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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을 제외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추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을 비롯해 당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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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전제회의를 열고
00:04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양국관리법 등을 제외한
00:08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00:13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업재해대책기본개폭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00:19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00:25나머지 2개 법안인 양국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추후에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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