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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지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문건을 받았다며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김광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방조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계엄 선포된 다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그때 결의하기 전에 당시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다른 장소, 당사로 바꿨거든요. 국회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호하고 통화해서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후에 드러난 부분인데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엄선포문이 양복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랄지 아니면 계엄 선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검에서 확보한 대통령 집무실의 CCTV를 보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증죄가 되는 거죠. 이런 혐의를 다방면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조 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요?

[김광삼]
헌법상 책무가 있는데 독주를 견제하느냐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에 보면 총리가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는 거고 만약에 계엄을 선포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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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05한 전 총리, 지난 조사에서 비상기엄 선포 당일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문건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요.
00:13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20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23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조사할까요?
00:25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00:30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기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방조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하고요.
00:40그다음에 당일에 계엄 선포가 된 다음에 국회에서 비상기엄 해제 결의를 했잖아요.
00:46그때 결의하기 전에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추경원 원내대표하고 7분간 통화를 했어요.
00:54통화를 한 직후에 추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다른 장소, 당사로 바꿨거든요.
01:07그러니까 국회 해제를 하지 못하기 위해서 추경원하고 통화해서 결국 장소를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부분.
01:15그다음에 사후에 드러난 부분인데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01:21그런데 그 이후에 강유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폐기하는 게 좋겠다 했다는 거고요.
01:28그다음에 탈핵심판 법정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엄 선포문이 양복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경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랄지.
01:40아니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랄지.
01:42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특검에서 확보한 대통령 진무실의 CCTV를 보면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했던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01:57그래서 그건 위중죄가 되는 거죠.
01:59이러한 혐의를 다방면으로 다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02지금 방조 혐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할 헌법상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요.
02:10헌법상 책무가 있는데 독주를 견제하느냐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명백하지 않아요.
02:17그렇지만 정부 조직법에 보면 총리가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그런 지위에 있는 거고.
02:26또 만약에 계엄이 선포를 하려고 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02:34그러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포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02:38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02:42그러면 국방부 장관 김용연의 건의에 의해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
02:50그러면 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미리 알지 못했고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2:57그러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한 게 아니냐.
03:00이 부분이 사실은 조사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04지금 한 전 총리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03:10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03:13그렇죠.
03:14그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03:21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3:24그들은 CCTV를 보니까 오히려 계엄 선포문을 손에 들고 있었고
03:28다른 국무위원 자리에 있었던 선포문을 모아서 오히려 가지고 갔다.
03:35이런 CCTV 내용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03:37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 부인할 수 없고 사로서 본인 이거 자체는 유증을 했다는 거.
03:44탄핵심판 법정에서 유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48그렇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03:52유증죄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금 혐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유증이 될 것 같아요.
03:59그다음에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부분 그것도 CCTV에 워낙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04:06그런 부분들을 할지 그다음에 지금 아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04:12내란죄에 있어서 과연 이걸 공범으로 볼 것이냐 적극적 공범 아니면 단순한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04:19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4:24그 부분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04:27일단은 지금 조사가 세 번째잖아요.
04:31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고요.
04:3419일 날 피의자로 전환을 했어요.
04:36그러니까 죄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 같고
04:39그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 조사를 하는 건데
04:42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4:45그리고 사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영장을 바로 쳤잖아요.
04:50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정부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 안 했거든요.
05:00그것은 법률 어떠한 구성요건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5:08지금 특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5:12조사의 태도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5:15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진술 거부가 행사하지 않고 다 진술을 하고 있다.
05:22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명백한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랄지
05:27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05:30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33이걸 내란의 어떤 방조범으로 볼 것이냐
05:36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
05:39우두머리 밑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한
05:43그런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것이냐
05:45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05:47그래서 아마 내란 방조 정도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고
05:51이 정도 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05:54중요 임무자와 종사자로서 내란죄는 공범으로 볼 수 있다 하면
05:59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6:04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태도를 보겠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06:07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전 총리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06:11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06:14진술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06:17아마 한전 총리 스타일이 물론 탄핵 과정에서는
06:22탄핵 심판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좀 했었죠.
06:27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가 너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06:31대부분은 다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06:34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한전 총리가
06:37당시에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잖아요.
06:41그런데 비상계열에서 국무회의 소집에서 심의하는 것은
06:44필수적인 절차거든요.
06:47그러니까 그걸 아마 윤 전 대통령이 강구했던 걸 보여요.
06:51그러면 한전 총리가 아니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야 한다.
06:54심의해야 한다.
06:56이렇게 건의를 해서 국무회의 소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7:00이게 계엄 자체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07:04왜냐하면 심의가 없으면 계엄 자체의 절차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07:07그러기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비상계엄이 어떻게 보면
07:13윤 전 대통령의 뜻대로 선포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07:18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절차로 도와준 거냐.
07:21그 부분도 상당히 경계선상이 있거든요.
07:24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겁니다.
07:30하지만 그 밖의 부분은 상당히 명백한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07:35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07:39전 대통령에 이어서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
07:44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7:47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07:51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07:52관련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잖아요.
07:55국회 본관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는데
07:59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08:02일단 저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08:05왜냐하면 주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08:08한도수 당시 총리하고 통화도 하고
08:12또 윤 전 대통령이 통화했거든요.
08:15그런데 통화 직후에
08:16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08:23또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08:26당사로 오라고 한 세 차례는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08:30본인 자체는 사실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당시에
08:35원내대표실이 있었거든요.
08:37그런데 계엄 해제하는 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08:41그러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결과적으로
08:45계엄 해제 의결하는 데 참여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08:48그런 의심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08:52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08:54국민의힘 의원의 한 18명 정도만
08:57계엄 해제 의결에 사실은 들어가서
09:00표를 던졌거든요.
09:02그러면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
09:04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어떤 계엄의
09:07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09:10방조한 게 아니냐.
09:11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09:14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09:18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09:19추 원내대표도 소환을 좀 하겠죠?
09:22당연히 하겠죠.
09:24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09:27국회면 국회고 당서면 당서지.
09:29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면서
09:31이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09:35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09:38이건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고
09:41결과적으로 한도수 권한대행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09:45윤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09:48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9:50그래서 거기에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걸 막아라.
09:57그래서 그런 얘기와 통화를 하고
09:59본인이 의도적으로 장소를 계속 변경했다고 한다면
10:02이건 법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10:07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10:09김건희 씨 어제 3차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했다는데
10:14어제 조사에서는 통일교 청탁 관련 의혹 조사가 이어졌다고요?
10:18어제 조사 한 3시간만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10:21그런데 내용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10:23특검에서는 100페이지 정도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10:27결국 질문을 100가지 정도.
10:33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술을 안 했고
10:36본인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10:38진실을 말해도 왜곡하니까 나는 겁이 나서 진술하지 못한다.
10:42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10:45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0:47그런데 앞으로도 소환을 더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10:50계속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54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씨 발언.
10:57진실을 말해도 왜곡해서 내가 말하기 겁이 난다.
11:00이 발언은 속내가 뭐라고 볼까요?
11:03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11:06어떤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11:10내가 진술을 해봤자 왜곡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조서에.
11:15그리고 나는 겁이 나니까 진술은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는
11:20겁이 나서 진술을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11:23겁이 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1:27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얘기하지 않고
11:32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되면
11:36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드릴 거예요.
11:39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김건희 씨에 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11:44보석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이랄지
11:48또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도
11:54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11:56또 통일교 관련자들.
11:57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11:59거기에서 아니다고 대답을 하면 그걸 반박할 증거를 들이대겠죠.
12:04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
12:06그러니까 차라리 기소를 하면 법원 가서 검찰의 증거를 한번 보고
12:12그때 어떻게 보면 변론, 주장을 하겠다.
12:17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2:21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씨를 내일 다시 불렀는데
12:24이번에 조사에 응할지 모르겠어요.
12:27조사는 응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12:28진술 거부권은 그대로 행사할 것이다.
12:31그렇지만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진술을 거부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12:36부르지 않을 수는 없죠.
12:38왜냐하면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물어는 봐야 하는 거고
12:42거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행사하든 부인하든
12:45또 일부를 인정하든
12:46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소환을 해서
12:49진술을 들어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12:53이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어제 권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이 되면서
12:57김건희 씨 의혹을 둘러싼 키맨 4인방, 김예성 씨, 이종호, 윤영호, 전성배 씨가
13:02다 수감이 됐습니다.
13:03이들이 이제 김건희 씨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도 싶은데
13:08어떻게 전망하세요?
13:09이게 우리가 키 4명이 키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3:13키맨 4인방이라고.
13:15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상당히 직접적이고
13:20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13:24지금 4명 다 이제까지 부인하고 있어요.
13:27그렇지만 다 구속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떠한 부인한 진술이
13:33신빙성이 없다는 거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13:38그걸 깰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3:44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13:49그래서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기간 연장을 할 겁니다.
13:53그래서 10일간 구속기간인데 10일 더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13:58그러면 그 안에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14:01또 기소가 되면 또 심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14:04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되면
14:09사실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법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든요.
14:15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20다시 어게인해서 어떤 대통령이 지교를 할지 이런 걸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14:26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14:28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14:31결과적으로 각제도 사용하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14:36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다 입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4:40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14:44양평군청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14:47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수사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4:53시간의 문제지요. 바로 부를 거예요.
14:56더군다나 앱이 타당성 조사까지 다 해가지고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15:02이걸 양성면에서 강성면으로 변화시킨다.
15:07이거 자체는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15:11그러더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시 장관이었잖아요.
15:17나중에 이걸 백지관을 시켰어요.
15:19그렇지만 갑작스런 이런 종전 노선 변경이
15:24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일가 땅이 강성면에 있거든요.
15:28그걸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때도 많았고
15:32그 당시에 야당이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었죠.
15:35그런데 그것도 사실 현실로 되는 것 같아요.
15:38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15:41그 부분을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44끝으로 이 부분 좀 드릴게요.
15:47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
15:48국회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섰거든요.
15:55영상 공개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15:57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죠.
16:01일단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16:04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16:06사실 CCTV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16:09그리고 이전에 구치소에 CCTV가 공개된 지는 한 번도 없어요.
16:13물론 구치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공개된 지는 있죠.
16:20굉장히 고유정 씨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6:24살인, 남편 살인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6:30그때 체포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있는데
16:35구치소 내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16:40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는 개인정보, 사생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16:48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16:51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걸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16:55그러면 구치소에서 이 CCTV를 국회에 보내면
17:00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문제되는 게 뭐냐면
17:03그럼 국회의원들만 봐야 하느냐
17:05아니면 이게 일반은 또 공개할 수 있느냐
17:08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17:10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17:13국회까지 CCTV 공개되는 건 맞고
17:15국회의원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17:17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지
17:20또 일반 공개되는 것이 과연 이걸 국민의 알거리로 볼 수 있느냐
17:24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죠.
17:27이 부분 논란이 좀 잇따를 것 같은데
17:28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7:29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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