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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법조팀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발표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어제로 마무리됐고 오늘 브리핑이 있었죠. 관련 이야기부터 총평을 해볼까요?

[기자]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76명을 기소했습니다. 여기는 중복된 사람도 포함돼 있고요. 구속 기소된 사람은 20명이고. 김건희 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기소된 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1차 기소가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이렇게 3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요. 2차 기소는 11월에 있었습니다. 이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는데 통일교 교인들을 전당대회에 동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끔 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통일교는 정책 지원을 받기로 하고 또 비례대표 자리까지 약속받았던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고요. 마지막으로 수사 종료를 목전에 두고 지난 12월 26일 나머지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대부분 매관매직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받은 혐의,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북이를 받았고 로봇개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씨로부터는 40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최재영 목사, 이건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온 건데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포함한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금액만 다 합치면 2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금품이 뇌물죄를 적용받은 게 아니에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어요.

[기자]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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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발표 내용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00:03네, 이번에는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7네, 안녕하세요.
00:09일단 3대 특검이 모두 오늘 어제로 마무리됐고 오늘 브리핑이 있었죠.
00:14관련 이야기부터 좀 총평을 해볼까요?
00:16네,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76명을 기소했습니다.
00:21여기는 중복된 사람도 포함이 됐고요.
00:23구속기소된 사람은 20명이고, 일단 김건희 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00:29그래서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00:321차 기소가 8월 29일에 있었습니다.
00:35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이렇게 3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요.
00:472차 기소는 11월에 있었습니다.
00:49이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는데 통일교 교인들을 전당대회에 동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끔 했다라는
00:58혐의입니다.
01:00당시 통일교는 정책 지원을 받기로 하고, 또 비례대표 자리까지 약속받았던 걸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고요.
01:06마지막으로 수사 종료를 목전에 두고, 지난 12월 26일 나머지 혐의를 모두 기소했습니다.
01:14대부분 다 매관 매직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01:17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받은 혐의,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거부기를 받았고,
01:26로봇계 사업가로 알려진 서성빈 씨에게는 3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는 시계를 받은 혐의 적용됐고요.
01:33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원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최재형 목사, 이건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던 건데,
01:43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포함한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소됐습니다.
01:51이 금액만 다 합치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01:54김건혜 씨가 받은 금품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금품이 뇌물죄를 적용받은 게 아니라 알선수세 혐의가 적용됐어요?
02:02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고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02:09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를 확인해서 이걸 뇌물죄로 기소할지 여부였는데, 사실 특검이 수사 초기에는 뇌물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던 건 맞습니다.
02:20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 이원 화백 그림 관련해서 김건혜 씨를 조사할 때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했거든요.
02:27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관계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까지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02:33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02:38이원 화백 그림뿐만 아니라 사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나토 3종 세트도
02:45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공직을 청탁했다고 자수를 했거든요.
02:51그런데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고,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03:00아무래도 이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05네, 오늘 특검부 발표에서도 보면 청탁이 있었고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3:12그런데 그 청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청탁인데,
03:15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어느 정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3:21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리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법률에 대한 적용이 있었고,
03:26이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03:34쉽게 비교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었던 박근혜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보시면,
03:41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아예 독립적인 별개의 사람이었지만,
03:46경제적 공동체로 묶어서 뇌물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03:50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서는 누가 봐도 경제적 공동체의 입장에서 물건은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고,
03:57그와 관련해서 청탁한 사람들이 청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04:00그 청탁 중에 일부는 인사적으로 실현이 된,
04:05그러니까 수레후 부정처사의 행위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많은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04:11이것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04:15수사의 한계는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04:20180이라는 기간이 다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04:25또 특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해서였기도 하겠지만,
04:29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부부끼리 이렇게 금품, 없었던 명품이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04:39전혀 공모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은 충분히 남는 상황인 만큼,
04:43조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소유지 단계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뇌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나,
04:53사실상 이미 특검이 종료되고, 막바지 수사의 단계에 이르러서,
04:58이 제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뇌물죄로 기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05:03다만 그 점 때문에라도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법의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05:10네, 그리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갈래입니다.
05:16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특검 종료 직전에 거의 기소를 했죠?
05:22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기소했습니다.
05:29김건희 씨의 1차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05:33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05:36이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었기 때문에,
05:39이거는 예견된 수순이었고요.
05:42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가 최근에 됐습니다.
05:47대선 기간에 허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05:50전성배 씨에 대해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고,
05:52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지 않았다라고 허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05:59이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사실 많이 없는 편인데,
06:05이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06:10대선 기간에 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6:14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06:19재판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6:21그런데 공직선거법 적용할 수 있는 공소 시여를 두고도 말이 갈리더라고요.
06:26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게에는 당선 무효라는 형이 선고가 되다 보니까,
06:34신속하게 판결과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소 시호의 문제가 있는데,
06:40현직 대통령인 신분인 상황에서는 공소 시호가 정지되기 때문에,
06:46공소 시호가 남아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6:49이 사건의 대자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제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06:58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도 이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했는데,
07:04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하느냐,
07:09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07:13또 이렇게 대자뷰된 사건인 만큼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 사실 공표의 법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축적된 판례를 갖고 있습니다.
07:22그 판례를 대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성배 씨와 관계가 여럿이 있었고 많이 만났다는 부분들이 확인됐다고 한다면,
07:31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만큼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07:37오늘 특검 브리핑에서 성과로 특검이 뽑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07:4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한 김건희 씨를 기소한 측면을 이야기했거든요.
07:49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07:50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07:56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07:59이 사건이 검찰에서 한번 불기소된 다음에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08:04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나눈 통화 녹음이 발견됐고,
08:10아마 이번에 기소 결정을 할 때도 그게 좀 중요한 증거가 됐을 걸로 보입니다.
08:15특검이 이 1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결심 공판이 있었잖아요.
08:20특검이 거기서 김건희 씨가 계좌를 제공한 게 범행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밝혔습니다.
08:26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08:30또 하나 사건이 디올백 수수 사건입니다.
08:33이거는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데,
08:3924년 작년 10월에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08:45그러니까 청탁도 없었고 청탁금지법에 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08:50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당시 검찰은 설명을 했는데,
08:53하지만 이게 특검은 청탁이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08:57그래서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09:00당시 최재형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TV 재송출 같은 걸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09:06아마 이 주장을 특검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09:09그런데 특검 쪽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09:13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거든요.
09:17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기소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9:20일단 수사 자체가 좀 늦게 들어갔고요.
09:24그리고 좀 핵심이 되는 근거였던 게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나온 김건희 씨와의 대화 내용,
09:31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늦게 나온 부분,
09:35내란 특검에서 늦게 나온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09:39도이치모더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디올백 수수염에 대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
09:49좀 그때도 당시에도 그런 징조 같은 게 있었죠.
09:52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09:59그리고 얼마 뒤에 주요 검사장들의 인사가 났습니다.
10:03그런데 많이 저희가 방송으로도 보여드렸는데,
10:05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출근길 인터뷰에서 7초 동안 침묵을 하면서,
10:09나름대로 좀 반발, 불만을 드러냈다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10:14그리고 이후 7월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출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10:18이것도 좀 많이 논란이 됐죠.
10:19나중에 검찰총장에게 또 뒤늦게 보고되는 것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겁니다.
10:25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에 박성재 전 장관과 김건희 씨의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라 붙는 거고요.
10:35최근 김건희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도 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통보를 했는데,
10:41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인데,
10:43지금 변호인 일정 때문에 못 나오겠다라고 특검에 얘기를 한 상황이고,
10:48이원석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참고인 신분이기는 한데,
10:52소환조사에 한번 부릉을 했고요.
10:54지금 백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데,
10:56서면으로 질문을 보내기로 했고, 답변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1:02그래서 특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확보한 내용들은 국수본에 넘겨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다,
11:10이렇게 또 백불 통해서도 밝히긴 했는데,
11:13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될 때 수사가 좀 원활히 진행될까요?
11:16강제 수사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11:17사실은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히 개인이 가지는 주가 조작 비리 혐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25이 혐의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될 정도로 그동안 수사가 은폐되고,
11:29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지고 지연된 데 있어서 정치 권력 또는 검찰 권력 또는 대통령의 권한을 10분 활용해서 이렇게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었고,
11:39실제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뼈아프게 이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11:46무혐의 처분을 냈다가 4년 만에 증권사의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11:52뒤늦게 고검 단계에서 이렇게 통화 녹음이 발견된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이 가진 능력을 10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12:02수사 절차의 형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12:07좀 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12:12특히 이 사건 때문에 이창수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까지 이뤄졌고,
12:18다만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탄핵 심판 결정문에, 헌재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23왜 이런 PC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12:30그러니까 검찰이 그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강력한 칼을 들고 수사를 한 게 아니라,
12:35굉장히 뭉뚱 끄려진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12:41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까지 나아갈 범죄로까지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는 상당 부분 입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2:49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팀 관련된 8명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있고,
12:56또 이창수 전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속해 있는데,
13:03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13:07내부적인 어떤 의견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3:11이 사건은 결국 검찰의 개혁으로 이끄르는데,
13:14굉장히 유효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했던 사건인 만큼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될 것 같고요.
13:21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는 증거 중에 일부 문건이나 내부 보고서나 문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13:27그것이 수사를 은폐하는 방향으로 누군가 지시를 하거나 공모를 했다.
13:31그런 그런 보고서들이나 내부 메일이나 수사 관련한 자료들이 이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3:37다만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사건들은 좀 있습니다.
13:42그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로 또 처벌받은 전례는 많지 않습니다.
13:49그런 만큼 결론적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무혐의로 기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13:55그 과정에서 과연 누가 어떤 권력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에게 이렇게 부실하고 형평에 맞지 않은 수사를 지휘했는가,
14:05그 부분은 실체 진실을 반드시 기록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11그리고 김건희 씨 모친 최윤순 씨, 그리고 오빠 김진우 씨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이 됐는데,
14:16김건희 씨 일가와 관련해서는 수사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14:20이것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14:23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면 영부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국가 사업을 좌지우지한 것이었기 때문인데,
14:31일단 김건희 씨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38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양평공공지구 특혜 의혹,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14:44일가 회사가 양평공공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과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인데,
14:52일단 이 의혹은 실체가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은 했습니다.
14:58공공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 어머니 최윤순 씨,
15:04오빠 김진우 씨, 양평군 공무원까지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5:0922억 원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청탁을 받고 내지 않도록 해줬다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15:15그리고 2022년 3월에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15:27그래서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도로공사 관계자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15:31다만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15:34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남는 건데, 특검은 지금 계속 백브리핑을 하고 있고, 기자들도 그게 궁금합니다.
15:38이게 국토부 관계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심은 충분히 드는데,
15:47이미 수사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15:51그래서 그 윗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5:55당시 이 수사 의혹이 많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정점으로 많이 지목이 됐었는데,
16:02특검에서는 원 전 장관 소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6:06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까지는 아직 다가가지 못했는데,
16:11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다른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16:15네, 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함께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았었는데,
16:24이게 발단이 됐던 게 사실 이종호 전 블랙폴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16:30산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16:35결과만 얘기하면 일단 특검은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6:40이것도 물론 국수본에 이첩은 할 예정이기는 하고요.
16:44다만 산부토건 자체가 주가 자체가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은 많이 밝혀내서,
16:50전 현직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16:53그리고 이것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집사게이트 의혹, 초기에 특검이 많이 힘을 줬던 사건입니다.
17:00집사,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경영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가 우리나라 굴제기업으로부터 많이 투자를 받았던 건데,
17:10그런 기업에 왜 우리나라 굴제기업들이 투자를 했을까, 많은 돈을.
17:17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17:23그런데 여기에서도 특검은 일단 김건희 씨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17:27당시에는 이 자금의 흐름까지 좀 살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17:33일단 김혜성 씨를 포함해서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서 구형까지 하긴 했지만,
17:40이게 집사게이트라고 불릴 정도까지 의혹이 깨끗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46지금 김건희 씨가 연루성을 밝히지 못한 사건들이 앞으로 경찰로 이첩이 되면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7:54일단 주요 핵심, 주범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구형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8:01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지나 찾지 못했다라고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8:07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는 김혜성 씨나 관련된 사기업에 어떤 총수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18:13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개입 행위 없이도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18:18모종의 이익과 관련한 기업들의 청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18:23김건희와 친하다는 김혜성 씨를 통해서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었으나,
18:28김혜성 씨와 김건희 여사는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수사의 결과인 거죠.
18:32그런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알아서 뇌물을 바치고,
18:36달라고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있었기 때문에,
18:40이 수사 결과도 납득할 만하지만,
18:42만약에 다른 수사를 집중하는 바람에 이 수사에 진척이 없었거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18:50혹여라도 다시 한번 두드려보는 입장에서 관련한 증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의 변화를 도모하는
18:56막바지 수사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18:59현재로서는 지금 김혜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모적인 어떤 구체적인 물증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0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영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9:13고맙습니다.
19: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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