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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다시 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 (중략)

YTN 양지민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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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해드린 대로 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0:08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 출석을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0:16관련 내용들과 김병계 의원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0:26법원이 생중계를 허가를 했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0:31맞습니다.
00:32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00:40그리고 얼마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박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00:49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를 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01:02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01:08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01:16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는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01:27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01:34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39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01:45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01:50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57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02:02그런데 지금 이 혐의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02:08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02:11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02:15최초에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02:19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리고 요청을 해서 특검 측이 검찰 측에 요청을 해서
02:24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02:26여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추가됐습니다.
02:29즉 내란 방조라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로 칭해지는 윤 전 대통령이
02:35이러한 내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공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02:43그래도 이것을 수방관했다.
02:44방조의 혐의를 처음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묻고자 했던 것인데
02:49법원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02:55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면
02:58그중에 판단을 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3:02중요 임무 종사까지도 추가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3:06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03:09그것은 비상기험 성포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 인지를 하고
03:14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3:17어느 부분으로 판단이 내려지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25일단은 지금 15년형이 구형이 된 상황인데
03:29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사실상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3:37내란 범행에 오히려 가담을 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03:41알겠습니다.
03:42혹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를 조금 범위를 좁힐 수 있을까요?
03:48일단 한 전 총리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죄한다.
03:51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03:54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3:59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4:02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04:07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04:10이 사후 비상기험 성포문 관련된 혐의도 이번 재판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04:15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로 판단이 됐거든요.
04:20그래서 물론 같은 재판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04:27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특성상 다른 하급심 판례를 일단은 존중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04:34만약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04:37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04:42일단은 15년형이 구형이 됐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구형량이 선고량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04:5115년형보다는 미치지는 못하는 그러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5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4:56오늘 경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04:593주 만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05:02보좌관과 지금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자들과 의견이 진술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05:08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05:09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서울청의 사건이 배당된 20일 만에 사건 첫 소환 조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5:18김경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미 3차 조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05:24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05:29당시에 돈이 건네진 상황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고
05:35이것을 근거로 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오늘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4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 시의원과 보좌관은 어쨌든 강 의원이 동석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는 반면
05:52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고 보좌관이 받아온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06:01서로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6:04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06:12그 만난 대면한 과정이라든지 돈을 돌려준 과정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한 질문들을 건지게 될 것이고
06:21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건넸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06:27아니면 이와 별도로 추가로 수집한 어떤 통신사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물증이 확보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06:34그것과 교차 검증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결국에는 확인을 하는 절차다라고 보여집니다.
06:42그리고 지금 1억 원의 성격을 두고서도 좀 어떤 것인지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6:48아무래도 적용되는 혐의들이 정치자금법도 있고 청탁금지법 그리고 뇌물죄가 있잖아요.
06:53그렇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좀 필요할 때인데 반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07:00반환 시점에 대해서도 좀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07:04지금 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돌려줬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07:10그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부자관이 받아와서 난 인지를 하고 돌려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07:16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인지한 그 즉시 돌려준다면
07:22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07:25지금 이미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들어보면 돈을 받았고
07:31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로 김병기 의원을 만나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07:36그 이후에 아무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7:41물리적인 그 날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3, 4일 정도는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요.
07:48물론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을 때 그러면 며칠 안에 돌려줘야 죄가 되고 아니고인지
07:54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며칠이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진 않지만
07:58우리가 불법 명득 의사라는 것, 내가 이 돈을 좀 가질까라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라는 관점을 두고 지켜봤을 때
08:07그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8:11그렇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두고 강 의원이 어떻게 다툴지는
08:15과연 진술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본 이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8:20다만 본인도 알 것입니다.
08:22이것을 4일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한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08:26이미 본인이 받은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08:28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35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08:39지금 강선호 의원의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8:45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좀 거부를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8:50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8:52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08:57수사기관에 어쨌든 출석을 해서 응하지만
08:59비밀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09:02어떠한 의무로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09:04그리고 증거인멸 역시도 본인이 했을 때에는
09:08또 처벌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10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9:13그도 그럴 것이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을 한 이후에
09:19텔레그램이 탈퇴가 됐다 다시 재가입되는 것들이 반복이 됐고
09:23그러면서 많은 물증들이 아마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9:26그리고 강의원 역시도 휴대전화는 제공을 했지만
09:29이걸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9:31디지털 포렌식도 맡길 수 없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09:3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은 남고
09:38그것은 앞으로 되돌아가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점을
09:43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과 연결이 됩니다.
09:46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자면
09:48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도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9:53지금 관련자를 총 34명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09:55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09:58좀 현재까지 상황을 좀 짚어주실까요?
09:59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10:04고소고발 사건이 29건 정도가 돼요.
10:06그래서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수사 중이다라고
10:10지금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고
10:12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서 34명을 조사를 했는데
10:16아무래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10:18증거물 분석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10:21어느 정도 좀 무르익었을 때
10:23수사 단계가 무르익었을 때 소환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10:27그래야만 사실 수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31그러한 취지다라고 보여집니다.
10:33알겠습니다.
10:33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10:37고맙습니다.
10: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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