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특검의 수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거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정석]
어제 방송 마치고 특검이 조사 후에 간단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거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영장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근거는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예전 특검도 보면 영장청구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혹시 재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분명히 영장을 청구할 의지가 멘트에서 보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측이 기존처럼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홍정석]
기존에 혐의를 부인한 건 기존에도 부인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질의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처럼 부인하는데 그게 증거와 다 배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 진술한 것들이 거짓말이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 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죠.
[홍정석]
출석요구서의 혐의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은 출석요구서와 동일하고요. 명태균 공천개입. 즉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72012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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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특검의 수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일 거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홍정석]
어제 방송 마치고 특검이 조사 후에 간단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거기에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영장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그 근거는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예전 특검도 보면 영장청구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혹시 재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분명히 영장을 청구할 의지가 멘트에서 보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측이 기존처럼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홍정석]
기존에 혐의를 부인한 건 기존에도 부인했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질의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존처럼 부인하는데 그게 증거와 다 배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 진술한 것들이 거짓말이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즉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가지 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죠.
[홍정석]
출석요구서의 혐의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은 출석요구서와 동일하고요. 명태균 공천개입. 즉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72012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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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특검의 수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00:04홍정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6안녕하십니까.
00:07안녕하세요.
00:08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00:11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추가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벌일 거다
00:16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00:18결국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00:22어제 방송 마치고 특검이 조사 후에 간단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00:28본인들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00:32거기서 저는 힌트를 얻어서 영장이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발부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00:39그 근거는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고
00:42그래서 예전 특검도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0:49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00:52혹시 재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00:55그런 면에서 어제 분명히 영장을 청구할 의지가 멘트에서 보였다.
01:01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02그런데 소환 이후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01:06김여사 측이 기존처럼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1:10기존에 혐의를 부인한 거는 기존에도 부인은 했는데
01:14이번에 특검에서 질의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01:22증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01:25기존처럼 부인을 하는데 그게 증거와 다 배치가 됐던 것이죠.
01:30그러니까 즉, 진술을 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01:34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01:38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01:43즉각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01:46네. 그리고 특검팀이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01:51이제 세 가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01:54네. 출석 요구소의 혐의와 거의 대동소의하지만
01:58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02:04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02:0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02:10이 부분은 출석 요구서와 동일하고요.
02:13명태균 공청 개입, 즉 이 부분이 좀 다른데
02:16출석 요구서에는 뇌물 및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돼 있었습니다.
02:22그런데 이번 영장 청구 내용에서는 뇌물죄가 빠졌습니다.
02:28그 이유는 뇌물죄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죄를 저지러야 되는데
02:34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02:37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공무원,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02:42용산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02:45그 부분 수사가 아직까지 충분히 되지 않았다.
02:48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이 혐의는 이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02:52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진법사 청탁 부분인데요.
02:55이 부분은 출석 요구서와 거의 동일하게 알선수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03:01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 중에서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와 관련해서는
03:06앞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먼저 내려지기도 했었잖아요.
03:09그런데 특검팀이 이제 서울고검재수사팀이 확보한 김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가
03:18혐의 입증에 좀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03:21맞습니다.
03:22작년에 검찰 수사 때도 기존의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03:27전주인 송모 씨, 이 판결문을 기초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03:33김건희 여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03:35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검이 증권회사의 녹취록
03:40즉 김건희 여사가 그 통화 내용 중에 40%의 수익을 분배해야 된다.
03:46이런 멘트들이 그 수익을 처음부터 그 범위를 가지고 분배할 생각이 있었고
03:53그렇게 되면 그 범행에 실제로 참여했다.
03:56그런 면에서 공범이나 그렇지 않다면 방조범에는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4:03기존의 검찰 수사와는 입안이 크게 달라졌는데
04:07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진술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04:12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04:15그리고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특검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04:18김 여사가 결국 영향력을 행사했을 만한 정황이 있다.
04:22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04:23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4:25녹취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녹취 중에 하나가
04:29먼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여론조사를 요구했다는 녹취가
04:36특검 측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4:39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04:43그냥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봤을 뿐이고
04:47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어제 말한 멘트처럼
04:50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04:55통화 내용은 달랐던 거죠.
04:58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는 중하게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05:03그리고 또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05:07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그 선물의 실물을
05:11특검팀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05:13그럼에도 특검이 충분히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05:18일단 관련자 진술이 이게 좀 다르면 모르겠는데
05:22물품 내용이 똑같습니다.
05:24그렇다면 받은 사람 혼자 부인하고 있고
05:27그 주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물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05:31그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 내용이 아님에도
05:34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05:40이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가 있는데 이 녹취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05:43세 가지 물품인데 가방, 목걸이, 천수 아니면 인삼차 같은 걸 받았는데
05:53김건희 여사는 인삼차만 자기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05:57그것을 근거로 샤넬백이랑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06:02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물품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06:06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09김여사 의혹 중에서 명품 목걸이 관련 의혹도 사실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06:14이게 이제 김여사는 진품이 아니고 15년 전쯤에 어머니에게 선물한 모조품이고
06:19순방 때 빌려서 그걸 착용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6:24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6:25맞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06:28기사는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진술을 한 부분을 보고
06:35이 명품업계의 관계자가 저에게 얘기해 주기를
06:39이 제품은 2015년 11월에 출시를 했다.
06:45그런데 어떻게 15년 전에 그것도 가품을 살 수 있겠느냐
06:49그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06:54이 제품의 출시일과 이 제품의 구매자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07:00그렇기 때문에 어제 특검에서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언제 샀는지를
07:06물어볼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7:07어쨌든 본인이 먼저 얘기했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질문을 했던지
07:11그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07:12어쨌든 출시일보다 훨씬 전에 이 물건을 샀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07:18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07:24그런 생각이 볼 수 있습니다.
07:25결국에는 이 부분도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07:31상식적으로 출시되지도 않은 목걸이를 그것도 가품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07:37그 부분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07:43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서 이제 김 여사의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07:47오는 12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07:50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에 임했던 그 내란 특검팀도
07:53PPT를 한 178페이지 정도 분량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07:57김건희 특검팀 역시 이번 심사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또 하겠죠?
08:03제가 볼 때는 양적으로 많기보다는
08:06지금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 자체도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08:11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준비 내용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내용 위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08:18왜냐하면 구속영장 심사는 재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08:24재판은 범죄를 밝히는 것이고 구속영장 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08:31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에서는 또 특검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08:36그러니까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할 것이다.
08:42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8:42그런데 김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윤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08:50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었잖아요.
08:53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08:55진술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09:01특검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줘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09:05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09:07특검 측에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인들이 준비한 증거에 대해서
09:13합리적인 논고와 법리를 가지고 진술을 해야 그게 조사가 잘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09:19그런데 일방적으로 단답형으로 부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09:22제가 볼 때 특검 측에서 느끼는 그런 조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09:29네. 실질심사 이후에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09:33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게 될 텐데
09:37특검이 앞으로 남은 혐의를 수사하는 데 집중을 하겠죠?
09:41네. 지금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실 이번에 영장에 청구된 범죄들은
09:47기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09:50그런데 특검에서 새로 발굴한 집사 게이트라든지
09:54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발굴을 해서
10:00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10:01관련자들이 해외에 도피했거나
10:04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10:07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신변이 확보된다면
10:10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0:14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10:16해외에 있는 관련자들도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10:21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한 사유 중에 하나는
10:25관련자들의 귀국을 종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10:30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10:31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10:36정성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법 집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10:41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10:45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46저는 사실 오늘 출석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10:50왜냐하면 기존에 한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10:56약간 험한 모습을 보인 것은
10:58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호소를 하고
11:01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약간 형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11:06이번에는 전직 대통령이었고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형사 전문가로서
11:13이 적법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다.
11:16본인의 지금까지의 수사 경력이나 이런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11:21도저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거든요.
11:24그래서 저는 출석할 것으로 봤는데
11:26이번에도 무산된 것으로 보아서는
11:29이게 과연 집행하는 쪽의 문제냐
11:32아니면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로 강하게
11:38그것을 가기 싫다는 표현을 그냥 온몸으로 해서
11:44그것이 무선 됐느냐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1:46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1:50오늘 CRPT라고 구치소 특공대들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11:56그런데 제압을 못했다.
11:58그 부분도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2:01그러니까 체포영장 재집행 무산 이후에
12:03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거세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 빚어지고 있는데
12:08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12:11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를 하는 건
12:14강요죄이자 가혹행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12:17어떻게 보셨습니까?
12:19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12:2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12:26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은
12:29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판단해서
12:31적법하게 발부가 되는 것이고
12:33거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습니다.
12:35그래서 강제 구인도 거기에 적법한 집행행위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12:41이런 주장은 약간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12:45그렇게 따지면 특검 측에서는 업무방해나
12:48여러 가지 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53그러니까 그거는 일방의 주장으로 보이고요.
12:57강요죄나 가혹행위까지 이르기.
12:58그러니까 이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3:03기준선이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행위.
13:07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13:08그 승인 한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13:12그 부분에 기해서 서로가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13:16그 부분이 조금 일방의 주장에 더 강하게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3:21특검팀은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13:25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서울구치소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해서
13:3010여 명을 투입을 한 거고
13:32부상위원 보고에 중단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13:36그러면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한 거다라는 입장인데
13:40왜 이렇게 입장이 계속 엇갈리는 걸까요?
13:42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44지금 10명의 정의의 요원이 투입됐는데
13:47지금 어쨌든 간에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13:51전직 대통령을 그 10명의 정의의 요원이 제압하지 못했다.
13:56물론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면
14:0010명이든 20명이든 달라붙어도 그거는 못할 수도 있지만
14:04그렇게까지 했나 싶은데
14:06하여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14:09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14:13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14:15특검 측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14:19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한데
14:23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까요?
14:25아니면 재판에 바로 넘길까요?
14:28내란 특검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했지 않습니까?
14:32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좀 얘기가 다른 것이
14:34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고
14:40관련 범죄들도 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14:44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모든 범죄의 중심에 있는데
14:50거기에 관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4:54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4:59부인을 했던 간단한 단답형이든
15:02이 진술에 맞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15:08김건희 특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행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
15:12이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14재판에 가서도 특검 측에서 오히려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도 있다
15:19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24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5:27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5:30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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