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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 정도는 예상 가능했던 구형량입니까?

[서정빈]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할 때 내란우두머리에 대한 방조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일단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던 그 형랑 그대로 구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하 10년 이상의 범죄혐의에서 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예측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15년형이 구형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소한 이유 자체가 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기는 한데 바로 2인자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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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0:07서정빈 변호사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0네, 안녕하십니까.
00:11네, 이 정도는 좀 예상 가능했던 구형이 아닌가?
00:14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견을 하고 있던 범위 내에서 구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21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딱 집어낼 수는 없긴 했지만
00:25그래도 조금 예측했던 범위가 처음에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
00:31내란 누드머리에 대한 방조 의미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00:35그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의 위증여까지 일단 할 수가 있고
00:40그렇다면 결국 중간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00:47일단 방조로 기소를 했던 특검 입장에서는 기존에 조금 예상을 하고 있던
00:53그 형량 그대로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
00:55그렇다면 최하 10년 이상의 그런 범죄 혐의에서
00:59한 1.5배 정도 가중을 한 15년 정도면
01:02사실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01:0815년형이 일단 구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01:12네, 특검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01:16아주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더라고요.
01:18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소를 한 이유 자체가
01:21결국 국무총리로서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01:26특검의 판단이기도 했었고
01:28또 한편으로는 헌법상 그걸 막을 의무가 있었다라고까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01:32그래서 키맨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서 기소를 했습니다.
01:38일단 국무회의를 당연히 비상계엄 당시에 거쳤어야 했고
01:42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의장이긴 한데
01:45바로 이인자가 국무총리, 그러니까 부의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01:49그런 과정에서 만약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 중에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항의를 하고
01:57개최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혹은 국무회의의 결론을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02:01특검 입장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것이고
02:05계엄이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02:09그렇기 때문에 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02:14그래서 그런 부작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온 것이고
02:18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02:22결국 국무회라는 것도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02:26이런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그런 권한은 결국에는 저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02:31라는 점을 주장을 해왔을 겁니다.
02:3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 측에서 평가하기는 키맨까지는 아니고
02:38자문기구적인 성격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43특검팀이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02:48내란 중요의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02:51당시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 대한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02:56어찌 보면 당시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재판 과정에서
03:01그 변론 내용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까지 변론 내용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03:06그런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결국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03:10그 결과까지도 주장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412.12 그리고 5.18 관련 재판 당시에 법원이 주영복 장관에 대해서
03:19판결을 하면서 설사 신군부의 위세에 눌렸다 하더라도
03:24장관인 이상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어야 되고
03:28이것을 저항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03:33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03:34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03:41기존에 주 전 장관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했다라고 보고
03:45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고
03:50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03:56따라서 유사한 건에서 유사한 항변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04:01그 결과 7년이 나왔던 이 사례를 들면서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
04:05그리고 지위를 고려할 때 또 국무총리라는 책임을 고려할 때는
04:09중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례를 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4:14그러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도 이 정도 구형을 받을까요?
04:20일단 오늘 재판에서 구형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끈 것은
04:24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첫 번째 구형이 나온 그런 재판이기도 하고
04:29앞으로 또 선고 역시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재판이기 때문에
04:32오늘 구형이 추후에 다른 국무위원들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4:39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04:41그래서 지금 오늘 구형 자체가 이제 15년이었고
04:45그렇다면 다른 국무위원 그러니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04:51혹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명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04:54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04:58예측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0일단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05:04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과 관련해서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05:09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05:12방조의 의무로 기소가 된 건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05:16그래도 소극적인 행위가 상당히 보여졌기 때문에
05:19공동정범 주범이 아니라 방조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05:24또 공소 사실 역시도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적 소극적인 그런 현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5:31그렇다면 이번 15년형 구형을 했던 것을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그런 재판에 있어서는
05:37훨씬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05:41계엄에 관여를 하고 심지어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05:45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05:48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보였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05:54당연히 더 높은 구형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고
05:56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
06:00사실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구형을 할 것이다 라는 점은
06:04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5네 특허팀이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06:10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판단해 달라면서
06:14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게 허가가 된 거잖아요.
06:17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가 뭐가 얼마나 다르길래 이렇게 인정하기가
06:21인정되기 더 어렵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06:24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혐의 내용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06:29보여집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공소장 내용 거기에 적혀있는 범죄 사실을
06:34봤을 때 그리고 제출된 증거 목록을 봤을 때 결국 이제 특검에서
06:39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방조 단순히 도왔다라는 내용을 넘어서
06:44중요한 임무까지 또 수행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06:48한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51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명했다는 것은
06:54법원에서는 지금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특검이 사실상 주장하고자
06:59하는 내용은 단순한 도움을 준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07:03수준으로 해석이 되니 거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명령이 나왔던
07:08것이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형 차이는 있습니다.
07:12이제 방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방조로서 기본적으로
07:1620년 이상이라는 일단 하한 자체는 높게 되는 그런 형이 설정이 되어 있긴
07:21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관계는 적용법주는 달라진다 하더라도
07:27실제 사실관계는 대동소의하기 때문에 적용법조에 따라서 형이 변경되는
07:33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7:36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재판부가 확정했는데 지금 검찰 구역량은
07:4315년형이고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올까요?
07:47일단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07:51보여집니다.
07:52다른 국무위원이나 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실
07:57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관여한 정도 자체가 소극적인
08:02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고 여기에 대해서 형과는 조금
08:06달라질 수 있다.
08:07따라서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08:12생각이 됩니다.
08:13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형량을 조금 짐작을 예상을
08:18좀 해봐야 되는데 우선 구형 자체는 15년 구형이고 그 자체로도 상당히
08:23높은 편이긴 합니다.
08:24그리고 통상적인 사건에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08:30그 정도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선고를
08:35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08:37다만 이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보고 설명하는
08:42것은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례에서 특히 유죄가 선고받는 그런 사건에
08:46있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 정도 선고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08:51어렵붙이 짐작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53네 오늘 최후 진술한 한 전 총리 발언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08:59됩니까?
09:00오늘 사실 최종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09:05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양형과 관련된 주장 모두 다 가능했다고
09:11했는데 일단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인한다라는 표시는
09:14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9:16양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면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통감을 한
09:21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9:25그래서 자신의 그런 긴 공직 생활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09:28힘들었다.
09:29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09:33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9:34그래서 이 점을 보면 일단 법리적인 내용, 유무죄를 다투는 내용은 변호인의
09:39의견서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09:43보이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형이나 혹은 조금 외부적인
09:49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참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09:53아닌가.
09:53그래서 비교적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자세를 상당히
09:58좀 강조했다라는 점이 조금 눈이 여겨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10:02생각이 됩니다.
10:03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0:04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난동 재판장 조롱 논란의 당사자인
10:09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을 조사위에 회부했는데 품위 손상에 대한
10:15규정이 있더라고요.
10:16구체적으로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요?
10:19일단 변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도 사실 품위를 유지할
10:23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24그리고 만약 그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해당 법에 따라서 징계를
10:29정하고 있는데 가볍게는 견책부터 정직도 있고 나아가서는 제명이라든가
10:34연구 제명까지도 징계의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0:38그래서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변호사로서 사실 상당히
10:43예측하지 못한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48아무리 변호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10:52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와 조금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56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사실 이런 김명현 전 장관의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이외의 그런 사정이
11:05고려가 된 행동들이 아니었나 심지어는 법정 안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11:10법관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례를
11:15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번 징계가
11:20진행이 됐을 때 과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 만큼 상당한
11:24중징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1:27특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변호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11:33국민들이 봤을 때 변호사 직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또 훼손했다라고
11:37보여질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상당한
11:42중징계가 좀 검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46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겨냥하면서
11:51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지금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11:55서울청으로 이관했거든요.
11:56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11:59네, 그럴 것 같습니다.
12:00이제 법원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듯이 이 부분 예컨대 변호사
12:05협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그런 협의 혹은
12:09고발 고소 절차도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2:12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법적 모독자와 같은 그런 형사 처벌까지도
12:17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2:20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12:23아무래도 대통령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12:27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진작되는
12:31그런 상황입니다.
12:32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많은 변호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12:34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12:38이것이 변호사 직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12:40사법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12:45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언급을 하고
12:47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1이 변호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이진관 부장판사
12:54오늘 재판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정 질서 관련 언급을 했었는데
12:58재감치 집행 의사를 밝혔거든요.
13:00그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3:01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3:07구체적인 절차를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3:09일단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절차는 예컨대 다음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13:14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13:17혹은 그 사이에라도 기습적으로 관련 기관의 직원들을 통해서
13:22감치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3:27그래서 이 부분은 유례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13:30조금 시위를 두고 지켜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3:33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13:34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3:36감사합니다.
13:37감사합니다.
13:38감사합니다.
13:39감사합니다.
13:40감사합니다.
13: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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