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00:07네,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그동안 재판이 윤 전 대통령과 군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00:20처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00:23처음부터 내란체 수사할 때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재판할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00:30여러 가지 재판의 편의와 절차성의 어떤 문제 그리고 피고인 출석별로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00:38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 우려돼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재판을 하다가
00:43현재 대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8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실체 진실과 관련해서
00:53체계적인 어떤 재판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0:59즉 대부분의 심리 공판은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01:04내란죄의 특수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01:08그 부하 수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01:11차례차례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일관되기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01:16선고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서는 우두머리의 양형, 중요임무종사자의 양형
01:22이렇게 분리해서 각각각각 통일적 체계적인 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28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연 전 장관이 내란 재판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01:34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01:38김용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을 한 바는 있었지만
01:44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거나
01:49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3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소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고
01:59반대되는 국회 측의 어떤 증인신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02:06증언한 바가 있었지만 이 내란죄를 둘러싸고는 사실 양쪽에서
02:10같은 유죄 판단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일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02:14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첫 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9많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02:22그 변호인들이 좀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2:26워낙에 관련자들, 공동 피고인들이 많다 보니까
02:30일단은 자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33왜냐하면 형사 대법정이라고 하더라도
02:35공간이 제약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02:39보통 형사 재판은 검사석, 변호인석이 있는데
02:42변호인석이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방청석까지
02:46변호인들이 나눠져서 앉아야 되고
02:49검사들의 어떤 자리는 비교적 폭넓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02:53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2:57검사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02:59변호인단도 같이 앉도록 해주셔야 된다
03:02그리고 책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03:05노트북을 올려놓기가 어렵다
03:07이런 장소적인 제약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03:11특히 호칭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5김용연, 윤석열 이렇게 이름, 명칭만 부르다 보니까
03:19김용연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22네 친구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03:26문제는 자리의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03:31이건 법원 행정처의 어떤 실무적으로
03:33이렇게 공동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십 명이 이를 정도로
03:36많은 사건을 예정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03:40사실은 재판부의 권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03:4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겠으나
03:47이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03:51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53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03:56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발언 논란이 있어서 감치를 좀 선고받지 않았었나요?
04:01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04:04재판 방해에 이를 정도로의 어떤 권한 없는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04:09감치 명령이 있었고요
04:11이 감치 명령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항고장을 제출해서 항고사건까지 진행됐으나
04:17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이 감치 명령은 적법하다
04:20근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5일이 추가돼서
04:2420일의 감치 명령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4:28이 감치 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기한이 이제 적시되어 있을 수 있어서
04:33현재는 즉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04:36관련된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집행기간 내에 감치 집행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04:43현재로서는 이하상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04:48재판 절차가 다소 중요 재판 결심이나 공판이 진행되고 나서
04:53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4:56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집판이 병합이 됐고
04:59그리고 변호인들의 불만 토로가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05:02이번에 군인들 징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5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이 됐어요
05:11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임무, 중요 임무를 종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05:16이 헌법상의 어떤 법령의 위반이 중대하고
05:19그리고 헌법질서를 해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파면이라는 징계를
05:25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5:28앞으로 이제 형사사건이 선고가 돼야 되겠지만
05:30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기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는
05:34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05:37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5:39곽 정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05:43곽 정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05:47뭐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징계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05:51파면이나 해임이나 중징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05:55해임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06:00파면보다는 좀 더 낮은 징계라고 평가할 수 있고
06:03파면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06:09이렇게 감경처분이 된 데에는
06:11실질적으로 진실 규명과 그로 인한 헌법질서 회복에
06:16기여를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6:19기억을 떠올리시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초기 당시에
06:23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06:27이 발언이 굉장히 수사에 동원력이 됐을 정도로
06:30객관적인 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06:35헌법재판소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06:38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식, 국회 봉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갔지만
06:44기본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06:47국회의원들을 봉쇄하고 체포하라는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06:52이 증언이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06:59반성하고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07:02반성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은
07:06징계 양정에서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7:10재판에서도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강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16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7:22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7:52정말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07:54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07:56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08:01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08:06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08:10당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고 싶습니다
08:13곽 전 사령관의 이런 발언들 징계 좀 참고가 되실까요
08:23네 다른 사령관 같은 경우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08:26이 진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08:30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8:36이렇게 그 당시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08:39객관적인 어떤 진실 규명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08:43특히 이렇게 한동훈을 잡아 알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진술 앞서서는
08:48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 가서 한 명씩 끄집어내라
08:52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08:54실제 헌법재판소나 내란재판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08:58어떻게 보면 가장 당당하게 먼저 이야기했던 지에 있었기 때문에
09:03그 점이 참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9:05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09:11체포를 하라 불법이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09:15그렇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요점 사항인데요
09:22이와 관련해서 조 전 청장은 체포와 불법 지시는 정확하게 기억난다
09:27그러니까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전후 이런 것들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09:36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런 두 가지 어떤 진술을 통해서
09:41그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는 목적이 국회 내의 어떤 질서 유지보다는
09:46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9:53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지만
10:00내란재에서는 직접 출석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10:05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10조 전 청장이 이제 여전 사령관을 두고서 몇 가지 발언도 했는데요
10:14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10:25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10:28일단 맞습니까?
10:30맞죠?
10:31박 국장과 저하고는 조금 격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10:36그렇게 표현하신 건 맞죠?
10:38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를 못하겠습니다
10:41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48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지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건데요
10:54그러니까 위치 추적의 목적은 정치인 체포였고
10:57정치인 체포는 조 전 청장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없는데
11:01어떻게 영장 없이 위치 추적과 체포를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11:06여인형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는
11:09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11:13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경의 움직임 속에서
11:17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지시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11:24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11:28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1:3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