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튜버 일부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00:06국세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했습니다.
00:09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00:15국세청은 지난해 21명을 조사했고 부과세액은 89억 원이었습니다.
00:21유튜버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22명에
00:26부과세액도 56억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2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00:32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것이어서
00:36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00:41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는
00:44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00:48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00:54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00:56정태우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01:01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01:06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