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큰 관심입니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전망해봅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결심공판 잠시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에 대한 재판을 오래 이어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것으로 자료에 대해 다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서증조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인 만큼 검사가 피고인 전체에 대해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한 후에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고 나아가서 역시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구형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밤 늦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고 이후에 검찰의 구형과 각 구형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구형량을 결정했는지를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내지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형의 피의자가 8명인데 그러면 구형 자체도 각각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일단 검찰의 최후진술, 최후의견을 이야기할 때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그 구형량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무래도 1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0909324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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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큰 관심입니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전망해봅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결심공판 잠시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에 대한 재판을 오래 이어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것으로 자료에 대해 다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서증조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인 만큼 검사가 피고인 전체에 대해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한 후에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고 나아가서 역시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구형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밤 늦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고 이후에 검찰의 구형과 각 구형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구형량을 결정했는지를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내지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구형의 피의자가 8명인데 그러면 구형 자체도 각각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일단 검찰의 최후진술, 최후의견을 이야기할 때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그 구형량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무래도 1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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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제 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00:06특검의 구형량이 큰 관심인데요.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0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4자, 오늘 결심 공판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긴 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20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00:21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에 대한 재판을 오랜 기간 진행해 옵니다.
00:26증인 신문이라고 표현하는데 재판 막바지에는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로 재판의 막바지를 다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00:35오늘은 서증 조사를 마무리 짓고 서증 조사, 즉 증거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 절차를 밟게 됩니다.
00:43구형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00:51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외에도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인 만큼 검사가 피고인 전체에 대해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한 이후에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하고
01:05나아가서 역시 각자의 피고인들이 최후 의견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1:10그렇다면 구형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01:14밤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01:15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전 중에는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의견을 또 청취해 볼 것이고
01:21이후에 이제 검찰의 구형과 각 구형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01:26그 과정에서 단순히 구형 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01:30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구형 양을 결정했는지를
01:34이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야 됩니다.
01:37따라서 오늘 오후 내지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01:42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6오늘 이제 구형의 피의자가 모두 8명인데
01:49그러면 이 구형 자체도 각각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01:53아니면 좀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1:55네,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요.
01:57일단은 검찰의 최후 진술, 최후 의견을 이야기할 때
02:01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 양과 그 구형 양을 이야기하면서
02:05이 구형 양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02:10아무래도 1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02:14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02:16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양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02:19구형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02:21아마 2피고인, 3피고인 순으로
02:23이 피고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병합 순서에 맞춰서
02:28이 구형 양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3네, 어제 특검팀이 구형 회의를 6시간이나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02:37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02:38무엇보다도 구형을 어느 정도 형량으로 설정할지를 두고
02:42회의를 이어갔을 것이고
02:43그 외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최종 의견 진술을 해야 합니다.
02:47전체적인 재판이나 진행 상황을 모두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02:51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아가서
02:52국민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02:56각자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최종 의견 진술을 할지
02:59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03:01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03:04아마 결국은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03:06형 양을 다듬는 절차를 밟을 테인데
03:08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03:10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03:13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서
03:15각자의 구형 양을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03:18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03:20각자의 피고인에게 어떠한 구형을 할지를 두고
03:23치열한 논쟁을 벌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3:25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03:28서울중앙지법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3:32아직까지 관련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03:37오늘 재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대법정이지 않습니까?
03:41여기가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그런 장소죠?
03:45네, 그렇습니다. 의미가 큰 장소인데요.
03:47417호 대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03:53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03:59따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04:02오늘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 1년간 재판했던
04:06어떻게 생각하면 특검이 최종적인 의견과
04:09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04:12결심 공판 장소가 417호 대법정,
04:15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갔던 곳에서
04:18최종적인 특검의 수사 결론이 발표된다.
04:2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23오늘 피고인은 앞서 짚어주신 대로 8명인데
04:27각각의 재판이지만 지금 한 번에 병합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31그 이유는 뭡니까?
04:32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04:36군 관계자 사건, 나아가서 경찰 관계자 사건
04:39세 가지로 나누어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04:42동일한 사실관계이고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만큼
04:44재판 시작 단계에서부터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04:48제기되었습니다만 이 재판부는 일단은
04:51각자 3개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오되
04:53막바지에 모두 병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04:56이 사건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04:57어느 시점에서든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05:00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05:02각자 피고인에게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05:06병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05:08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05:12피고인도 많고 증인도 워낙 많은 상황이라
05:14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05:17각자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되
05:19각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05:23서로 교차된 증거가 혼합되는 양상도 띄어왔습니다.
05:26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3개의 재판이
05:29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병합을 하고
05:31선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3이 결심까지 기소해서 현지까지 지금 1년이 걸린 상황인데
05:38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만
05:41이 재판의 속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05:44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5:47재판의 속도가 많이 붙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05:50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외에
05:52일반 재판의 진행 속도에 비춰보면 빠른 편입니다.
05:55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05:58이 사건은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06:02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다 보니
06:04그나마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진행한 것 같고
06:07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 외에도
06:12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06:14피고인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17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상당수의 피고인들
06:19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이
06:22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고
06:24부동의된 증인들이 직접 법장에 나와
06:27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6:29재판이 상당 부분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32다소 느린 감은 있습니다만
06:33나름대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06:35이제 결심만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6:38오늘 결심을 앞두고 이틀 전인 그제였죠.
06:42특검TV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06:45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6:47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또 굉장히 반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06:53비상기업 모의 시기라든지 또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
06:58또 추가적으로 확보된 노상원의 수첩 등등에 대해서
07:01추가 증거를 취합해서 공소 사실을 조금 더 보완하는 형태로
07:05공소장 변경 신청을 특검했고
07:08이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07:11그런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전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과
07:16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07:19약간의 수정을 줄 때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게 되는데
07:23이 피고인 쪽 변호사들은 지금 비상기업 모의 시기라든지
07:27여러 가지 변경을 줬던 공소 사실 자체가
07:29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의성을 해치기 때문에
07:32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
07:34따라서 허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07:37또 변경된 고속장 내용 자체가 특검의 어떤 감정이나
07:42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07:44이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가 아니냐라는 등등의 주장을 했지만
07:48직위원 판사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07:51지금 재판을 계속해 나가면서 특검이 주장했던 주장 취지가 그대로 담겼고
07:55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07:57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변경의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08:03직위원 판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08:06따라서 이번 재판은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08:10아마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2그 보완된 부분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08:14비상기업 모의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08:19이게 특검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08:22실무상 공소장 변경 허가는 흔히 이루어집니다.
08:25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08:28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했을 때
08:31재판부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34특검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검찰이 담당하였고
08:40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실질적인 수사에 관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08:44다만 특검은 여탁 관계자들 수사를 이어나갔고
08:47특히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08:52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특히나 각자의 피고인들이 맡은 지휘와 역할에 비춰볼 때
08:58사건의 실체 관계가 더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03기존에는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2024년 3월이었지만
09:06그로부터 상당 기간 앞선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모의가 이루어졌고
09:11이는 비상계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09:16시간을 두고 준비해왔던 뚜렷한 정황이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09:21이와 같은 공수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만큼
09:26이를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터인데
09:28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장 변경 허가의 기본적 동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9:33공수사실 변경된 상황이므로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09:37사실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09:41본질적으로 그 쟁점을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9:45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감안해서
09:48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09:52그런데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09:55공소정지 청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했는데
09:58향후에도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10:02보통은 결심 공판 이후에 변호사들이 변론 요지서라고 해서
10:071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법률상의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0:13아마 오늘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 후 정도의 선고 길이 잡힐 텐데
10:17그 사이 기일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종적인 변론 요지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0:23변론 요지서에는 지금 공소사실의 어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10:27재판부가 허가를 했지만
10:29이러한 허가는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10:31이 부분은 선고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담긴
10:35요지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9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10:45취재 기자들이 먼저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49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요.
10:55법정형이 지금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58네. 그렇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세 가지의 법정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11:05그렇지만 강제 노형이 배제되는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11:09사실상 특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11:13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11:17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될 것입니다.
11:21일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숙의 혐의 등으로 재판대에 섰고요.
11:251심의 검찰의 구형량이 사형이었습니다.
11:29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고요.
11:32최종적인 선고가 결국 무기징역이었는데
11:35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11:39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43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11:46실질 구형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형을
11:52과연 구형할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고요.
11:55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11:59역사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12:02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12:05저는 개인적으로는 1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구형량을 사형으로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는데
12:13어떻게 구형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7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2:19실제 선고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12:22여론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12:25사실 이 사건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제 구형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이어 왔지만
12:31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12:36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12:40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12:43그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기염 선포가 실질적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2:4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하였다는 전제하에
12:54비상기염의 요건을 겨려하였고
12:56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으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01이를 전제로 한다면 특별히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3:05미수로 보기도 어렵고 종범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3:10자백이나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13:14장량 감경의 예지도 거의 없습니다.
13:16거기에다 피곤 8명의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13:21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해본다면
13:26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구형하는 게 형평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13:32전두환 씨의 구형과 비교를 많이 하던데
13:34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씨와 달리 살상도 발생하지 않았고
13:38개헌 발동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13:41이런 점을 들어서 무기징역의 가능성을 높여보는 측도 있거든요.
13:45네, 그것은 실제 선고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13:51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의 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13:55최종적인 선고 결과는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13:59그래서 판사가 검찰의 구형량에 미달하게 예를 들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14:04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고할 수는 있겠지만
14:07보통 검찰에서는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14:14그래서 그런 사정을 볼 때 또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18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순차 가담 범위에 따라서 구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5가장 정점에 서고 있는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4:30가장 큰 구형을 해야지만 다른 피고인 형평에도 맞는다는 점까지 고려해볼 때
14:36저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14:40또 중요한 것은 내란지의 성립 여부에 그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14:45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실행되는가 이 부분은
14:50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4:54따라서 특검에서 과연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해서 무기징역까지 할 것인가
15:00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15:03이 부분은 좀 더 특검에 의하면 구형량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07그런데 궁금해지는 점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 아닙니까?
15:12그렇다면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실제로 받는다 하면
15:16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는 그 보격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20차이가 거의 없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15:24가석방 여부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15:26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15:29사형을 실제로 선고하게 된다면
15:31사형 선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15:34더 이상 가석방의 여지는 없습니다.
15:36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된다면
15:39무기징역을 보격하는 과정에서
15:4120년 정도 보격 기간만 채운다면
15:44그때부터는 가석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5:46가석방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15:48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15:51물론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는 않지만
15:54피고인에게는 전혀 다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59오늘 구형받을 피의자 8명 가운데
16:02나머지 7명의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하지 않습니까?
16:07이 혐의는 법정형이 어느 정도 되나요?
16:09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6:15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주목하지만
16:19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 피고인 7명
16:227명에 대해서 각 가담 범위에 따라
16:24어느 정도까지 특검이 구형하는가
16:26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구형 회의가
16:29약 6시간가량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16:32범행의 가담 요소에 있어서 아마 직급도 고려했을 것이고
16:36실제적으로 어떠한 중요 임무를 부여받아서
16:39어디까지 실행했는가
16:41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차등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45어제 상당 시간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는데도
16:50아마 많은 시간을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6:53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16:555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6:585년부터 굉장히 사형까지
17:00그 법정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17:03그래서 김용연 전 장관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17:07아마 구형량에도 상당히 차등을 둔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2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7명 가운데서는
17:17김용연 전 장관의 혐의가 가장 위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17:20이 사건 비상기업 실행 이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김용연 전 장관은 관여하였고
17:26실행 단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17:29이에 따라서 김용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17:32가장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고
17:36이에 따라서 김용연 전 장관에 대해서
17:38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7:41나아가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17:43기타 군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17:45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 20년, 15년 등으로
17:49차등해서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7:51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7:55나아가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도
17:57어떠한 정도로 설정할 줄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8:01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18:05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결정이 되면
18:09관련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18:11이어지는 재판들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18:15네, 그렇습니다.
18:158명 피고인을 제외한 내란과 관련된
18:18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18:21네, 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있기 때문에
18:26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18:29또 오늘 구형이 있을 이 사건에도 영향이 일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18:34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18:36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18:39재판부가 과연 비상기험 선포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만
18:45내란 숙의 방조 혐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18:4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8:53오늘 결심을 하게 될 이번 재판에 있어서도
18:56이번 재판이 또 다른 공범들이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9:02상당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5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현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19:12출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9:15오늘 현장에 들어가는 기자들의 모습도 앞서서 봤고요.
19:19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19:24오늘 특검 측에서는 누가 올지는 지금 정해져 있을까요?
19:28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31바벅스 특검 보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5어제 구역량 회의를 할 때는 지금 특별검사까지도 함께 참여를 해서 구역량을 결정했는데
19:41오늘의 사실은 이 특검의 최종적인 결론일 수 있는 구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19:47특검의 수사 결과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52지금 특검보호가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역에 대한 의견의 밝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8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쟁점 중에
20:04눈에 띄는 점은 포고령이 있습니다.
20:07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20:13특검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14사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1호로
20:19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공표한 것은 상당한 자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20:29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32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포고령을 그대로 발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6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20:39실제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혐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20:47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나름대로 어떻게 항변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20:53재판 과정에서 비친 전체적인 취지는 어차피 경고성 계엄인 만큼
20:58포고령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21:00이에 대해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21:05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1:09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21:12실행 단계 이전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21:16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에서
21:20그 포고령을 발령할 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21:25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1:30이를 적절하게 극복하기보다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로
21:35그 변명을 일관하느냐 측면에 비춰볼 때
21:37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1:41그렇군요. 박정희, 전두환 신군부 때도 포고령의 이 내용
21:46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21:50네, 그렇습니다.
21:51그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21:53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21:56이를 해제 결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이
21:59바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22:00따라서 말씀 주신 대로 박정희, 전두환 신군부 당시의 포고령에도
22:05국회의 일체의 활동을 금한다라는
22:08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1호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22:12전혀 기재가 된 바가 없거든요.
22:15따라서 윤 전 대통령 포고령 1호, 그러니까
22:17국회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선언 자체가
22:21이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22:26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자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22:29이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라는
22:33이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2:38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2:402시간짜리 계엄 얘기를 하면서
22:43사망자도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46이 부분이 재판에 조금이라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2:50지금 실패한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2:56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미수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
22:59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23:02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장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06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23:10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23:12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23:17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23:19국헌문란의 목적에는 헌법상 기관,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23:24중앙선관위 등의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23:28또 폭동이라는 것 자체도 최강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23:33폭동이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23:35사실상 경고성 계엄이었다, 실패한 계엄이었다라는 등의 주장이
23:40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23:44실제적으로 이 국회의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23:47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모여들 때
23:50군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국회에 다 투입을 시켰고
23:54창문을 깨는 등의 행위가 CCTV라든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23:57이미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23:59이 자체를 이미 국헌을 물란시키는 목적으로
24:03폭동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24:0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24:09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24:12이것이 어떤 유효한 무죄 주장의 유지로 받아들여지기는
24:16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8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고요.
24:23그간에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을 보면
24:25불출석하는 등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24:29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4:30이 부분을 오늘 특검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24:34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4:36이 사건의 비상계엄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미친 영향이
24:41막중하였고 나아가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24:45이와 같은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된 이상
24:47이를 단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형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24:51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4:55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4:58반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5:01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상하는 태도가 아닌 만큼
25:05중앙형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09아마 이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5:12합법적 개연, 나아가서 경고성 개연이라는
25:15그 주장 자체를 꺾지는 않으면서
25:17국민들에게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25:24사과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25:25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기보다는
25:30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그 전제하에서
25:33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으로
25:37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5:39이 수준에 그친다면 특검의 구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25:44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25:46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할지언정
25:48중앙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51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도 살짝 전망을 해주셨는데
25:57만약 전격적으로 반성의 메시지라든지
26:00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26:02향후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26:03반성의 메시지를 낸다면 재판부가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6:07통상 재판부는 결심 이후에
26:10한 달 내지는 두 달의 텀을 두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고
26:13그 사이에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26:15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6:17그동안의 증인신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26:19전체적인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26:23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 전부터
26:27대퇴적인 판결 선고 결과와 내용은 구상하기 마련입니다.
26:31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태도를 보이지 않던
26:35반성하는 태도를 결심, 즉 재판 막바지에 보인다면
26:38이때는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26:41어떠한 전제하에서 판단을 해야 할지
26:44심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6:46즉 재판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26:49실질적인 심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26:54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26:57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출입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7:00취재진들도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27:02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27:07오늘 이제 구형이 되면 선고는 그러면 다음 달로 예상을 하면 될까요?
27:12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관의 전기 인사 전에
27:15결론을 내겠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27:18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또 절차를 서둘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27:22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가 선고기일로 잡힐 가능성이
27:26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7:29네.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27:34선고가 1월 16일 아닙니까?
27:36이번에 구형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27:40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27:44일단은 특검의 구형량과 판사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27:49구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일 뿐이지
27:52그것이 판사의 선고 결과에 어떤 기속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27:57그래서 체포방해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 선고와
28:01오늘 있을 내란 숙의 혐의의 검찰의 구형은
28:05그 한 해당 판단을 내리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상의하다는 점
28:09그리고 지금 체포방해 사건에 있어서 결심을 하겠다라고
28:13지금 백판사가 이야기했을 때
28:1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방해라는 것 자체도
28:19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위헌 위법인가, 내란에 해당하는가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28:24내란 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로
28:26이런 선고 결과를 잡는 것을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28:30해당 재판원 판사는 우리는 내란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28:35따라서 지금 체포방해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28:39내란 혐의가 우리 재판에 있어서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28:42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28:44또 구형은 검사가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을 볼 때
28:48오늘 있을 내란 숙의 혐의에 있어서의 특검의 구형과
28:52체포방해에 있어서의 판사의 판단이
28:55어떤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8:58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29:02김홍일 변호사의 모습도 조금 전에 봤었고요.
29:05그리고 조금 직전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9:11지금 두 분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판단을 들어봤을 때
29:15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보면
29:17스스로 판을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9:21이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29:26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안이 부족하다라고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29:31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법 전문가가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요?
29:36윤 전 대통령은 아마 어차피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9:41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형 선고와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46이 전제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9:48자신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9:52그 전제 사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9:56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이미 전직 대통령입니다.
30:02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30:05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30:08자신의 뜻을 꺾거나 의지를 굽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30:12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관찰하고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30:16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달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내지는
30:21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30:25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닥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아가서
30:291심 형사재판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상당히 악재로 적용할 것입니다.
30:34생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0:37오늘 특검의 구형이 나오고 다음 달 선고까지 판결문 작성을 하게 될 텐데
30:44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를 할까요?
30:48지금 피고인들이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대다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30:52결국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지만
30:56예를 들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유죄로 판사가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치가
31:00가장 길게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1:03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에 관한 서술이 길어지는 반면
31:07지금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31:11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이 왜 납득되지 않는지
31:14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가장 길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31:18아무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31:21내란 수계 등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문이 공개가 된다면
31:25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각 법적 쟁점에 대해서
31:30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31:32이 부분에 대한 설치가 가장 주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
31:35이후에 양형에 대한 의견이 함께 담기게 될 수 있습니다.
31:39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주장을 하지만
31:42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31:45유죄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논리를 설치한 이후에
31:49형량을 중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31:51중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1:55지금 선고가 다음 달로 전망이 되는데
31:58그 법관 정기 인사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32:02이렇게 많이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32:04이 법관 정기 인사가 어떤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2:07법관 정기 인사가 있게 되면 재판부가 변동되게 됩니다.
32:11그러면 또 이 재판부가 변론을 또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32:15그런데 피고인의 협조가 잘 되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32:19간단하게 구두로 그냥 갱신 절차를 하겠다.
32:21이의 없냐, 이의 없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32:24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 형사수단이 지금 절차마다
32:28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32:31재판부가 정격적으로 교체된다면
32:33갱신 절차에 대해서 똑같은 증인들을 한 번 더 불러야 된다라는 등으로
32:39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32:42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32:431년간의 재판을 계속해왔던 직위원 재판부가
32:47법관이 교체되기 전에 1심 재판에 대한 마무리
32:50그러니까 선고까지 하고 가는 것이
32:52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32:55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32:56정기인사 전에 이 재판을 1년 동안 진행했던
32:59직위원 판사가 결혼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33:03직위원 판사, 사실 그동안 잠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만
33:07어쨌든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33:09오늘 내로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33:13이번 주에 무려 4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33:16지난 월요일에는 이 사건 마지막 증인인
33:18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고
33:21화요일에는 공판 준비기를 열어서
33:24증거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33:26수요일에는 일부 서증 조사를 마무리 짓고
33:29오늘 나머지 서증 조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33:31결심 정찰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33:35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33:38물론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33:41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보니
33:42특검법에 따라서 기소한 때로부터
33:446개월 이내에 형을 선고해야 한다
33:47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제한 조항은 부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33:50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때로부터
33:521년이 넘은 시점에 이르렀 만큼
33:55이때는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부담이
33:57상당 부분 쌓였던 것으로 보이고
33:59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34:01그동안 무수히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4:03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로 하여금
34:06심리를 더 이어나갈 만큼
34:08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주장과 증거를
34:11더 이상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4:13이제는 결심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34:15특히 이 사건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34:19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문제 등으로
34:21결국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34:23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결문에
34:25상당히 상세하게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28물론 그 이전에 오는 16일에
34:30특수 공무집행방에 대한 선고가 우선 이루어지는데
34:34이 과정에서도 수사권과 관련된
34:37정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34:38특수 공무집행방의 판결 선고 결과가
34:41이 사건 재판부의 절차 관련 판단에
34:43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45각 재판부에서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34:48서로 논쟁이 심하게 붙었던
34:50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문제 등을 두고
34:53절차와 관련된 상당히 상세한 설치도
34:55동시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4:59지금으로서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35:02매우 높아 보이는데
35:03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디가 진행을 하는가
35:06지금 내란전단 재판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35:09이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35:11네,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35:132심 같은 경우에는 내란전단 재판부에서
35:15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35:18노사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35:20해당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이미
35:222심 재판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35:24해당 법안의 시행 전이라서
35:26그것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지만
35:28윤 전 대통령의 2심 같은 경우에는
35:30현재도 1심이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35:33아마도 2심에서는 내란전단 재판부가
35:37해당 2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5:40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35:42쟁점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35:45내란전단 재판부가 내 재판을 맡게 되는 경우
35:48우리는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을 하겠다라고
35:51이미 밝혔거든요.
35:54재청 신청이 들어가고 시지적으로 재판부에서도
35:56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시지적으로 하게 된다면
35:59당의 재판, 그러니까 2심 재판 자체가
36:02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6:03그러면 2심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도
36:07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36:10조금 더 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12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36:15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다.
36:18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인데
36:21사실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36:24계속 위헌성 논란은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36:26크게 위헌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민주당 주도로
36:29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36:31위헌적인 요소를 일부 제거했습니다.
36:33기존에는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36:37법무부와 같은 사법부가 아닌 기관이 관여할
36:40여지가 있었습니다.
36:40이와 같은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고
36:42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외환 등
36:45전담 재판부 2개씩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36:47재판부 설치는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36:51결정하도록 못 박아두었습니다.
36:53전체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 분담안이
36:56준비되고 이 준비된 사무 분담안에 대해서
36:58역시 전체 판사회의가 의결을 거쳐
37:01결정하도록 해두었는데
37:03이에 따르면 위헌성 여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7:07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 단계에서
37:09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를 이어나간다면
37:12현재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비춰볼 때
37:15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거나
37:16헌법소원 나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37:21만에 하나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37:24재판은 즉시 정지됩니다.
37:26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37:29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재판이 중지될 터인데
37:322심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거나
37:36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 보입니다.
37:41이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한다면 결국 재판을 중지하기보다는
37:442심 판결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37:47판단을 상세하게 설치하는 정도로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7:51조금 전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37:58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8:00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38:06네 그렇습니다.
38:07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받고 있는데요.
38:11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38:16또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38:20지금 다른 여타 피고인과는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8:24지금 1층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38:29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기도 하지만
38:33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에 대해서
38:38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의 차등을 주고 구형을 할 것인가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8:44통상은 검찰의 구형량에 적어도 2분의 2사를 선고하는 것이
38:50어떤 판결들의 주요 흐름이었거든요.
38:53그것이 주된 또 항소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38:56보통 구형량에 대해서도 판사들도 신경을 써서 메모를 해두고
39:00최종 판결 결과를 선고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39:03선고 결과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9:06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간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수사 협조사항이나
39:11재판 협조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할 것인가
39:15이 부분도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9:18그렇군요.
39:19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7명의 혐의는 같습니다.
39:24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39:26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39:29이런 태도로 구형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39:34태도가 즉각적으로 구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39:38특히나 법원의 판단 외에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39:42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협조를 해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39:47구형량을 낮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9:50특히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비교적 먼 실무자급 증인신문이 이루어져 오다가
39:55재판 막바지에 이를수록 윤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40:00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40:05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5일 마지막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40:09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반면에
40:13조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신문에도 불구하고
40:18불법이다 체포하라는 정치인 나아가
40:21특히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명확하게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40:26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40:27사건 실체 관계 규명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40:32특검의 구형량, 사실상 사전 계획을 제외한다면
40:36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은 역할 부분에서는
40:38서로 비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40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 두 임무를 두고
40:43구형량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도
40:44서로 지켜보아야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48사실 지금 오늘 결심 공판이 9시 2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40:52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0:54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40:58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41:02윤 전 대통령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41:04구속된 피고인들이 현재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1:08재판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구속된 피고인들이 한 번에
41:13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41:16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엔
41:18변호인들이 먼저 착석을 하고요.
41:20재판 시작 직전에 구속된 피고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41:23일단은 재판이 시작될 즈음에서
41:26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30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20분이었는데요.
41:34지금 시각은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1:38취재진이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41:42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41:47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5부 직위원 부장판사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41:53그동안 직위원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랄까요?
41:57그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41:59이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고
42:02특히 구속 취소가 직위원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2:07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특별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42:12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취소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
42:16이에 따라 구속 취소가 이루어질 때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크게 임박아 있습니다.
42:21이에 따라서 직위원 판사가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
42:26지난번 대법원의 최종 내부 결정 과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에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42:35다만 공소처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소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참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42:43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42:48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를 해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 만큼
42:52그동안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상세하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42:58윤 전 대통령 측의 항변에 대한 판단도 상세하게 적시하는 한편
43:03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판결문을 설시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43:10당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던 논리가 어떤 거였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43:17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검찰 현장에서는 기존의 기준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43:25맞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느냐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일었고요.
43:32또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
43:34왜냐하면 그 전에 기존의 검찰에서도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했지 시간으로 계산한 바가 전혀 없고
43:40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이의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3:44이러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나왔고요.
43:50다만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또 위헌성이 있다라는 주장들도 함께 병존했던 것이 사실이고
43:57결과론적으로는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44:00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44:04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직연 반사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44:09법조문 규정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고
44:1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44:15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44:19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4:22그런데 이후에도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통상의 기준
44:26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44:30직연 판사의 논리와는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44:34우리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취지의 대검의 지시상이 나왔고요.
44:38그렇지만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되
44:42이 구속 기간을 임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4:45조금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하자라는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44:49현재도 검찰에서는 구속 기간을 계산을 할 때
44:53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4:56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45:00재판부가 오늘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45:03최후 진술과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45:08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45:09원래 재판부는 검찰의 최종 의견뿐만 아니라
45:13변호인의 최후 변론, 나아가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의 경우에도
45:17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시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5:20통상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5:22길어봐야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5:25굳이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데
45:26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45:29여러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5:31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45:35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더 나아가
45:38막판에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만한
45:40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현출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45:44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5:47이를 기화로 특검도 단순히 간단히
45:50범죄 사실을 언급하고 형량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45:54이 사건 전체적인 구조와 각자의 지휘와 역할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45:58구형량을 그와 같이 산정한 상세한 이유도 동시에 진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6:03이에 맞서서 무엇보다
46:04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에
46:08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46:10각 변호인들이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46:13왜 이 사건의 범행이 인정되지 않고
46:15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6:17형이 낮아져야 하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
46:21각자의 피고인들도 서면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날것 그대로의
46:26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46:28이를 두고 각종 논란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46:32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46:33오늘 나오는 최후 진술을 토대로
46:35사회 여론에서는 더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46:40지금 결심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46:42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6:44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6:46고맙습니다.
46: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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