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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영욕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권의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되는 건데, 아직 큰 틀만 확정됐을 뿐입니다.

공소청이나 중수청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둘지를 비롯해 사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나, 각 조직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에요.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후속 논의를 맡은 범정부 TF인 검찰개혁추진단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검찰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검사 비율은 0.8%에 불과할 정도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공소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도 77%로, 대규모 전보와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쪼개진 두 기관이 검찰의 기존 역량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사·기소의 지연이나 혼란 등 법조계에서 지적해온 숙제도 산적했습니다.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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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새해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영역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는 겁니다.
00:07다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00:12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7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00:24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30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00:41여권의 수거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되는 건데 아직 큰 틀만 확정됐을 뿐입니다.
00:47공소청이나 중수청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00:53이를테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둘지를 비롯해 사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나 각 조직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01:05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예요.
01:13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01:17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장치들.
01:21후속 논의를 맡은 범정부 TF인 검찰개혁추진단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검찰 내부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검사 비율은 0.8%에 불과할 정도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01:37공소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도 77%로 대규모 전보와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1:43쪼개진 두 기관이 검찰의 기존 역량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01:50수사 기소의 지연이나 혼란 등 법조계에서 지적해온 숙제도 산적했습니다.
01:56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2:04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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