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부천 금은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3살 김성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0일)부터 30일 동안 김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2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여 점과 현금 2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017541620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부천 금은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43살 김성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00:10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김 씨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00:18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