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나 경찰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진술들,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앞서서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었었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였던 것인지 혹은 김경 시의원의 제안에 따른 시작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달했을 당시 상황, 그러니까 결국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반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중간에 압수수색 절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맞춰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진술과는 교차 검증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조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핵심인물 3명의 진술이 초기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 이 둘은 의견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돈을 먼저 언급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는 이게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질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909014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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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김경 서울시의원이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나 경찰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진술들, 그리고 보도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장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앞서서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었었는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였던 것인지 혹은 김경 시의원의 제안에 따른 시작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전달했을 당시 상황, 그러니까 결국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또 반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국 중간에 압수수색 절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맞춰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진술과는 교차 검증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조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핵심인물 3명의 진술이 초기에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 이 둘은 의견이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돈을 먼저 언급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는 이게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질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909014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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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3어서 오십시오.
00:04네, 안녕하십니까.
00:05네, 지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김경 서울시 의원이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00:12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요?
00:17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진술들 그리고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00:21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장시간시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00:28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천 헌금이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그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00:37또 그 앞서서는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었었는지 누군가의 요구에 의했던 것인지
00:42혹은 김경 시의원의 그런 제안에 따른 시작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또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이고
00:49또 나아가서는 전달했을 과정에서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강선호 의원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00:56또 반환 과정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1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3번째 조사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01:05결국 중간에 압수수색 절차 등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또 맞춰놓고
01:11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의 진술과는 또 교차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고
01:18또 한편으로는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01:23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한 그런 조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28지금 핵심 인물 3명의 진술이 초기에는 강선호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그리고 남 모 씨
01:36이 둘은 의견이 좀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01:39지금 여기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1:42김경 서울시 의원은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가 돈을 먼저 언급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01:48그리고 전 사무국장인 남 모 씨는 이게 돈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1:54이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01:56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대질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02:03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질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02:06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11지금까지 상황처럼 양측에서 특히 이제 공천 헌금 1억 원이 시작된 경우에 대해서
02:17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02:19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일치된 진술을 했는지
02:23여기에 따라 대질신문이 무산된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2:27만약 그동안의 주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02:32양측 둘 다 혹은 일부에서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02:37그렇다면 대질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02:40그래서 대질신문이 무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2:43그렇다면 아직까지 1억 원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02:49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53그런데 만약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02:55두 사람의 일치된 진술로 결과가 기결됐다고 한다면
02:59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찰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03:04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03:06언제 1억 원이 제시가 됐는지
03:09혹은 강선 의원 측이나 보좌관 측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인지
03:14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03:1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19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과 남 모 씨 사이의 진실 공방
03:23여기서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서 누가 먼저 언급을 하고
03:28그리고 어떻게 전달받았느냐
03:29이 부분이 이 두 사람에게는 향후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 때
03:34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03:35그럴 수 있습니다.
03:36일단 가장 크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측은
03:39아무래도 남 모 씨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03:42지금까지는 아예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03:45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03:47그게 돈인지도 모르고
03:48그저 쇼핑백을 보관했을 뿐이다.
03:50옮겼을 뿐이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52그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었다.
03:56예컨대 뇌물죄로도 불거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04:00고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04:01혐의 사실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4이 경위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에 따라서
04:08크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04:11이에 비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04:13그 정도까지의 부담은 아니지만
04:15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04:18뇌물죄라고 한다면 그 뇌물죄의 시작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04:22본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인지
04:24아니면 이런 보좌관 측이거나
04:26혹은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서
04:29죄질면을 따졌을 때는 죄질이 조금 덜하다고 볼 것인지
04:33이 평가를 또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04:36여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04:40따라서 1억 원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04:44이 부분 역시 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4:48강선우 의원은 공천원금이 오간 것은 김경 의원과 남 씨 사이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04:56공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05:01이제 내일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05:03일단 출석은 확정된 겁니까?
05:05일단 출석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05:07이제 결국에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씨에 대한 진술을 확인을 해서
05:14어느 정도 확인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기초로
05:17이제 아무래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1이 순서를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상대방 그리고 하급자에 대한 그런 진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05:27최대한 명확하고 또 기초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근거지어지는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05:34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순서로 보입니다.
05:38따라서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졌을 때
05:42상당히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05:45또 다수의 그런 증거들 혹은 정황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05:49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52그렇다면 지금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 남 모 씨
05:56이렇게 3명의 진실 공방을 경찰이 규명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
06:00여기서는 대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06:03일단 이론적인 가능성이야 분명히 있습니다.
06:06세 사람에 대한 진술이 여전히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06:11가장 간명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06:14대질신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06:17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만
06:20실질적으로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06:25왜냐하면 앞서 이제 김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06:29남 모 씨의 대절도 실제로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06:32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06:37또 한편으로는 대질 자체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6:40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이는데
06:42거기에 또 입장을 또 달리하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06:46이 대질신문 이야기가 나왔을 때
06:48과연 이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06:53지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06:57서로서로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6:59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07:02지금 최근 진술에 의하면 1억 원을 전달했고
07:06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
07:08그리고 그 1억 원이 먼저 강선우 의원의 남 모 씨로부터 제안을 받은 돈이다라고
07:12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07:14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계 자체를 모른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
07:18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07:22남 모 씨가 먼저 돈을 받고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07:27지금 모두가 불일치하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07:31이 대질신문에 대해서는 각자가 원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07:36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질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41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07:46만약 강 의원이 정말 1억 원 헌금에 대한 요구를 직접 했다거나
07:52혹은 남 모 씨가 그런 요구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07:56김경 서울시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08:01처벌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08:03그렇게 되면 뇌물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08:06물론 직무 관련성 또 한편으로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
08:09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받은 이유가
08:11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08:16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08:17금액은 1억 원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08:20이때는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아니라
08:22특가법으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08:25그렇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08:28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08:31따라서 실제로 1억 원이 전달됐고
08:34여기에 대해서 강 의원이 인식을 하고 있었고
08:37나아가서는 고의도 있었다.
08:38대가성까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08:41특가법이 적용되는 상당한 중한 죄가
08:43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46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
08:49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08:5110년 구형됐고 그중에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08:54징역 5년이 나왔는데
08:56사실 선고 전에 감경 사유가 뭐가 있을까
09:00이 부분을 많이 짚어봤습니다만
09:01결국엔 초범도 상당히 중요하게
09:04감경 사유로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09:06사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09:10상당한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09:14또 말씀하신 것처럼
09:15본인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정 자체가
09:19뚜렷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까
09:21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09:25결과적으로는 그런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역시도
09:28상당 부분 고려가 된 결과고
09:30그중에서도 또 특히나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은
09:33초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중대한 사건에서
09:36실제로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을 했다 하더라도
09:39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09:42이 점을 언급했다라는 점은
09:44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을 하겠다
09:47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서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09:50더 불리하게 판단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많이 한
09:54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09:57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9:59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초범이라서
10:02감경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을
10:05좀 치우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9이런 가운데 모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0:12내란 방조 혐의 1심 판단이 나옵니다.
10:15이번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10:17주목받고 있는 거죠?
10:18네, 그렇습니다.
10:19이번 선고의 내용이 결국 앞으로의 다른 내란 사건에서
10:24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사건에서
10:27법원에서의 내란에 대한, 계엄에 대한 판단을
10:30어떻게 할지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0:33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선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37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10:39일단 논리적으로는
10:41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을
10:44어떻게 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10:46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10:48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10:51내란죄라고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10:53판단을 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가
10:56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0:58그래서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의
11:00특수근무지면 방해 선고에 있어서도
11:02사실 어느 정도 이 계엄이 부적법했다,
11:05실질적인 혹은 형식적인 요건들을
11:07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언급이 됐지만
11:10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에서
11:13계엄 회매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11:16어떻게 규정하는지 이 부분이
11:17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11:21마찬가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11:24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고 절차입니다.
11:28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11:30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11:33보좌할 의무는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는 있지만
11:37견제하거나 말릴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11:4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올지
11:44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1:47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1:50대통령의 권한에 해당을 하고,
11:52국무위원이라든가 혹은 총리는 의견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11:56결국 자문적인 성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11:58이것을 말려야 될 법적인 의무까지는 도출되지 않는다.
12:03따라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거나 혹은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09여기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
12:10일단 이런 한 전 총리의 주장 자체도 분명히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15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12:17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있어서도
12:21상당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2:25여기에 대해서 만약 자문적인 성격,
12:28그리고 조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12:30한 전 총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12:34이 정도 기준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도
12:37어느 정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12:39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12:43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46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번에는 내란 본류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12:51그 비상기엄을 위법, 위헌한 것으로 판단이 나올 것이냐
12:56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12:58그런데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13:00이것이 내란이라는 단어와 동치시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3:04이 판결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겠군요.
13:08네, 그렇습니다.
13:09다만 이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13:13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혹은 내란 방조입니다.
13:17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
13:19이제 선제적으로는 이 비상기엄의 성격 자체가
13:22내란에 해당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13:24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13:26나아가서 만약 내란죄가 해당을 한다고 한다면
13:30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13:32중요 임무 종사 행위인지 방조 행위인지를
13:35차례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13:37그래서 사실 특별하게 다른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3:40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13:43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13:45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13:47분명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13:49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13:51상당히 주목받는 그런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55네, 알겠습니다.
13:55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13:57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8고맙습니다.
13:59감사합니다.
13:59감사합니다.
14:00감사합니다.
14:01감사합니다.
14: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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