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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환 첫 조사가 있어요. 이게 사건 배당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허주연]
오전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9일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정황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갑자기 공개됨으로써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9일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에 첫 피의자 조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돈을 지급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김경 시의원은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시간가량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남 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정점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 셋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위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입증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이게 어떤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강선우 의원이 알고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 목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이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2022년 지방선거에 자신을 공천해 주겠다는 요건이 있었는지, 약속이나 대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갈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중략)

YTN 허주연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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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에 첫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00:07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이렇게 3명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6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0:19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00:21네, 허주연입니다.
00:22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24자, 오늘 강선우 의원의 소환 첫 조사가 있어요.
00:27이게 사건 배당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인데,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00:32지금 오전 중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00:36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9일에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정황에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가 갑자기 공개가 됨으로써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0:4729일에 녹취가 공개된 지 3주 만에 첫 필드 조사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00:53지금 돈을 지급했다고 여겨지고 있는 김경 시의원은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01:01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시간가량에 달하는 장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01:08중간에 전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남모보좌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01:15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정점 피의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01:23지금 세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엇갈리는 부분도 많아서요.
01:29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위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01:34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자신이 받은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01:41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01:44입증하기 위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01:47이게 어떤 죄가 적용되냐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01:56일단 강선우 의원이 알고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면,
02:04법에 정해진 대로 돈을 받, 방법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정치 자금법 위반이 성립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02:11그리고 이제 보는 것이 이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2022년 지방선거에 자신을 공천해 주겠다는 어떤 요건이 있었는지,
02:23그 약속이나 대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갈릴 부분인데요.
02:28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02:32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고,
02:37또 지금 수사기관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는 혐의가 바로 특가법상 뇌물, 뇌물가 성립이 되냐 이 부분인데요.
02:45뇌물은 두 가지 요건이 정확하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02:49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02:56말씀드린 대가성 여부도 일단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03:00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03:03지금 정당 내부의 공천은 당무일 뿐 공무원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03:12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가 설령 굉장히 넓다고 하더라도,
03:17이것이 과연 공무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03:23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사로 밝히겠다기 보다는,
03:27법리적인 다툼으로 논리를 좀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03:30일단 오늘 조사에서는 대가를 약속한 것이 맞는지, 공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해서,
03:39먼저 지금 김경시 의원 주장은 먼저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3:44요구를 했고 실제로 건너간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는 생각입니다.
03:51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03:55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03:57공직선거법 위반 쪽으로 보자면, 여기에도 대가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04:02이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04:04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돈을 받은 것이 두 쪽이기 때문에,
04:09남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
04:13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시 의원이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 자체를 확정을 해서,
04:18강선우 의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04:20지금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04:24자신이 돈을 받기는 했는데, 그걸 바로 인지하자마자 돌려줬다.
04:29그리고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04:31자신이 몰랐는데 남보좌관이 대신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04:35이 부분이 양측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04:39남보좌관은 김경시 의원과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04:44돈을 받는 자리에 김경시 의원이 있었고,
04:47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김경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53본인은 그래서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고,
04:55차에 실어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해서,
04:58본인이 전달하거나 요구했다는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5:03어쨌든 김경시 의원과 남보좌관이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05:07강선우 의원이 이걸 인식하고 직접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05:11이 인식 여부와 그리고 반환 시점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05:22대가성이 있어야지만 뇌물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5:26공천을 약속하고 이것을 직접 요구를 해서 실제로 돈을 직접 인식하고 받았고,
05:31그걸 공천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하면,
05:34돌려준 상황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일단 성립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05:39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
05:44인식하자마자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5:46이 얘기는 뇌물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05:50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일단 대가성이 있어서 돈을 받았는데,
05:56그걸 바로 인지하는 즉시 본인이 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06:00내가 뇌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내 것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6:06판례 중에 이렇게 인지하자마자 직접 본인이 돌려준 경우에는,
06:10뇌물죄 성립을 부인하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06:13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혐의를 피하자 하기 위해서,
06:17요구한 적도 없고, 인지하자마자 보좌관을 통해서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06:22자기는 돌려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06:25이것이 양측 주장에서 가장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06:29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추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06:33이렇게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6:36오늘 조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06:40제가 말씀드렸던 대가성 입증 여부,
06:44그리고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공방이 오가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
06:49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2특히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까지 해줬는데,
06:571억 원을 돌려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07:01그런데 김경 씨 의원은 한 달이 지나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07:06강선 의원은 인지하자마자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7:11돌려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그 지점만 달리할 뿐,
07:16사실관계 자체는 또 일치하는 부분이거든요.
07:19그렇다고 하면 공천까지 단수 공천으로 해준 마당에,
07:23특히 김경 씨 의원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다주택자 관련한 문제로 공천에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07:32이걸 단수 공천까지 받아서 실질적으로 뇌물이 갔다면,
07:37그 뇌물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에서 강선 의원이 이걸 먼저 요구를 했다면,
07:43돌려줄 만한 동인이 지금으로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07:47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7:52이게 설명이 돼야지만 뇌물죄의 대가성 여부라든가,
07:56요구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반환 시점 이런 것들을 비로소 좀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02이런 부분 위주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대가성 여부,
08:07수수한 사실을 넘어서서 요구한 부분이 맞고,
08:11왜 돌려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08:14이게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08:18물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그 녹취 부분 외에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08:25관련자들의 진술 확정이 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08:29그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을 것인가,
08:34이것을 확인하는 데 오늘 조사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8:37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엇갈리고 있고요.
08:43그렇기 때문에 대질 조사의 필요성도 계속 거롱이 되고 있는데,
08:47김경 씨 의원이 앞서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과 이렇게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요.
08:54이거는 무슨 측면에서 거부한 거라고 보십니까?
08:56사실 대질 조사라는 것이 거부를 한다고 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을 한자리에서 교차 검증한다는 데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09:10그런데 지금 김경 씨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직접 강선우 의원의 인지하에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자관도 맞다라고 어느 정도는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09:24다만 남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30그러니까 자신이 요구하고 전달했다는 것은 공범으로의 처벌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09:39오히려 김경 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기를 각오하고서라도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47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이것을 강선우 의원도 아니고 남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교차 검증을 하면서 굳이 추가적인 대질 신문으로 서로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09:59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3왜냐하면 본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이미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0:11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남전 사무국장이 핵심적으로 돈을 받은, 그리고 그걸 처분할 어떤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10:24이 부분에 대해서 대질 신문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29그렇다면 1억 원을 건넸다,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끝까지 엇갈릴 경우에는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10:38사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10:47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돈을 어떤 경우든 간에 강선우 의원도 받기는 받았다라고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10:54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라는 굉장히 명확한 물증이 공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바란데 돌려줬다.
11:01이렇게 지금 논리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1:05이렇게 뇌물죄가 사실상 물증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다 보니까
11:11이런 식으로 녹취가 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증이 지금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11:21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현금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럴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적으로 발견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32예를 들면 통신 내역이라든가 휴대전화 내부의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좀 확보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11:40또 경찰의 수사도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들이 포렌식 등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미 삭제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11:49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사자의 진술들이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술들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11:57그 신빙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2:09그리고 1억 원이라는 현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고 다시 돌려받고 그것을 그 돈을 어디에 입금을 한다든가
12:18이런 과정에서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12:20이 흔적들이 누군가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지 등을 비교 대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12:28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들을 진술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12:37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검증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43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12:47김경시 의원 다른 의혹에도 휘말렸습니다.
12:50서울시가 특혜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 감사에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2:56김경시 의원의 가족회사 7곳이 김시 의원이 시의회 상임위를 옮겨 다닐 때마다
13:02그 상임위와 관련해서 사업을 수주해서 획복을 받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13:08김시 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회라든가
13:16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13:23그런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13:26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 SH와 임대주택 공급을 약정한 회사가 바로 김시원 남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부동산 시행사였는데
13:40오피스텔 두 채를 지어서 280억이 넘는 국가의 SH에 매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3:48SH 사업계획 예산, 세업계획의 어떤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경시 의원이 그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13:57이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서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14:03또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교육 컨설팅 업체는 교육위원장으로 재직을 할 때
14:09서울시 연구용역 과제 수위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14:13수산안정은 이 업체가 2020년에 폐업을 하고 2021년에 상호만 바꿔서
14:20다시 서울시 산하기관 연구용역 과제를 따내는 과정이 있는데
14:25이게 5천만 원 이하짜리 서울시 사업 수위계약을 특성으로 진행할 때는
14:31동일 업체가 연간 3건 이상 체결할 수가 없도록 권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4:35상호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4:40비슷하게 문체건강위원장으로 있을 때 가족이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 컨설팅 업체도
14:455천만 원에 달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수주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14:53이 부분 연결고리를 지금 서울시 쪽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14:59위반 시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15:02이 부분 의혹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15:05경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5:08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10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15:1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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