 단수 조치가 사실상 언론사의 사전 통제 장치로서
12:22비상계엄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 나가게 하려는
12:27보도되게 하려는 그래서 자신에게 반대할 것 같은 언론사를
12:30특정해서 찝어서 단전 단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12:34사실상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대적인 금지 사항인
12:39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12:43결국에는 단전 단수 조치를 이상민 장관과 협의를 해서
12:47이 지시가 내려가게끔 한데 일조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12:50이 부분 모두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을 하고
12:53내란 행위를 완성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2:57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13:014호 선포문에 서명을 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3:05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13:074호 선포문을 사실상 원래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주의에 따라서
13:15문서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부서
13:19그러니까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계엄이 선포될 때
13:23행해져야 되는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맞는 내용입니다
13:2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3:31제대로 된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13:35이걸 강의구 전 실장이 표지를 작성했는데
13:38그 이후에 자신도 서명을 했고 윤 대통령도 서명을 한 이 사후 선포문을
13:44혹시나 나중에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서 폐기를 지시를 해서
13:48결국에는 폐기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13:50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전 총리가 충분히 폐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3:56이미 이것이 허위 공문서로서 실제 실체 관계와 맞지 않는
14:01그리고 결제일시나 작성일자가 가짜로 기재된 문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14:06이걸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것을 법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폐기까지 했기 때문에
14:11이 부분 허위 공문서라는 인식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도
14:15가짜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14:18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가 사후 선포문 표지라고 하더라도
14:22공문서이자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데
14:26이것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폐기를 했기 때문에
14:30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공용서류 폐기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14:36그리고 재판부가 선거 후에 증거임열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14:40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14:45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증거임열 우려가 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4:50사실 1심에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법정 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4:56왜냐하면 인신사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15:03법정 구속을 사실상 원칙으로 해서 법정 구속이 된다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15:07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경,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한단서가 달리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15:14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임열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이 될 때는
15:18재판관의 재량으로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15:21지금 이렇게 중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15:24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15:27거기다가 지금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31도저히 구속을 하지 않고서는 도주나 증거임열의 우려를 없앨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15:37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5:39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겸허히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15:44한 전 총리 측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15:48당연히 항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5:50지금 한 전 총리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15:55본인은 반대 의사가 있었다
15:58그래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16:01어떤 절차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했을 뿐
16:05계엄을 말리려고 했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16:08그런데 구형보다 8년이나 높은 형의 선고가 됐기 때문에
16:12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해서 형량을 줄이고자 다툴 거라는 생각이 들고
16:17나아가서는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거든요
16:23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항소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16:27결국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고자 한다면
16:31이 사건은 감형 사유가 뚜렷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16:34피고인의 진정하고 통절한 반성만이 재발 방지의 시발점이라고 봐서
16:40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6:43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6:47항소는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50오늘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가 다른 재판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16:56다음 달에 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또 있잖아요
17:00재판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결과로
17:03사실 오늘 재판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인은 12.3 비상계엄이 국법상 정당한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17:10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그 위헌 위법성을 굉장히 상세하고 정면으로 판단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17:18이 얘기는 앞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 혐의에서도
17:22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이 국가 긴급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17:28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7:34물론 재판부가 별개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17:37다른 내용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17:41지금 특수 국무집행 방해 혐의에서도 정면은 아니었지만
17:46비상계엄이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까지 판단이 된 데다가
17:50지금 오늘 이 선고에서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면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17:56이와 결을 달리하는 다른 판단을 내놓으려면
17:59직위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명분이나 이유를 굉장히 공고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05그런데 비상계엄 과정의 어떤 사실관계 자체를
18:09재판부가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18:11법적인 평가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18:13그 명분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8:17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22네, 근데 이제 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18:27결국은 이렇게 되면 내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까요?
18:31중요임무 종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8:35일단 내란이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8:40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의 재판부에서
18:43어떤 다른 법적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판단 이유나
18:47명분을 설시하지 않는 이상 내란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8:51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 역량이 가늠자가 될 것이지만
18:56같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는 처음부터 모의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19:02처음부터 모의했던 김용연 전 장관과 같은 경우와는 좀 달리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19:07가늠자의 역할을 할 뿐 실제 선고 역량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19:12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15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9:17고맙습니다
19: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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