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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명 모델하우스는 화려하고 멋졌는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딴 판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한 두 푼도 아니고 많게는 수십억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조경도 복층의 층고도 다르고 화장실 변기마저 다릅니다.

경제카메라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델하우스의 진회색 바위가 아닌 붉은 회색빛의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A씨 / 입주 예정자]
"분양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때문에 분양을 했던거고"

입체모형에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어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해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은 수십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와 다른 '변기'가 설치돼 5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B 씨/ 아파트 입주민]
"처음에 사용을 할 때 약간 소변이 딱 튀더라고요. 튄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위생 질병까지 발생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할 뿐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결과가 다르다며 접수된 민원은 1년 전보다 140% 증가했습니다.

실내 구조가 다르고 임의로 제품이 교체됐다는 민원이 주로 많았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변경이 이뤄진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음]
"이 공간에서 허리를 쫙 펴도 실제 시공 예상선 천장에 닿지 않는 크기."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은 영상물은 물론, 홍보자료에도 '복층'이라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김원중 /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금은 책상 침대를 갖다 놓을수가 없어요.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건축법상 천장 높이 150cm 이하는 다락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검은 네모 공간으로 표기됐던 모델하우스와 달리 상가 안쪽에 커다란 기둥이 설치돼 있습니다.

[강호석 / 변호사]
"애초부터 변경 시공하는 것 자체를 하자로 본다라든지 전향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사전에 변경을 고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제카메라 오은선입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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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분명 모델하우스는 화려하고 멋졌는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딴판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00:07한두 푼도 아니고 많게는 수십억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조경도 복층의 층고도 다르고 화장실 변기마저 다릅니다.
00:17경제카메라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9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00:31모델하우스의 진회색 바위가 아닌 붉은 회색빛의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00:37분양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양을 했던 거고
00:44입체 모형에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어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00:51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해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은 수십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00:57하지만 모델하우스와 다른 변기가 설치돼 5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1:02처음에 사용을 할 때 약간 소변이 딱 튀더라고요.
01:07튄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01:09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01:11위생 질병까지 발생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할 뿐입니다.
01:20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며 접수된 민원은 1년 전보다 140% 늘어났습니다.
01:26실내 구조가 다르고 임의로 제품이 교체됐다는 민원이 주로 많았는데요.
01:31특히 소비자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01:38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01:39이 공간에서 허리를 쫙 펴도 실제 시공 예상선 천장에 닿지 않는 크기란...
01:46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은 영상물은 물론 홍보자료에도 복층이라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01:55지금은 책상, 책침대도 갖다 놓을 수 없어요.
01:58거의 기억하는 수준이에요.
01:59건축법상 천장 높이 150cm 이하는 다락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02:04시공사 측은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02:11검은 네모 공간으로 표기됐던 모델하우스와 달리 상가 한쪽에 커다란 기둥이 설치돼 있습니다.
02:16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사전에 변경을 고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02:32경제카메라 오은선입니다.
02:46경제카메라 오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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