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00:04윤리심판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11김 의원 측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식 보고되고
00:17다음날 의원총회를 열고 동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00:21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25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금 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31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00:35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0:39심의 안건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00:42그러면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계 사유만으로도
00:46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49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조치입니다.
00:56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지난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과
01:02지역구의원 3천만 원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01:11앞서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뒤
01:16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1:19김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당헌 강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유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01:25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 시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30당 지도부는 오늘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01:37이후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01:42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01:48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01:57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결됩니다.
02:02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09또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02:14재심 청구가 없으면 예정된 계획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2:20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02:22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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