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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뒤,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무기체계라며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재판이 윤 전 대통령과 군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손정혜]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할 때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재판할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재판의 편의와 절차상 문제, 그리고 피고인 출석별로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 우려돼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재판을 하다가 현재 대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재판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대부분의 심리 공판은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의 특수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그 부화수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례차례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선고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서는 우두머리의 양형, 중요임무종사자 양형,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통일적, 체계적인 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재판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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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00:07네, 관련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어서 오세요.
00:12안녕하세요.
00:13그동안 재판이 윤 전 대통령과 군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00:20처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00:23처음부터 내란체 수사할 때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재판할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00:30여러 가지 재판의 편의와 절차성의 어떤 문제 그리고 피고인 출석별로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00:38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 우려돼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재판을 하다가
00:43현재 대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48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실체 진실과 관련해서
00:53체계적인 어떤 재판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0:59즉 대부분의 심리 공판은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01:04내란죄의 특수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01:08그 부하 수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01:11차례차례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일관되기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01:16선고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서는 우두머리의 양형, 중요임무종사자의 양형
01:22이렇게 분리해서 각각각각 통일적 체계적인 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28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연 전 장관이 내란 재판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01:34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01:38김용연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을 한 바는 있었지만
01:44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대면에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하거나
01:49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3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소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고
01:59반대되는 국회 측의 어떤 증인신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02:06증언한 바가 있었지만 이 내란죄를 둘러싸고는 사실 양쪽에서
02:10같은 유죄 판단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일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02:14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첫 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9많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02:22그 변호인들이 좀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2:26워낙에 관련자들, 공동 피고인들이 많다 보니까
02:30일단은 자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33왜냐하면 형사 대법정이라고 하더라도
02:35공간이 제약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02:39보통 형사 재판은 검사석, 변호인석이 있는데
02:42변호인석이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방청석까지
02:46변호인들이 나눠져서 앉아야 되고
02:49검사들의 어떤 자리는 비교적 폭넓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02:53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02:57검사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02:59변호인단도 같이 앉도록 해주셔야 된다
03:02그리고 책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03:05노트북을 올려놓기가 어렵다
03:07이런 장소적인 제약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03:11특히 호칭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3:15김용연, 윤석열 이렇게 이름, 명칭만 부르다 보니까
03:19김용연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03:22네 친구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03:26문제는 자리의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03:31이건 법원 행정처의 어떤 실무적으로
03:33이렇게 공동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십 명이 이를 정도로
03:36많은 사건을 예정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03:40사실은 재판부의 권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03:43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겠으나
03:47이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03:51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03:53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03:56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발언 논란이 있어서 감치를 좀 선고받지 않았었나요?
04:01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04:04재판 방해에 이를 정도로의 어떤 권한 없는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04:09감치 명령이 있었고요
04:11이 감치 명령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항고장을 제출해서 항고사건까지 진행됐으나
04:17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이 감치 명령은 적법하다
04:20근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5일이 추가돼서
04:2420일의 감치 명령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4:28이 감치 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기한이 이제 적시되어 있을 수 있어서
04:33현재는 즉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04:36관련된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집행기간 내에 감치 집행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04:43현재로서는 이하상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04:48재판 절차가 다소 중요 재판 결심이나 공판이 진행되고 나서
04:53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4:56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집판이 병합이 됐고
04:59그리고 변호인들의 불만 토로가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05:02이번에 군인들 징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5:05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이 됐어요
05:11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임무, 중요 임무를 종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05:16이 헌법상의 어떤 법령의 위반이 중대하고
05:19그리고 헌법질서를 해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파면이라는 징계를
05:25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5:28앞으로 이제 형사사건이 선고가 돼야 되겠지만
05:30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기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는
05:34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05:37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5:39곽 정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05:43곽 정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05:47뭐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징계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05:51파면이나 해임이나 중징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05:55해임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06:00파면보다는 좀 더 낮은 징계라고 평가할 수 있고
06:03파면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06:09이렇게 감경처분이 된 데에는
06:11실질적으로 진실 규명과 그로 인한 헌법질서 회복에
06:16기여를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06:19기억을 떠올리시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초기 당시에
06:23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06:27이 발언이 굉장히 수사에 동원력이 됐을 정도로
06:30객관적인 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06:35헌법재판소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06:38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식, 국회 봉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 갔지만
06:44기본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06:47국회의원들을 봉쇄하고 체포하라는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06:52이 증언이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06:59반성하고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07:02반성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은
07:06징계 양정에서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7:10재판에서도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강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16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07:22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7:52정말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07:54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07:56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08:01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08:06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08:10당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고 싶습니다
08:13곽 전 사령관의 이런 발언들 징계 좀 참고가 되실까요
08:23네 다른 사령관 같은 경우들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08:26이 진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08:30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8:36이렇게 그 당시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08:39객관적인 어떤 진실 규명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08:43특히 이렇게 한동훈을 잡아 알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진술 앞서서는
08:48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 가서 한 명씩 끄집어내라
08:52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08:54실제 헌법재판소나 내란재판에 필요한 주요 사실관계를
08:58어떻게 보면 가장 당당하게 먼저 이야기했던 지에 있었기 때문에
09:03그 점이 참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9:05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09:11체포를 하라 불법이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09:15그렇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이 있었고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요점 사항인데요
09:22이와 관련해서 조 전 청장은 체포와 불법 지시는 정확하게 기억난다
09:27그러니까 월담하는 국회의원들 전후 이런 것들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09:36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런 두 가지 어떤 진술을 통해서
09:41그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는 목적이 국회 내의 어떤 질서 유지보다는
09:46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9:53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지만
10:00내란재에서는 직접 출석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10:05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10조 전 청장이 이제 여전 사령관을 두고서 몇 가지 발언도 했는데요
10:14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10:25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10:28일단 맞습니까?
10:30맞죠?
10:31박 국장과 저하고는 조금 격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10:36그렇게 표현하신 건 맞죠?
10:38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를 못하겠습니다
10:41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48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지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건데요
10:54그러니까 위치 추적의 목적은 정치인 체포였고
10:57정치인 체포는 조 전 청장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없는데
11:01어떻게 영장 없이 위치 추적과 체포를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11:06여인형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라는
11:09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11:13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경의 움직임 속에서
11:17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지시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11:24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11:28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1:3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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