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정치권 관심뉴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심공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시간이 훨씬 넘게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송영훈]
오늘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같은 진행속도면 아마 자정 전에 구형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8명의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판기일이 자정을 넘기게 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벽까지 진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공판기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로 공판기일을 한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재판 절차가 지연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그때그때 쟁점별로 메모를 해 두고 또 판결문의 초고도 일부 써둡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도 판결문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일부 초고는 조금씩 정리가 된 상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진술을 듣기 위한 공판기일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선고기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다른 피고인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윤승연,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진술을 했고 지금 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222202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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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밖의 정치권 관심뉴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결심공판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2시간이 훨씬 넘게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송영훈]
오늘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같은 진행속도면 아마 자정 전에 구형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8명의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공판기일이 자정을 넘기게 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 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벽까지 진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공판기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로 공판기일을 한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재판 절차가 지연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형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그때그때 쟁점별로 메모를 해 두고 또 판결문의 초고도 일부 써둡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도 판결문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일부 초고는 조금씩 정리가 된 상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진술을 듣기 위한 공판기일을 한번 더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선고기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계속해서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다른 피고인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윤승연,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진술을 했고 지금 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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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6그 밖의 정치권 관심 뉴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0스튜디오에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4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자, 결심공판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00:21오전 9시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12시간이 훨씬 넘게 지나고 있는데
00:25어떻게 보세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00:27오늘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0:31지금 같은 진행 속도면 아마 자정 전에 구형도 어려울 것 같고
00:35그리고 8명의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도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0:39그러면 그럴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00:43이렇게 공판길 자정을 넘기게 되면 변호인과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면
00:48그렇게 넘겨서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00:51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벽까지 진행이 됐을 때 정상적으로 공판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00:58아마도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로 공판길을 한 번 더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1:03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재판 절차가 지연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01:10이런 대형 사건들은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그때그때 쟁점별로 메모를 해두고
01:16또 판결문의 초고도 일부 써둡니다.
01:18왜냐하면 변론이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면
01:22몇 주 안에도 판결문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01:25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해놓는 편이기 때문에
01:28아마 지금쯤에는 일부 초고는 조금씩 정리가 된 상태일 것이고
01:33그렇기 때문에 최종 진술을 듣기 위한 공판길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01:39전체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선고길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01:43이렇게 보여집니다.
01:44그렇군요.
01:45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01:47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01:51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의견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1:56중간에 다른 피고인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라든지
02:01윤승연, 목현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 진술을 했고
02:06지금 다시 김용연 전 장관 측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02:09진짜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이 앞으로 이것만 해도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02:16그렇죠. 사실 김용연 전 장관이나 윤승연 전 대통령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02:23아무래도 중요 임무 종사자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도 가장 높고요.
02:28그런데 저는 기계원 부장판사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할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02:32일단 피의자도 많았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된 과정 속에서
02:36이 변호인들이 상당히 불량한 태도로 재판에 임해왔거든요.
02:40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지연 전략을 펼칠 거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02:44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02:48그래서 조금 지연되면서 정말 자정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겠지만
02:52공판기를 하루 더 연장을 할 정도로 지정을 해야 될 정도로
02:56이렇게 질질 끌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02:59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3:01아니 저렇게 질질 끌고 뭔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03:05지금 결심 공판인데 이전에 했던 얘기 반복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03:08이거에 대해서 좀 부장판사가 단호하게 뭔가 제지하고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건가?
03:13통제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3:15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03:18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뭔가 시간 제한 전략을 쓰더라도
03:22받아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3:25지금 막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요.
03:28지금 재판부가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 공판 휴정을 하고
03:369시 50분에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03:39지금 재개를 하겠네요. 재개를 할 텐데
03:411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03:46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추가 기일을 제한을 했고
03:50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03:53변호인 측이 워낙 피고 측이 워낙 많기 때문에
03:57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요.
04:00어떻게 보십니까?
04:02웬만하면 1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변론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04:06그렇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04:10물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별 건의 재판들이 있고
04:13그런 재판들의 일정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04:18그렇기 않은 한 아마 최대한 다른 변호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04:24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그런 운영이 예상됩니다.
04:29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핑계를 대서
04:321월 13일 공판기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변호인들이 의견을 개신하기에는
04:37지금 오늘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04:41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월등하게 깁니다.
04:46보통은 그 정도로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평가받는
04:50그런 변론을 하지는 않거든요.
04:52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04:571월 13일 공판기일도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05:00그것은 지연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05:03아마 그런 방향의 협의는 안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5:08이렇게 보여집니다.
05:09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05:11일단 휴정을 했다가 조금 전에 9시 50분에 재개한다고 했으니까
05:16지금 다시 재개를 할 것 같은데
05:19다음 주 화요일 1월 13일에 추가 기일을 제안을 했고
05:24재판부에서 지규현 재판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05:27변호인들이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왔어요.
05:33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변호사이시니까요.
05:35하나 더 여쭤보면
05:36그럼 왜 이렇게 진짜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05:42왜 이렇게 길게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요?
05:45이제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05:49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05:53검찰 측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때 7시간 반 동안 했다.
05:58그러니까 대등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6:02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건에서
06:04이렇게까지 구두로 증거에 관한 의견을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06:09보통은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내고
06:12그 서면 중에서 필요한 요지만 구두변론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06:16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
06:20통상의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절차에 임하지 않거나
06:25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06:27첫 번째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06:31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06:32보통은 뒤에 다른 사건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06:35이 사건 같은 경우는 뒤에 다른 사건이 없을 뿐더러
06:39재판부 입장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어떤 불만 내리는 반발을 최소화함으로써
06:45절차 진행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06:47대신에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51그래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06:55다른 하나는 변호인들이 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면
06:59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절차에 임하게 되면
07:01그 불이익은 결국 본인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돌아옵니다.
07:05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07:07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면
07:09피고인들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중형이 예상되죠.
07:13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07:15그렇다면 장 외에서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07:18그런 목적으로 지금 변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21장 외의 이익이요?
07:22그렇죠. 정치적인 이익이라든가
07:24혹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후원이라든가
07:28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07:32왜냐하면 이 재판이 결국에는 영상이 다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07:36그러면 그 중계를 보고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07:40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07:42일정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07:45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고서는
07:46재판 절차 내에서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07:49이런 해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07:52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7:53그렇군요.
07:54어쨌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진술하는
07:59그 시간은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08:01한 6시간 이상 지금 또 예고를 한 그런 상태라
08:05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08:08일단 그러면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
08:11이게 또 상당히 관심인데
08:12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08:14지금 일단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08:17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08:18특검 측에서는 노역 없는 무기금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08:22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23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08:25저는 최고형인 사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8:27일단 이번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매우 심각한 행위이고
08:30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두머리, 최고 책임자라는 점
08:33그리고 일단 사후 태도에 있어서도
08:36계속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08:38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해왔다는 점 등이 저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08:42사실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08:43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8:45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08:47사형제가 실질적 폐지 국가잖아요.
08:49사형 제도는 있습니다만
08:51사형제가 1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면
08:53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08:55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형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08:58굳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도
09:01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09:02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09:03오히려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09:05실질적으로 집책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09:07그만큼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09:11그런 사형 구형과 판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09:14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09:16뭔가 이 비교 사례가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이잖아요.
09:20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09:22그때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09:25사실상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09:28저는 또 반대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09:32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09:34훨씬 더 높아진 민주주의 수준에서
09:37헌정 파괴를 기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09:38저는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09: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 구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09:44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09:46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변론하고
09:49뭔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들은 사실 구형과
09:52판결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9:55저도 대학에서 채점을 자주 하는데
09:57시험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10:01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길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10:04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구형한다거나
10:07판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10:10네, 알겠습니다.
10:11정치권도 오늘 결심 공판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10:15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대해서 여야의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10:20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0:25반헌법, 불법, 비상기염이었고
10:27또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10:30비상기염 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10:31우리 국민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
10:33죄질이 되게 불량이에요.
10:34수사에 시종일관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10:36반성을 안 하고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10:39지지로 남편기를 대고 있죠.
10:40당연히 사형구형, 사형선고가 나가는 것이
10:43법의 정신에 맞습니다.
10:45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하는데
10:48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10:51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10:54대단히 강한 구형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만
11:00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11:03법원에 가서 어떻게 선고가 될지 이런 것들은
11:05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06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11:09특정한 구형을 선동하듯이 얘기를 한다든지
11:12이런 것들은 피해하는 것이 맞고요.
11:18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11:21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11:24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11:27지금 자막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11:3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랑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11:3213일 추가 기일로 제안을 한 상태인데
11:36일단 재판부에서는 노상원 그리고 김용근 측의
11:42진술을 진행한 뒤에 변호인 측의 진술을 진행한 뒤에
11:46김용현 측에서 진행을 하자 제안을 했고요.
11:50그리고 이후에 김용현 측 서증조사 진행한 뒤에
11:53오늘 재판 마무리하자 그런 제안도 했고
11:56그리고 재판부가 417호 오늘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는데
12:00이 법정에서 가능한 날짜가 13일 뿐이다.
12:04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12:05그래서 이제 가능한가 변호인 측한테 물었고
12:0813일에 모두 모이는 게 가능한지 논의를 해달라고 했고요.
12:11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나머지의 의견 진술에 대해서
12:19오늘 다 끝낸다는 전제로
12:22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잠깐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2:25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측에 대한
12:2913일에 대해서 오늘 다 끝낸다는 전제이고요.
12:3613일로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12:4013일 확정이 됐네요.
12:42결국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43윤 전 대통령과 모두 8명에 대한
12:47내란 노드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12:51오늘은 마무리가 되고
12:5313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12:57합의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3:01이렇게 전해드리고요.
13:02앞서서 구형량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3:05여야의 지금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13:09여당에서는 사형을 예상을 하고 있고
13:13사형 구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3:14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정치적인 선동이다.
13:17그런 선동을 멈춰라.
13:20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3:22조금 건조하게 살펴보면요.
13:24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13:26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13:28실익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13:30왜 그러냐면
13:30앞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13:34그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13:36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30일에
13:39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13:40만 2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3:43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13:46그것은 사형 집행의 문제이고
13:48사형 선고도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13:51사형 확정 판결을 10년 가까이 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13:55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13:57그 유명한 임병장 사건입니다.
14:00고성군에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14:03당시에 군에서의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14:06참으면 윤흘병 되고
14:08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라는 말이
14:10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14:13그때 사형을 선고를 했었군요.
14:15그때 사형이 확정이 되었죠.
14:162016년에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14:19그 이후로는
14:20하급심에서 사형이 선고돼서 올라오더라도
14:22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파기환송하고 있습니다.
14:25그러면서 대법원은
14:27어떤 경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14:29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14:31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사정이
14:33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돼야 한다.
14:36그리고 생명을 박탈해서 피고인의 사회에서
14:38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14:40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14:43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4:45그러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14:47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14:51그러면 만약에 사형을 구형했는데
14:54선고형이 사형이 아닐 때
14:56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14:59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00그런 경우에 항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15:02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이 생명을 박탈해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15:05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요.
15:09과연 그런 문제를 감수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15:12또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15:14만약에 사형을 구형한다면
15:15우리 사회에서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15:19또다시 굉장히 격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22그러면서 그 윤 어게인의 흐름에는
15:24일종의 뗄감을 제공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15:27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15:29이런 정무적인 부분도 사실은
15:31특검이 아울러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34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데
15:38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법대 재학 시절에
15:41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았는데
15:44그때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한테 사형을 선고했던
15:47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기도 하는데
15:51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15:55오늘 그리고 피고인이 무려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15:59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16:00김용현 전 장관 포함해서 나머지 7명에 대한 구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16:05글쎄요.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16:07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16:10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단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6:14그 이후에 또 감형이 됐죠.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16:16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이 나머지 7명의 혐의자 중에서는
16:21구역량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16:23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아마 다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16: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담한 걸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16:30아마 15년, 25년 다 다른 구역이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16:33아마도 모든 내란 혐의와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 중에서는
16:37재판장이 나와 있는 8명의 구역량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6:41사실 비교할 수 있는 재판이
16:43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16:46그 당시의 재판밖에 없기 때문에
16:48그 당시에 군 관련자들, 군 수뇌부들이
16:50사실 많은 구역을 받았습니다.
16:52재판까지 가서 많은 형량도 받았고요.
16:54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17명 나와 있는 군인들 위주로
16:57물론 노상헌 전 사령관도 있습니다만
17:00현직 군인으로서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17:04아마 높은 구역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17:06그렇군요.
17:08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7:10오는 13일에 다시 추가 기회를 지정을 해서
17:13그때 다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될 텐데요.
17:16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17:18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도 그날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7:2113일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하게 될까요?
17:24아마도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17:26그리고 본인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17:29최후 진술을 한 것과 결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17:33헌법재판소에서는 67분간 최종 진술을 했고
17:36또 본인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는
17:3859분가량 최종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7:41본인이 한 시간 가까이 되네요.
17:42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17:45일단 발언 시간이 한 시간 안팎 되고
17:46거기에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17:50전제되지는 않았다는 점
17:52그리고 괴험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 가지로
17:55강변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17:58그러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은
18:00괴험이 정당했고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
18:03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18:05그런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8다만 그런 것이 본인에게 사법 절차 내적으로
18:11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 되죠.
18:13그리고 13일에 어떤 진술을 할지가
18:16지금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8:18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으로서는
18:20그다지 새롭게 느껴질 만한 요소는
18:22별로 없을 것 같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18:26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18:28오늘 결심 공판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18:322차로 추가로 13일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기로
18:36아직까지 검찰 구형도 안 나왔고
18:39윤 전 대통령의 본인은 최후 진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18:44모두 13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49그리고 오늘 재판 중에 직위원 판사가요
18:52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18:57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하고
18:59특검 사이의 말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말이었는데
19:03그때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19:04지금 조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19:10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19:12이렇게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19:15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리려고 하니
19:17그냥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19:18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19:19네, 총선생님.
19:21우리가 검사님한테 주는 업무가 있습니까?
19:23네,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19:25아휴, 맞아.
19:26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19:28저희 하루 동안 이거 한 겁니다.
19:30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19:33그러니까 그런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19:37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19:38프로는 징징되지 않습니다.
19:40징징되는 게 아니죠.
19:40검사들이 징징되어 있습니다.
19:41검사들이 징징되어 있습니다.
19:44이하상 변호사님.
19:45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되는 거죠.
19:47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19:50정중하게 아, 저,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9:53양해를 좀 구한다고 말씀하시거나
19:54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9:56이 상황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복사본.
20:06이게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20:08아침에 의견 진술을 하기 전에 그 복사본이 부족해가지고
20:11그걸 다 나눠주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3그래서 특검하고 변호인 측이 부딪히는 상황이었고
20:17직위원 판사가 그래서 여기서 징징된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20:21상당히 분위기도 그렇고 말, 언어 자체도 그렇고
20:25상당히 생경해서 그래서 화제가 된 것 같아요.
20:28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엄중한 재판장에서
20:30특히나 내란 혐의를 다루는 재판장에서
20:33징징된다라는 표현을 재판장의 입에서 드는 것은
20:36생경할 겁니다.
20:37그런데 직위원 부장판사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면서도
20:41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20:43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워낙 계속해서
20:45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나 전체 변호인 측이
20:48재판 진행되는 내내 되게 불성실한 태도
20:50그리고 법정을 좀 모독하는 태도들을
20:53지속적으로 보여왔거든요.
20:55그런 장면을 또 이 재판의 초입부터 뭔가 보이다 보니까
20:58아무래도 직위원 부장판사에서는 프로 같게 해라
21:01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21:04그런데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21:05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1:08지금 피고인 측에서는 아마 재판장에서 나오는
21:11저런 단어 하나하나를 아마 윤호게인 세력들의
21:14이런 그들을 구축이는 단어로 활용할 겁니다.
21:17우리가 재판장 가서 이런 단어를 들었다.
21:19징징된다는 표현을 들었다.
21:21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징징된다는 표현을
21:23직위원 부장판사 입에서 듣기 전에
21:25뭔가 마치 특검 측이 뭔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21:29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다.
21:31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21:33다 분위기 형성을 하는 겁니다.
21:34그냥 재판 전체를 봤던 사람
21:36아니면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21:37지금 그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21:39무리하게 뭔가 아니면 실수로 뭔가 가져오지 않았다.
21:42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1:44아마도 윤호게인 세력 측이 봤을 때는
21:46이거 봐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21:50뭔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이나
21:51피의자 측의 피고인 측에
21:53계속해서 뭔가 압박을 하고 있다.
21:55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워딩들이거든요.
21:57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21:59본인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22:01워낙 좀 저런 식의 재판 스타일을 보여왔기 때문에
22:04또다시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22:06또 저런 워딩을 줬을 때는
22:07또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먹잇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22:10조금 아마 남은 지금 몇 시간이나 아니면 13일 날 추가 길이 잡혔을 때는
22:14저들의 저는 일부 도발 행위라고 보는데
22:18도발 행위에 좀 넘어가지 않는 재판 진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21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복사본이 도착을 해가지고
22:24다시 나눠주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22:27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 가라앉았는데
22:30어떻게 보셨나요?
22:32보통은 저런 상황에 처하면 변호인이 재판부에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22:37그러니까 실수로 이 부본의 개수를 적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22:42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 진행에 어떤 미스가 생기면
22:46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매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죠.
22:49그런데 저렇게 그냥 구두로 하겠다라고 강행하려는 듯이 하는 것은
22:54저는 일찍이 잘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22:56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2:59이제 재판부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 아니냐
23:02그런 희선까지도 나오는 것인데
23:04저는 그 재판장의 언급 중에서 이제 징징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23:08물론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23:10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3:12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23:16비법률가인 분들께는 굉장히 좀 생경하게 보여서
23:20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3:22왜 이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절차 진행을 저렇게 유하게 하는가가
23:26주로 비판의 초점이었죠.
23:27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23:29어떤 재판부가 절차 진행을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23:32또 변호인 쪽의 요청을 많이 받아준다고 해서
23:35결론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23:37그리고 오히려 직업 법률가들은 재판장이 변호인들에게 절차적으로 관대할 때
23:43사실은 내심 좀 걱정을 합니다.
23:45왜냐하면 그렇게 절차적으로는 많이 우호적인 것처럼 하다가
23:49결론에 있어서 변호인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선고가 나오는 경우에
23:53완전히 왕왕이 있거든요.
23:54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위원 부장판사도 절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24:00본인의 절차 진행상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인 것이지
24:03결론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24:07그렇게 진행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24:09그런데 그동안에 쭉 그렇게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4:12이러한 진행을 기화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 도전하는 듯한 언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24:19참다 못해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24:21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24:23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24그런데 김용현 변호인들 하면
24:26또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소란을 피워가지고
24:30한때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24:33그때도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24:36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곤 했었는데
24:40아까 그 변호인이 징징거린다고 했던 그 표현의 대상자입니다.
24:46그 사람이 말씀하신 그 소란을 피웠었고
24:48그 당시에 본인의 의뢰인의 재판장도 아니었어요.
24:51다른 사람의 재판장에 본인의 의뢰인이 증인으로서 간 거였는데
24:55그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58결국 윤호게인 성향력을 자극하는 장면이었고
25:01자극하는 장면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5:03이후에 유튜브에 나가서 그걸 또 활용한 겁니다.
25:06이거 봐라 내가 거기 가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25:10그들이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5:13어떻게 변호인을 저런 자리에 앉힐 수 있지?
25:15왜 법정에서 쫓아내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25:18그런데 의뢰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25:20증인으로 간 거기 때문에
25:21굳이 변호인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25:23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도 이미 불허했던 상황인데
25:27억지로 몰래 들어간 거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25:29당시 판사가 엄격한 법 집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5:34지지층으로 하여금으로 할 때는
25:36재판 진행 이것 봐라.
25:38이 재판도 여전히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25:41그 그림 연출하기 위한 거예요.
25:43지금 모든 재판장에서 도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25:45모든 재판장에서 사실상 법정 모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50그러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25:52이 며칠 이후에
25:54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57유튜브에 질환해서 징징된다고 했다.
25:58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26:00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3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요.
26:07지금 일반 정치뉴스 잠깐 말씀 나눌 텐데요.
26:12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6:15과거 보좌진에게 폭언을 했던
26:18그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돼서
26:20충격을 또 주고 있습니다.
26:22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6:26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26:29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26:32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26:34아니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26:38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26:39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26:43몰라 그걸?
26:43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26:46보험 모르겠어?
26:48말 좀 해라.
26:50아, 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너 말 좀 해봐.
26:57그 얘기들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같이.
27:01어쨌든 이게 한 26초 분량의 녹취인데
27:04똥오줌 못 가리냐? 기가 막힌다라면서 이제 고성을 질렀는데
27:08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27:10이쯤 되면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27:16이해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에게 남아있는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27:23라는 생각이 들고
27:23지금 우리가 저런 갑질 녹음 파일을 벌써 두 개째 들었습니다.
27:28그리고 아마 서로 다른 상대방인 것으로 보이고
27:31상황도 조금씩 다르지만
27:33막말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27:34굉장히 고압적이고 고성을 지르고
27:37상대방으로서는 인격적인 모멸감이 드는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27:41그러면 저런 행위들이 과연 저 두 것만 있었겠는가
27:45이제는 그렇게 믿는 국민들께서 거의 없으실 겁니다.
27:48그러면 어떻게 장관이 되었을 때
27:51공무원들을 통솔하고
27:53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말에 따를 수 있는
27:56리더십을 보일 수 있겠는가
27:58이건 장관으로서 결격사유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28:01논란의 여지 없이
28:02내일 중으로는 거취일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28:05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8:07그런데 이 녹취가 녹음된 시간이요.
28:09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28:11그때 보좌진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막말을 한 건데
28:14이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은
28:16쓰레기 인성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8:20장관이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28:22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28:24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이 10시 넘어서
28:26통화를 아예 할 수는 없는 건 아니죠.
28:27그런데 내용을 들었을 때
28:29이게 정말 10시 넘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통화구나
28:32아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28:34굳이 저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28:36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28:37저 내용이 굳이 저 시간에 전화해서
28:39저렇게 시끄럽게 명령 내리듯이 할 내용인가
28:43사실 말 좀 해라라고 했습니다만
28:45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던 녹취에서는
28:46그 보좌진이 뭔가 다른 보좌진입니다만
28:49뭔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매기했다가
28:51널 죽여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28:54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런 표현을 하고
28:55얘기를 안 하면 말 좀 하라고 소리 지르고
28:57보좌진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보좌진입니다만
29:00상황을 다 겪었을 겁니다.
29:01저런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더 폭언을 듣고
29:04얘기를 안 해도 폭언을 듣고
29:06그런 상황이 누적되어 있었을 것 때문에
29:08저런 보좌진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9:11저희도 일단은 저런 보좌진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29:14일단 그래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29:18지금 하루하루 계속 하루에 하나 이상 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29:23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9:25우리가 뒤에 다른 여러 의혹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
29:27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천까지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29:30점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9:33그러니까요.
29:33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진 게 뭐냐면
29:36이해운 후보자가 부양가족수를 부풀려가지고
29:39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고가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29:44당첨이 됐다라는 건데
29:46이 의혹은 어떤 의혹입니까?
29:48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9:49이해운 후보자가 강남의 아주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29:53그 아파트에 청약 점수를 73점인가요?
29:56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첨이 되었는데
29:58결론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것이죠.
30:02왜냐하면 그 이해운 후보자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30:06그런데 여전히 이해운 후보자와 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리를 두고
30:11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그 청약 가점을 받은 것이거든요.
30:16결혼을 했는데도?
30:17그렇습니다.
30:17그리고 그 아들이 없었다면 7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30:2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30:26주택법 65조 2항에 따라서 이것은 공급 계약 추수 대상입니다.
30:31주택 건설 사업자가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이 확인이 되면
30:36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30:39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는 저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아파트는 돌려주고
30:44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겠죠.
30:48그런데 이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된 것 자체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54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0:57이해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16%밖에 안 되거든요.
31:04그러면 이쯤 되면 더 이상 장관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31:11그러니까 주말 중으로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거나
31:14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지명처리를 해야 되겠죠.
31:18계속 이걸 끌고 갈수록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이 될 것이다.
31:23지금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 보면
31:26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지명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
31:3116%, 부적합하다. 48%,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31:37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31:39방금 청약 관련된 의혹, 저는 이건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31:43이거 나오기 전에 조사일 때문에 아마 이게 밝혀지면 부적합 여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1:49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 존속의 위장 전입은
31:54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급 취소 교란 행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31:58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고요.
32:02그리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2:05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 점수 74점을 딱 받은 건데
32:09부양가족 1명당 5점이거든요.
32:12그러니까 장남이 등록이 안 됐으면 69점인 겁니다.
32:14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의 청약이 최저 점수가 딱 74점이었습니다.
32:19장남이 빠졌으면 청약이 안 됐다는 겁니다.
32: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급 취소 교란 행위로
32:27작년 5월쯤에 처벌받은 사람도 숫자가 거의 300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2:33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직계 존속을 위장 전입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32:37그런데 지금 공직 후보자가 저렇게 변명을 했을 때 아들이 혼인신고 안 한 걸 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2:45그건 위장 미혼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2:48그러니까 위장 미혼에 대해서는 따르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32:52사실상 위장 전입입니다.
32:53왜냐하면 장남은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취업을 세종에서 했기 때문에
32:57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거든요.
33:00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33:02이 지역에 이해원 후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등록이 돼 있다는 것 자체
33:07그게 위장 전입이기 때문에 위장 미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33:11이미 위장 전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33:13이미 공급 취소 교란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33:16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33:19그래서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3:23지명 철회하고 청약 당첨 취소하고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33:27조국 대표는 용인 어렵다. 이해원 후보자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33:34일단 19일 하루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3:38지금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33:40그날은 어떻게 될까요?
33:42만약에 청문회까지 간다면
33:43그 전에 사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33:48그 이후에 임명까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33:51청문회까지 가기가 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33:53지금 이해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계가 넘는 꼴로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33:58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34:01예를 들어서 보좌진에 대해서 갑질을 한 다음에 녹음 파일이 나오고
34:04지금 저렇게 불법으로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4:08매우 구체적인 시간 타임테이블까지 나오거든요.
34:11그러면 이런 속도로 의혹이 나온다면
34:13청문회까지 도저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34:16그리고 왜 지금 이해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냐면
34:20지금 이번에 나온 주택 부정 청약 문제는
34:24결국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34:26본인의 재산 증식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했다는 문제가 되는데
34:30기획 예산처 장관이지 않습니까?
34:32우리나라 한 해 본 예산 규모가 700조 원이 훨씬 넘어요.
34:36그러면 그중에 0.01%만 장관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유화하면
34:41700억 원입니다.
34:42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어느 쪽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34:48그러면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34:50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하는 분을 다른 부처도 아니고
34:53기획 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34:56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34:58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34:59이해원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고
35:04아마 다음 주에도 이해원 후보자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35:07같은 조사를 또 한다면
35:08그때는 아마 저 비율은 절반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5:11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게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35:14그러니까 상당히 자진 사퇴하라라는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럽죠.
35:18그런데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35:22어쨌든 지도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라는 건데
35:25어떻게 될까요?
35:26그러니까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가자고 했던 것은
35:28이해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들을 다 덮어주겠다라든지
35:31다 옹호를 해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했던 게 아니거든요.
35:34인사청문회를 가야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그 목적
35:39보수 인사를 지명하고자 했던 목적
35:41이런 것들을 정책 검증을 통해서 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35:45그런데 지금 그 이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도덕성 검증 분야에서
35:50뭔가 저희가 이걸 참 옹호하기 어렵고
35:52그리고 그때까지 가기도 버티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56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목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35:59정책적 얘기를 좀 들어봐야 한다 하더라도
36:01저도 19일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36:03아마 의원들도 19일까지 기다려주자고 했던 분들조차도
36:07아마도 19일까지 가서 들어보고
36:09도덕성 검증이 절대 국민 눈오피 통과가 안 되면
36:12아마 부적격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36:14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36:1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을 넘어서서 사실상 사실이 확정된
36:21거의 범법행위가 나오고 있다.
36:23이렇게 되면 저희 당 의원들도 이걸 지켜주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봅니다.
36:27그러니까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첫 의혹 나왔을 때는 계속 버텼고
36:32하지만 그 다음에 계속 하루가 다르게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36:35원내대표 집까지 사퇴를 했는데
36:3819일까지는 열흘 남았는데
36:39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36:43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6:48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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