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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준엽 사회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사회부 이준엽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준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여사 영장 청구가 오후 1시 21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됐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특검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조사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오후 2시 반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만 브리핑이 됐습니다. 수사 개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3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고요.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 여사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김 여사 측은 YTN에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증거 없는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잘 준비하겠다라는 정도의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빠른 특검의 영장 청구 예상하셨습니까?

[양지민]
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이 특검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부실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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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또 불발됐습니다.
00:04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0:07사회부 이준협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1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2먼저 이준협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00:17김건희 여사 영장 청구가 오후 1시 21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됐습니다.
00:23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00:31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특검에서 밝히지 않는데
00:35어제 조사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00:38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00:41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무상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00:47그리고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전망이 됩니다.
00:54다만 조금 전에 오후 2시 반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00:59일단은 구속영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만 브리핑이 됐습니다.
01:04수사 개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3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고요.
01:09김여사가 구속되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01:14그러면 지금 김여사 측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01:19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김여사 측은 이제 YTN에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1:25증거 없는 영장 청구고 무리하다고 본다.
01:28그리고 영장 시지심사 잘 준비하겠다 정도의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3어제 조사 전부터 이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01:37당연하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01:38그래서 종합하면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조사를 한 거고
01:43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01:47변호사님 이렇게 빠른 특검의 영장 청구 예상하셨습니까?
01:52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01:57다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01:59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이 특검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좀 부실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02:07일단 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는다라든지
02:14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02:17다만 지금 특검에서 준비했던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25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를 수차례 더 하고
02:30산부토건이라든지 아니면 양평 사건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가 될 때
02:35그때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02:38김 여사에 대해서 수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한 들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02:45오히려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02:49오히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02:52이러한 전략이 보다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02:57다만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사례와 비춰봤을 때
03:00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에는 소환에 응했지만
03:03구속된 이후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03:06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도 과연 김 여사가 그렇게 할지 아닐지
03:09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3:13다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관련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고
03:17그만큼 이미 수집된 증거도 많다라고 특검에서
03:20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22이렇게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03:26그러면 말씀하신 걸 좀 바탕으로 생각하면
03:28사실 의혹은 한 16개 되지 않습니까?
03:31그중에 5개만 조사를 하고
03:33아직 11개가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한 건
03:36이것만으로도 영장 발부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세요?
03:40맞습니다.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03:43사실은 적용 법조가 한 가지 혐의여도 충분합니다.
03:46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고
03:50그리고 그러한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03:53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03:56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03:58그때는 영장 발부 가능하거든요.
04:01그래서 특검이 판단하기로는
04:02김 여사를 더 추가로 소환해봤자
04:05실익이 없고 다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
04:085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04:12지금 이미 특검 입장에선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 왔고
04:16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4:20그렇게 확보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써
04:24충분히 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룰 수 있다고
04:27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4:30여기에 더불어서 출석에서 앉아있긴 하지만
04:34실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04:37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04:39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4:44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48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04:52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04:54네, 그렇습니다.
04:56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04:59그 중에 하나 주목하는 게 조사 시간입니다.
05:03조사 시간이 점심시간에 한 번 쉬고 오전에 한 번 쉬고
05:06오후에 세 번 쉬었거든요.
05:08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쉬는 시간을 다 빼매는
05:10순수 조사 시간이 한 5시간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05:13그런데 이제 또 준비한 신문은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5:17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사건으로 어제 조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05:20이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것이 아니고
05:24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05:28이런 관측이 나왔었던 거고요.
05:30어제 조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 측에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5:36꼭 당일에 추가 소환 기회를 잡으라는 법은 없지만
05:38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이기 때문에
05:42조사할 게 진짜 산더미 같거든요.
05:44그런데 이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05:47추가 조사를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05:52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05:56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05:58이게 구속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06:00그러면 특검은 소명이 어느 정도 지금 상태로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06:06그렇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06:09특검 측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06:12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이 어제 조사 내용에 포함이 됐거든요.
06:16현재까지 구속영장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06:21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발견됐습니다.
06:25그리고 이제 모조품이었습니다.
06:27이제 바꿔치기 가능성이나 감첩세 가능성 같은 것들을 소명해낸다면
06:32이제 증거인멸 우려 주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06:36또 실제로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06:39목걸이가 뭐 진짜건 가짜건 간에
06:41이게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06:43왜 김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 있느냐
06:46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06:48그래서 이제 증거를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거는
06:51범죄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6:53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06:55이런 부분들이 다 구속 사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06:58또 한 가지 꼽을 만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07:03관련자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거든요.
07:06그래서 이제 김 여사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07:08혐의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07:10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07:13특검이 이제 김 여사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하에
07:17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들도
07:19증거인멸 우려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23네. 또 그와 반대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좀 주저했을 만한
07:28그런 이유들도 많았잖아요.
07:29네. 그렇습니다.
07:31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은 구속 전까지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07:34구속되고 나면 이제 조금 뒤면 또 다시 얘기해보겠지만
07:38체포영장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07:41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07:44근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되고 나서
07:46똑같이 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7:49그래서 신병 확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07:52150일 제한된 기간 안에 일일이 소환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07:56이 방대한 조사 내용을 다 마쳐야 된다는 부담 때문도 있는데
08:01이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면
08:03특검 입장에서는 또 수사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08:07그리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08:09수사기행을 관행 중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08:12그런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08:14그래서 현실적 문제로 가급적 자제하는 부분도 있고요.
08:17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됐는지
08:21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08:22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유죄가 확정됐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08:26공범들이 대부분은 실형이 아니라
08:29징역해서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08:31그래서 구속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08:34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08:39영장심사재판부는 혐의 소명이나 도주 우려나
08:42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08:45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볼 때는 혐의 소명이나 이런 수준까지
08:49좀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08:51충분히 특검 입장에서는 소명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08:56물론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09:01이미 유죄 선고가 많이 내려졌을 만큼 수사에 개진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사안이고
09:07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09:12재수사가 개시가 되면서 김 여사와 그리고 증권사와의 3년간의 녹취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09:21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혐의 입증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09:28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까지 완전히 명쾌하게 입증은 아니지만
09:33하지만 소명 정도는 이르렀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09:39지금 이 영장 청구가 되면서 적시된 부분이 자본시작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09:44그리고 알선 수제 특허법 위반인데 알선 수제의 경우에는 일부 실물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09:51그리고 모조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09:57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계획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10:03명태균 씨가 이미 제출한 그런 녹취라든지 증거가 특검 입장에서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10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의 혐의가 소명됐는지
10:15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10:20소명 부분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10:23워낙 예전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29증거는 충분하다라고 특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34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10:36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10:41변호사로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10:44만약에 김 여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10:47불응하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10:53그런데 다만 이러한 변호인들의 조언은 오로지 법적인 측면에 기인한 조언입니다.
10:58이것이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11:00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11:03당연히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서 현장에 가서 조사에 응하고
11:08내가 할 말은 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11:11추후에 법원 단계에 갔을 때를 상정해 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죠.
11:16그런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11:21여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25김 여사 자체도 어떻게 정치적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11:29남편인 윤 전 대통령을 따라서 조금 소화되는 소극적으로 임한다든지
11:35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11:39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11:42그런데 다만 그 반대측에 있는 특검이 굉장히 완강한 상황입니다.
11:46특검 입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에 성과를 내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집단이고
11:52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순환을 다 동원할 것이거든요.
11:58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12:00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12:04집행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09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특검을 상대로
12:12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개 의혹 중에 5개밖에 수사 안 하고 왜 청구했냐
12:17이런 어떤 비판의 화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20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12:25다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12:30반대 진영 측에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구인하려고
12:35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와 맞물려서
12:39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12:42비판에 여지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2:45다만 이것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전 과정을 두고
12:51우리가 추후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12:54수사가 개진되고 있는 정말 달려가는 그러한 와중에서
12:58한 차례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 수사가 잘못됐다라든지
13:02무리하다라든지 라고 보는 것은 그 시각 자체가 좀 무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13:07다만 이런 법적인 관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13:12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15어제 이뤄진 조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19김 여사가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13:23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명했다고 하나요?
13:26저희 취재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자면
13:2915년도 전에 홍콩에서 반클리프인지도 모르고
13:32어머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를 뜻하는 건데
13:37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이 목걸이를 샀다.
13:40그래서 직접 보면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다.
13:44그런데 이제 순방 때, 나토 순방 때 보니까
13:47다이아 귀금속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13:50순방에 착오할 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더라.
13:52그래서 이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께 선물한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3:58이후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됐죠.
14:00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되니 놀라기도 하고
14:04또 너무 이게 알려지는 바람에 아무도 이걸 착용을 못하겠다.
14:08이런 생각을 해서 버릴까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14:12그런데 오빠 김진우 씨가 이제 집에 왔을 때
14:14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지 뭐 이러면서 이 목걸이를 들고 갔고
14:18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14:21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14:23지금 목걸이 관련해서 해명이 자꾸 바뀐다.
14:25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14:28네. 2022년에 6월에 이제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 해명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거였거든요.
14:35그리고 지난 5월에 검찰에 이제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14:39이때 당시에는 이게 모조품 목걸이를 김 여사가 직접 산 거다.
14:44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14:45그런데 이게 두 개가 얼핏 듣기에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14:47그래서 이게 해명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14:50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
14:54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해명이거든요.
14:57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15:00이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부분도
15:02사실 특검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15:06이것도 얼추 이제 맞아 떨어지도록 해명이 나온 상황이고요.
15:11김 여사 측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해명이 바뀐 게 아니고
15:14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이다.
15:19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15:20특검 측에서는 그런데 이제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15:24가짜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15:27둘째로는 애초에 이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이
15:31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뭐 징계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15:35그래서 중앙 범죄가 아닌데
15:36처음에 해명을 했을 때 가짜라고 해명을 했으면 다 해결됐을 것을
15:40왜 이렇게 해명을 했겠느냐.
15:42이게 사실은 뇌물이거나 아니면 지금 발견된 것들이 바꿔치기한
15:46가짜가 모조품을 일부러 바꿔치기한 게 아니겠느냐.
15:49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51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15:55모조품이다라는 거고
15:56또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던 명품을
16:01지금 특검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16:04실물 없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16:07일단 판례상으로는 비슷한 사안에서
16:10뇌물이나 청탁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16:12실물이 없어도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16:16이 판례에 따르면 금품 수술을 했지만
16:19하지만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16:22상대방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만으로도
16:24유죄 판단이 된다라는 사례는 있습니다.
16:27그런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의 지금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16:32이 모조품이 실제 처음부터 이 모조품이라는
16:35그러니까 김 여사 측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16:38모조품 실물은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16:41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16:43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16:45정말 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16:49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16:52재산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16:56그 부분은 지금 법적인 해석 그러니까
16:58실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17:02그리고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샤넬 백이라든지
17:06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대가로서 지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17:11실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건네준 사람과
17:15그리고 받은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17:18충분히 유죄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17:20하나의 과제는 그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다라는
17:24연결고리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26이것이 둘 다 양쪽에서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좋겠지만
17:31한쪽은 나는 절대 받지 않았다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7:35그렇기 때문에 전달자라든지 전달을 했다면
17:38그 전후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관 정황이라든지
17:41풍부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만 이 부분은
17:44유죄 입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17:46이제 목걸이 얘기는 저희가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17:50이번엔 윤 전 대통령 체포 이야기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4오늘 결국에는 불발이 됐는데
17:57특검이 이제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18:01어떻게 보세요?
18:03우선 이제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을 하기로 해서
18:05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18:08아쉽게도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8:10그래서 일단은 그 브리핑에서는
18:13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고
18:15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18:17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우리가 집행한 거다.
18:21이 정도의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18:22저희가 이제 곧바로 기소할지 아니면
18:25체포영장을 다시 연장해서 집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18:29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아쉽게도 없을 것 같습니다.
18:33일단은 전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18:34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18:38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크지 않다.
18:41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18:42왜냐하면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었는데
18:46물리력을 실제로 이번에 동원을 했거든요.
18:48그래서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18:51다음 시도에 나서서도 성사가 될지 그게 이제 미지수가 됐고요.
18:57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뒤에 입장문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9:01진술 거부권 행사 의지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4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19:084차례나 강제인치 포함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는데
19:13포기하고 기소해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19:17그래서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동원했는데도
19:21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25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19:29구추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 팔다리를 잡고 옮기려고 했는데
19:32윤 전 대통령이 의자를 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19:35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피의자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19:39굉장히 보기 드물죠.
19:41사실은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이 따로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9:47소환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9:50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55끌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19:59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20:03일부 수감자들 중에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응하지 않겠다.
20:07내지는 건강상의 이유가 정말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경우는 있지만
20:11이렇게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의자에 앉힌 상태로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20:18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사례는
20:23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설례입니다.
20:29여기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0:32그렇죠. 만약에 정말 부상을 입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한다면
20:3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20:43교도관이 내 팔을 잡아서 내가 멍이 들어서 상해 입었다.
20:45아니면 내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어딜 찌어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20:50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소라든지
20:52아니면 공무원의 집행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20:56국가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21:00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21:04앞으로 특검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1:08지금까지 사회부 이준혁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1:11고맙습니다.
21:12고맙습니다.
21: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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