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4국세청은 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지는 혜택을 소개했는데요.
00:08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3먼저 기본 공제 대상인 8에서 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오릅니다.
00:20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00:26또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00:40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더 늘었는데요.
00:43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던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40%까지 소득 등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0:59올해 7월부터 지출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01:05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라면 이용료 자료를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1:11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도 더 커집니다.
01:16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보다 세액 공제율이 2배 높아집니다.
01:23단,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01:28또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01:34국세청은 정확한 부양가족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01:38연금이나 이자 같은 모든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인 부모나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01:48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고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01:58또 이달 31일까지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 종합 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08여유돈이 있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02:10또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18국세청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02:25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13월에 월급을 지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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