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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어떤 혐의로 내란특검에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짚어봅니다.
00:35의식불명인 당에 메스를 들겠다며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메스를 놓고 다른 칼을 들기로 했습니다.
00:44안 의원이 혁신위원장 대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 살펴봅니다.
00:48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0:54어서 오십시오.
00:55안녕하세요.
00:56먼저 재난방송주관사인 KBS는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01:02특히 서울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요.
01:06울산의 한 지역에는 폭염으로 아스팔트까지 녹았다고 합니다.
01:10당분간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01:13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01:15노은지 기상캐스터, 지금 가장 더운 곳이 어딘지 전해주시죠.
01:19오늘은 주로 영남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01:23현재 대구가 37.4도 등 붉은색으로 보이는 영남지역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01:30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노란색으로 30도를 웃돌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5여기에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01:39이렇게 습도가 높으면 낮 동안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01:44내일 아침 최저기온을 보면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와 부산 25도 등 초록색으로 보이는 대도시와 해안지역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01:59그런데 이 서프리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02:02이제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 폭염이 더욱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02:06네, 서울은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02:12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영서, 충남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02:21동풍의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내일부터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02:27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겠고 당분간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02:37한편 그동안 35도를 웃돌던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02:42내일 낮 기온을 보면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02:50당분간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2:57또 폭염으로 인해 가축의 집단 폐사 가능성도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03:03기상정보였습니다.
03:04폭염 관련 소식은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03:09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3:11장윤 변호사님, 지금 먼저 특검 관련 속보부터 좀 보겠습니다.
03:15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모레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03:23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이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난 직후에
03:30어떻게 보면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같은데 속도를 내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03:34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예에 비춰보면 사실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03:39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03:40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03:44그런데 21시간 조사를 한 이후에 5일 안에 인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03:49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그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03:52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03:57다만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간 브리핑으로 특검에서는
04:02한 차례 정도 더 부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었어요.
04:06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날 2차 소환 조사에서 오전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04:11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강압적으로 막아선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지만
04:17그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21그래서 외환죄를 포함시켜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04:26외환죄를 뺀 지금까지 수사가 된
04:28왜냐하면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이
04:31또 한 축의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04:34왜냐하면 장관들도 다 서 있는 법률 지형이 다릅니다.
04:37누구는 처음부터 대단히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04:41일부는 아예 계엄 심의 전에는 통보조차 못 받았고
04:45그럼 본인의 심의권을 또 제한받고 나아가서 피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04:50심의권을 제한받은 그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의 피해자 지위도 있기 때문에
04:56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04:58이 굵직하게 두 혐의만으로도 영장벌부의 어떤 수사의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5:04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05:07정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05:10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05:12일단 첫 번째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05:15두 번째가 허위공무소 작성
05:17세 번째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05:20이 중에서 특히 어느 혐의에서 구속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05:25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5:30그런가요?
05:30일단은 국무회의에 있어서 국무위원들 일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05:36직권남용으로서도 들어가 있는데
05:38국무회의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내란치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05:43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05:47이 국무회의의 내용들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5:51그리고 허위공무소 작성이라는 것은 개헌과 관련해서
05:55추후에 사후적인 서류를 만들었다.
05:58그리고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한 것인데
06:00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06:03그저 행정적인 서류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6:07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심의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06:11의결 내용의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06:14그래서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무소 이런 것들
06:18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06:21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부분들, 특수국무집행 방해 부분이
06:26결국에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6:29특검에서도 지금 김성은 경호처 전 차장이죠.
06:33전 차장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있다.
06:35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06:39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조금 속핀 강정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06:46이게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잖아요.
06:49그러면 내란죄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06:54추가 기소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06:55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 내란 특검을 법안을 만들 때
07:00외환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7:03특히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07:07이것도 사형에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한 중대범죄입니다.
07:11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만들 때 이야기했던 것부터
07:14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07:16결국 드론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고
07:19그것으로서 국지적인 전투라든지 이런 교전 같은 것을
07:23도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07:26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를 하려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7:31여적죄 같은 경우에도 외국과 합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07:35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했다.
07:37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과 서로 통모를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07:41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07:44도발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07:45통모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07:49결국 하려면 일반 이적죄로서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07:53이것은 말하자면 약간 모양이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07:57그리고 아마 북한과의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8:00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8:02그래서 지금 외환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진 거예요.
08:06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장 청구가 아닌가
08:12여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08:16추후에 외환제와 관련해서 다시 영장 청구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8:20지금 그 영장 청구서가 모두 분량이 66쪽, 66쪽 분량이라고 하고
08:27그중에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16쪽에 걸쳐서 설명이 있다고 하던데
08:33내용 설명과 함께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08:36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 경호축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08:41무슨 내용을 예시로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08:43일단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08:47형사소송법에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전제 사실이 있고요.
08:53또 도주 우려가 높거나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야 됩니다.
08:57둘 중에 한 가지 요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영장은 발부될 수가 있는데
09:01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09:05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09:07이를테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09:10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09:13그러니까 본인이 진술을 할 때도 입회를 하게 되는데
09:16입회를 하는 데 있어서 김성훈 차장이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자 신분입니다.
09:22유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9:26다만 그 변호인이 퇴거한 이후에는
09:28본인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09:32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09:36이 말인 즉슨 변호인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고 변호사법에 불허를 하지 않는 이상
09:42양쪽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특검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말을 맞추거나
09:47더더군다나 경호처 차장이라는 지위는 대통령의 참모이고 지원을 하고
09:53그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엄호를 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09:56지금도 전직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명령을 받으면
10:00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
10:04그런데 공통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진술이 이렇게 번복이 되거나
10:08결이 달라지는 부분
10:09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13본인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그 직후부터 언론에 타전되기도 했습니다.
10:18사후에 이 선전, 사후 선포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22개혐. 왜냐하면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10:24헌법 82조에 따르면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29그러니까 사후에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것은
10:32그리고 민정수석으로부터 또 전화까지 받아서 만들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0:37그러면 이거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10:41그런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겹칩니다.
10:44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10:48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아직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10:53본인이 이 밑에 지시를 내렸던 그런 참모진들에게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11:00이게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11:02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11:07지금 한 가지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11:0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경호처에 경찰에게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11:18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
11:21이런 내용의 이야기 또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이 파악했다.
11:26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27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요?
11:29이것도 역시 체포를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호처를 하여금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11:38무력 사용 독려요.
11:39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은 엇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11:43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라라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대치를 하라거나
11:50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11:57체포영장을 발부가 나온 것은 공수처의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거든요.
12:03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자체가 수사 권한이 없다.
12:08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12:09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공수처가 특히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12:17이게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주장하에 말하자면
12:24지금까지 일관된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12:28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에 영장 발부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
12:33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특검에서는 강의구 실장이라든지 그리고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좀 번복된 부분들
12:40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12:44비상기업 자체가 12월 3일에 있었단 말이죠.
12:47그리고 지금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12:49반년이 넘은 상황이고 어쨌든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12:53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2:56그리고 중요 가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13:00그러면 증거는 이미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13:05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13:08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파티를 했다.
13:12이런 진술 번복에 있어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17지금 좀 비슷해요.
13:18김성훈 차장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없으니까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3:23진술 번복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과 가까운 것인가는 결국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3:31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 파티 의혹이 나왔을 때
13:35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나 이런 회유가 있었던 건 아니냐
13:40그때 영장치지 않았었잖아요.
13:43결국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3:45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13:48특검이 좀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52모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늘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14:02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한 채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14:08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14:15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14:18법의에 굴렴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14:27국민 배신, 헌정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14:36자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40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14:42수사와 재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협조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종합해보면
14:48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14:52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이게 무리한 영장 청구다 하면서
14:54직접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14:56어떻게 전망하시지 싶어요.
14:58지금 도망할 염려가 높은...
15:01보통은 이런 공적인물들은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15:07일단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어디에 은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고요.
15:13출국금지 조치도 됐지 않습니까?
15:14그렇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는 점이 있는데
15:17기본적으로 특검에서는 아마 이 점을 강조하기 싶었던 것 같습니다.
15:20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더 법원으로부터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15:26그렇다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15:29도주 우려가 왜 높다고 보여지냐면
15:31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15:36대단히 그냥 단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15:40밑으로 다 책임을 반기하고 넘어서서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
15:44아주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근본을 방어한다기보다는
15:49변죽을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15:52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
15:57이를테면 특검이 위헌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아예 나를 수사할 수 없다.
16:01이런 주장도 초반에 했었고요.
16:03최근에는 이게 검찰,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16:07인계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6:11이게 실무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16:13인계와 이첩은요. 같은 사실상의 통용어로 쓰여요.
16:17특검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16:18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연말단적인 것으로 법기술을 부린다는 인식을
16:23특검으로서는 갖고 있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16:26이 부분은 거의 증거이멸을 넘어서서 도주 우려까지 방불케 하는
16:29그런 우려가 있는 피의자다.
16:31이 부분을 재판부한테 소명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34사법 시스템에 굉장히 비협조적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16:38그것이 마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에 상당한다.
16:42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 같은데
16:44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16:47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16:50다만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서는 짤막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16:54법원 재판부로서는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16:57증거인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17:00강진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17:03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17:07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17:08특수국무집행방해 특히 체포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7:12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14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에서
17:17특검에서는 수사가 초기인 거잖아요.
17:19초기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까?
17:22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17:23과거에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주었을 때
17:28직위원 판사 개인에 대한 굉장한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17:31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17:34판사도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17:36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압박감들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17:40그런데 저는 특검이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지만
17:42꼭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17:45처음에 체포영장 바로 신청을 했을 때도 기각이 되었었잖아요.
17:49다만 그때 기각이 되었을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7:52향후 수사에 원활히 협조하겠다라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17:57그 이유를 가지고서는 재판부에서는 기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18:01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해도
18:04특검 차원에서는 피의자와의 어떠한 신경전에 있어서
18:08좀 더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18:13그런 것들도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8:15지금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는
18:20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관련 언급이 딱히 없었습니다.
18:24여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8:29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을 해야 하지 않는가?
18:33이제라도 완전히 버리자.
18:35연을 끊어야 한다.
18:36이렇게 얘기했는데
18:36강대변님 말씀드릴게요.
18:38당 창원에서 지금 어떤 방향입니까?
18:40일단은 저희 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는
18:44공식적인 입장들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18:4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52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했었던 부분들과 맞닿아 있거든요.
18:56그리고 저희 당이 오늘 또 혁신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19:01안철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9:03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의 완전한 단절
19:07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19:09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19:14절차가 어쨌든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9:17당에서는.
19:17그런데 절차라는 것은 지금 지도부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19:21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19:23어때요?
19:24지금 상대당에서 완전히 끊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신다면
19:28그 근거나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30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이른바 언더친륜이라고 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 구성하고
19:38아주 요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친륜을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으로 나서는 의원들이 아니라
19:45정말 그 기득권을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직격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19:51그게 국민의힘의 현실로 보여요.
19:53사실 송은섭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어떤 대중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평가가 있었죠.
20:04그런데 이른바 친륜그룹의 지원 없이 됐다라고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지금 딱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도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20:12그런데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입장내지 않겠다.
20:16저는 그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탈당하지 않았어도 그 그림자에 갇혀있기 때문에 논평 하나 내지 않는 거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20:24이렇게 지금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1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20:36최근에 혁신위원장을 수락할 때만 해도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었는데
20:43한 5일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20:48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20:56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대쳤습니다.
21:04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1:10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21:17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21:28안철수 의원은 보신 것처럼 사퇴 이후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두 분을 말씀드렸는데
21:35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21:38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은 좀 다릅니다.
21:41발언 듣고 오시죠.
21:42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48안철수 의원장님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21:55백서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 비대위 등을 통해서
22:01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2:05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2:12지금 당에서는 혁신위원 인선을 설명했고
22:15안철수 의원의 의견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혔는데
22:19안철수 의원 얘기랑은 좀 달라요. 대립되는 것 같아요.
22:22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22:24지금 국민의힘이 코마 상태다 해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언급하면서
22:28혁신위원장직에 뛰어들겠다고 했는데
22:31당대표를 다시 출마하겠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22:36안철수 의원이 어떤 오해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2:41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송하성 원내대표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는
22:45안철수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이미 했고
22:50특히 혁신위와 비대위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22:55방법의 개까지 이미 협의가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2:59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3:02본인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23:07이미 협의된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23:11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3:14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며 안철수 의원이
23:17처음부터 당대표에 대한 출마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23:22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
23:27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23:30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최종 후보를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23:35저희 당원들께서는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23:41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개혁의 아이콘, 혁신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23:45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혁신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3:49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협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23:52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혁신위원장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23:58그다음에 당대표로 나가겠다는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24:02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24:03강진우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24:06지금 상대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4:09대선 후보로 좀 나왔던 분들은 당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24:15지금 보시는 김대식 의원 등등이 하고 있는데
24:18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24:20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21한두 분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선에 나왔던 분들이 고스란히
24:26그 경쟁터만 옮겨가지고 전당대회로 옮겨갔거든요.
24:30이를테면 준비할 거라고 점쳐지는 분들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24:37이분들입니다. 대선 때 다 경쟁을 했던 분들이에요.
24:41그리고 국민 심판 받았습니다.
24:42그리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던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좋은 평가 받지 못했습니다.
24:47역대 큰 제일 큰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24:49그렇다면 당을 쇄신할 때 과연 좋은 인물들인지
24:53단순히 대선에 나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24:56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24:57물론 안철수, 한동훈 그 두 정치인은 결을 달리합니다만
25:01나경원, 김문수 여러 이 정치인들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25:07절연하지 못하고 분리해내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서 정치 계속하는 거예요.
25:11이른바 꼬꼬문수라고 해서 어떻게든 대선 주자까지 됐던 김문수 후보
25:16그 스탠스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5:19그게 국민의힘의 좋은 정치적인 모멘텀이 될까요?
25:23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25:24그런데 정말 젊은 정치인들, 소장파 정치인들, 과거의 국민의힘에도 그런 어떤 역사가 있죠.
25:31남경필, 원희룡 이런 주자들이 있었는데
25:34지금은 김재섭, 김용태 두 분 다 출마는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5:39김용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안 한다고 아예 공식 선언을 했고요.
25:43그나마 그런 정치인들이 두각을 드러냈을 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눈길을 한 번 더 줄 수 있을 텐데
25:49현실정치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
25:51뭔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
25:52이게 또 국민의힘의 한계로 작용할 거다.
25:55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5:56저는 지금 김대식 의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 YTN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26:01그런데 김대식 의원이 비대위원입니다.
26:04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가서
26:08어쨌든 지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은 전당대회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26:14안철수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혁신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26:18전당대회 나가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6:22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26:23그리고 이게 8월 말까지 혁신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6:27그러면 전당대회 기간과 좀 겹치지 않습니까?
26:30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26:34저는 오히려 오늘 오전에 김대식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26:37어쨌든 전당대회에는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사람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26:43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감정적인 골이 생기게 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6:50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26:51이번 주 목요일에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26:56현재까지는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만 나서고 있습니다.
27:02추가 후보가 없으면 이제 2파전인데
27:04박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27:06이번 전당대회는 명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27:10그렇다면 어떤 자리인가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27:12기본적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 정부 때 목도했듯이
27:17거의 대통령실의 어떤 하명을 그냥 수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7:22하지만 지금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7:23지금 직권 초반인데 원팀을 강조하기는 정말 건전한 원팀이라는 건 쓴소리도 할 수 있고
27:29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야 되고
27:33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찬대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고 생각 들고
27:40이제 후보들 별로 더 당심을 강조하기도 하고 명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27:44원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27:48다만 이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가 우리 민주당의 얼굴을 뽑고
27:52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것으로써 단순히 이른바 대통령의 어떤 마음, 의중
27:58이런 부분에 휘둘리는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그냥 천명한 것 같습니다.
28:02네, 추경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28:05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8:081인당 최고 5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28:13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8:19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채 21조 원을 발행하면서
28:26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 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8:33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입니다.
28:42그런데 이 내용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상이랄지 지원 비율, 국비로 할지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28:52전체적인 취지, 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거에는 좀 동의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28:57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던 것이죠.
29:01이번 추경에 대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29:05그리고 빠른 신속한 추경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29:08과거에 저희 김문수 전 후보 때도 대선 과정에서 한 30조 정도는 추경해서 경제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9:16그런데 이번에 현금성 살포가 더 많아진 부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늘어난 부분들
29:22그리고 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채무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29:267년 이상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악성으로 남아있었을 때
29:30이 부분은 어쨌든 국비를 사용해서 탕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29:34국비뿐만이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돈이 나오는 부분
29:37이것도 저는 국가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29:40왜 은행의 돈을 당연한 듯이 써야 되는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29:44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 가서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29:49그렇습니다.
29:49그 과정에서 채무 면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니냐
29:54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니까
29:56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행은 이렇게 못 받을 것을 알면서
30:00이자를 이미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3오히려 이것을 받으면 부당이 되게 될 수 있다고까지 하고
30:06앞으로도 채무 면제에 대해서 확대할 것처럼
30:10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30:12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30:15그리고 저희가 결국 추경 과정에서 마지막에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30:20특활비 부활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0:22윤석열 전 정부 때는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특활비, 특경비
30:27감사원도 특활비, 특경비를 아예 영원으로 만들었어요.
30:31적당히 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으로 만들면서
30:34이렇게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
30:3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30:39갑작스럽게 지금은 본인들은 징빙할 수 있으니까
30:43특활비를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0:46저희는 특활비가 필요하다.
30:48여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30:50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화하는 것은
30:54국민들께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30:58결과적으로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31:02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31:04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들
31:06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31:08국민들께 사과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31:12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13빚을 탕감하는 것이랄지 디테일 부분에서
31:15좀 반박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31:18어떻게 보십니까?
31:18기본적으로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
31:21모랄 해저드가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31:23도덕적 혜의요?
31:24네. 기준이 있습니다.
31:255천만 원이 되지 않는 비교적 어떻게 보면 소액 채무를
31:297년 이상 갚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1:31이걸 신용불량자가 되는 불이익을 갚나야 하면서
31:33일부러 안 갚을까요?
31:35아니 거의 없습니다.
31:36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리거든요.
31:40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31:4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31:44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부여해준다.
31:47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만약에 본인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이런 게 가로막히기 때문에
31:53기초생활 수급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2:01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왜 타 국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채무 탕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32:06한국에서도 파산 회생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건 이런 기초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32:13이런 것부터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이건 대한세력으로서 할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17이런 가운데 지금 추경안 단독 처리가 있던 날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32:24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을 비판했습니다.
32:27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데
32:31비판이 일자 오늘은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 원보다
32:37산업은행 이전이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32:41박 의원의 주장이 진짜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을 안 받을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32:46민주당에서는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50그렇죠. 박수영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32:56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2:59다만 여기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산업은행 이전이다.
33:04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요.
33:05왜냐하면 저희는 그동안 김문수 전 후보도 30조 원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33:11저희는 현금성 살포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SOC 같은 데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3:18전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33:21그리고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33:25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가 되겠다.
33:32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모토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3:35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33:41해수부 이전 그리고 또 문제가 됐었던 HMMM, 사기업도 이전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33:47취소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3:49결과적으로는 현금성 살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33:54SOC 사업처럼 그리고 어떤 산업이 정말로 이전을 해서
33:57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부응할 수 있는 경제 토대를 만들어달라
34:02그 이야기를 지금 박수영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4:04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25만 원 불똥이 튀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34:08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2주의 경제 코너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고요.
34:14지금 부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4:17해운대구 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부결도 논란입니다.
34:25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34:29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미우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긁고자 하는데
34:34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34:36이의 있습니다.
34:38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촉구 좋습니다.
34:41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부산산업 이전 촉구
34:44또 그리고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기대안을 먼저 선행된다고 보여줍니다.
34:50결국은 건의안은 표결 참여 19명 중에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고 합니다.
34:59지병으로 좀 의정활동이 어려운 한 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해서 부결됐는데
35:05지금 왜 산업은행 이전을 해수부 이전 또 대통령 재판과 연결을 시키는 건지
35:11이게 정작 부산이나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35:17그렇죠. 지금 대통령 재판까지 가지고 오신 것은 조금은 과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35:23해수부 이전보다는 산업은행 이전이 어쨌든 지금까지 부산이 가지고 왔었던 이미지
35:29그리고 하고 싶었던 우리 도시의 방향성에는 더 맞다는 것이죠.
35:33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35:36지금 이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구의회죠. 구의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35:41역시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35:44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35:49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조승래 의원이
35:52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되기도 했잖아요.
35:55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부 이전 자체가 그렇다면
36:00그렇게 다급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36:05결국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36:09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6:13전재수 의원님 정정하겠습니다.
36:16이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울산 또 목포 등에서 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6:22유치되면 지방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36:24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이전을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30국가적인 비전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36:33단순히 지방을 살리고 거점 도시로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36:39지금 세계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의 항로가 새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36:43왜냐하면 해수면이 좀 높아지고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36:47그래서 이른바 북극 항로가 새로운 물류의 항로가 될 거라는
36:51그런 세계적인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36:53그렇다면 부산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단순히 물류 항로의 어떤 거점일 뿐만 아니라
37:00에너지, 해적 케이블 이런 복합적인 이런 도시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보관이 있는 겁니다.
37:07그런데 그것을 지역이 부산인 의원이 정치인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37:13그것도 지역 유권자들의 눈높이는 배제하고 유권자들의 이름을 팔아서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37:19이거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다.
37:23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 유권자분들이 쓰시는 댓글을 보면
37:26우리는 25만 원 또 필요하지 박수영은 필요 없다.
37:30이렇게까지 일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7:31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37:34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36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37:40국민의힘 대변인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37:43고맙습니다.
37:44감사합니다.
38:04자, 이어서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38:13이주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38:16어서 오십시오.
38:17네, 안녕하십니까.
38:17안녕하십니까.
38:18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정부가 다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
38:21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38:30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38:31지금 숫자 많이 나와 있고 1, 2차 나눠 있는데
38:33그럼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38:36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38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8:40당초 정부안보다도 또 크게 수정이 됐습니다.
38:43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을 좀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46이번에 소비 쿠폰은 크게 두 차례 지급을 받습니다.
38:49그래서 1차와 2차인데 2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38:55그러니까 1차를 좀 더 명확히 아시고 나면 아마 9월 중순쯤에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39:01일단 첫 번째 1차에 대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39:08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온라인은 다음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9:12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13다음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9:16그럼 액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015만, 30만, 40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죠.
39:23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39:28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40만 원.
39:32이렇게 1차가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39:36뭐냐?
39:37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39:44서울, 경기 빼고요.
39:46수도권 빼고 3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어디야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9:56이미 84곳, 84곳이 확정됐거든요.
40:00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40:03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40만 플러스 5만 원 해서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40:15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청, 그 다음 날부터 일단 이 돈들을,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23이게 1차고요.
40:252차 같은 경우가 표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된 것이
40:302차는 소득 상위 10%는 없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35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이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게 된다.
40:42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40:47그러니까 10만 원이 입금되는 거는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고
40:51앞서 1차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아니겠습니까?
40:56그러니까 아마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저 2차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1:032차가 왜 제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41:07저 상위 10% 있지 않습니까?
41:09당초에는 건강보험상으로 상위 10%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41:14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첨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41:18상위 10%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1:23그래서 아마 2차는 9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41:27본인이 1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41:33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36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41:41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41:44신청을 어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1:47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는데
41:49친척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41:51대신 내가 신청해서 대신 받을 수도 있나 그런 것 같군요.
41:54우선 신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1:56뒤에 또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텐데
41:59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42:03하나가 신용, 체크카드에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42:08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42:11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 오프라인이 있고
42:14앱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42:17종이나 앱이나
42:17종이는 찾아가셔야 되고 주민센터를 하고
42:20이제 앱은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42:23세 번째가 선불카드인데
42:25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42:28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42:31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42:33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앱
42:36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
42:38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41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 소비쿠폰은 신청한 한해서만 받게 됩니다.
42:46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42:50일단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42:52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실 때
42:55세대주가 대리수령이 됩니다.
42:58대리신청, 대리수령.
42:59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 부분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43:02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받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됩니다.
43:08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43:10다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43:14이제 아예 도와줄 수는 있지만
43:16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43:20그러니까 나는 앱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43:23어떻게 되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권이든 아니면 선불카드든
43:27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한
43:30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43:34신청 서비스를 장국이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43:37다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구에서 그거를 도와줄 가구원이 있으면
43:44좀 약간 신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못하시거든요.
43:49그래서 아마 이런 어르신분들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분들이
43:53신청을 도와주는 그러나 대리수령은 안 된다는 거죠.
43:57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고
43:57직접 수령을 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4:00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소비 쿠폰 소비 쿠폰하니까
44:03좀 헷갈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44:04종이로 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44:08이게 정말 이렇게 쿠폰
44:09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주는 쿠폰
44:11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44:13실제 국회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된 듯한 질문이 나왔는데
44:17잠깐 들어보겠습니다.
44:17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44:23그 민생회복 지원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44:26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44:30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4:32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44:34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44:37선불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44:42근데 꼭 저는 상품권?
44:46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44:50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시 정리하면
44:52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44:53현금으로 오는 건 아니고
44:55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44:58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요.
44:59내가 지폐로 25만 원을 5만 원짜리 5개를 받는 건 아닌 거고
45:07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45:09아까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 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45:13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45:17지금 이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45:21저를 예를 들어서 언제 신청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45:24제가 끝이 7로 끝납니다.
45:27그러면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45:30언제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45:32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몰리는 때
45:34역시 첫 주겠죠.
45:357월 10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45:37그 주에 거의 대부분 몰릴 겁니다.
45:39왜냐하면 다들 급하시니까
45:41빨리 받고 빨리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45:43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지역을 하게 되는데
45:46앞서 87이라고 하면 7로 끝나지 않습니까?
45:4987년생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45:53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45:57그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고
45:59아마도 우리 코로나 때도 바라보면 거의 첫 주 때 가장 붐볐기 때문에
46:03저 출생연도에 따라서 7월 21일 시작되는 겁니다.
46:07그때 자기가 언제 신청할까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46:11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46:13이번은 경제 마중물 효과를 주기 위해서
46:167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46:21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46:23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으셔가지고
46:27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6:28지역사료 상품권은 앱도 있고
46:30오프라인 지류도 있고요.
46:32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46:35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뭐냐?
46:37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
46:39일단 돈으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입금이 됐죠.
46:44그런 다음에 선차감되는 방식
46:46기억 혹시 나시나요?
46:47해당 지역에 가서 자기가 썼을 때는
46:50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이 선차감이 됩니다.
46:55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46:58이 소비자분은 딴 데는 안 쓰고
47:00대형 백화점만 계속 쓰세요.
47:03그러면 이 돈은 끝까지 차감이 안 되겠죠.
47:07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47:08그리고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47:10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47:13선차감 방식으로
47:15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신청하신 분들은
47:18그때를 기억하시면 또 이해의 편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47:21그럼 말씀하신 김에 쓸 수 있는 범위
47:24또 쓸 수 없는 범위
47:25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47:27그림 보면서요.
47:27여기도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47:30연매출 30억, 그 다음에 거주지
47:32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7:35이번엔 사용처가 거주지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 하나
47:38그 다음에 연매출 30억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47:41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43저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47:45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 슈퍼마켓은 당연히 안 되고요.
47:49백화점, 면세점 무조건 연매출 30억 넘겠죠.
47:52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47:53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47:56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48:00저거 좀 헷갈리게 됩니다.
48:01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48:06스타벅스에서는 쓸 수가 없을 텐데
48:08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직영 조금
48:11그 다음에 가맹점을 많이 갖게 되는
48:14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48:16교촌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48:19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48:22직영과 가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8:24같은 약국이라 하더라도
48:26많지는 않지만 연매출이 30억 넘는 초대형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48:32거기서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48:34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는
48:37충분히 모두가 쿠폰을
48:39이번에 재난 민생지원금을 쓸 수 있다.
48:42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48:44또 하나가 이커머스
48:45쿠팡으로 되면 되는 이커머스도 이번에
48:48원칙적으로 좀 제한이 됐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52우리가 요즘에는 배달앱 많이 쓰는데
48:54배달앱은 혹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궁금해요.
48:59이게 가장 치열했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49:02왜냐하면 일반 식당 우리가 이용할 때도
49:03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49:07거의 배달앱을 이용하게 될 텐데
49:11그러면 배달앱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49:15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49:19다만 이제 가게 쪽에서 단말기를 들고 가서
49:25배달하는 분이 단말기에서 대면으로 결제할 수는 있죠.
49:30이것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49:33그렇기 때문에 앞서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고
49:37배달을 시켰고
49:39가게 단말기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49:42이위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49:44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49:46이런 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48그 과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요.
49:51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돈을 빼먹으려는
49:55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49:56이 피싱 사기 같은 거
49:58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50:00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 관련해서
50:02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50:06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50:08이런 건 없는 거죠.
50:09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50:11이렇게 하면 간편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50:14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세 가지 루트
50:17카드사에 아예 전화를 하신다든가
50:19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든가
50:21지역사랑상품권 앱을 받아서 하신다든가
50:23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류용으로 받는다든가
50:26꼭 기억을 하셔서
50:27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50:30또 지난 전국민 재난 코로나 때도
50:32이런 피싱 사기가 많았었거든요.
50:34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0:36그러니까 뭐 문자가 왔단다
50:38얘야 하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50:40또 잘 모를까 봐.
50:41그럼 거기 들어가서 인적사항 누르고
50:43카드번호랑 비밀번호 누르란다.
50:45절대 그런 거 없이 지급된다는 점
50:47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49그 소비 쿠폰의 그럼 내수 진작 효과 관련해서
50:52잠깐 좀 여쭤볼게요.
50:53지금 국세청 발표를 보면요.
50:55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50:56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50:59이게 관련 통계를 95년에 집계한 이후로는
51:02처음이라고 하던데
51:04이번에 지급될 이 소비 쿠폰
51:06자영업자들 좀 숨통 좀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51:09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51:12전망을 합니다.
51:12왜냐하면 이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51:14모든 소비 기반은 기한은
51:1611월 30일로 끊지 않았었습니까?
51:194개월이요?
51:20네.
51:20여기에서 크게 12조 원 정도가
51:22투입이 되게 되는 거니까
51:23일시적으로 상당한 마중물 효과는 있겠다.
51:27경제 성장률로는 0.2%포인트 정도
51:30끌어올린다라는 민간연구소고
51:32기재부라든가 당국에서는
51:340.3%포인트까지 끌어올려서
51:37어쨌거나 올해 1%대 경제 성장률은
51:41맞추는 것이 목표다.
51:43왜냐하면 이거 없었다면
51:440%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51:46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51:48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51:50다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서
51:53그때만큼의 붐업
51:56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51:58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51:59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급됐던
52:01전국재난지원금 때 보면
52:03웬만한 자영업자 평균적인 매출 증대가
52:063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52:09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52:11이게 무슨 얘기냐면
52:12우리가 이번에 15만 원
52:14혹은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52:17그런데 이게 왜 마중물 효과냐.
52:19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52:21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52:22마중물도 있지만
52:24내가 쓰는 15만 원 플러스
52:26그냥 5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52:28식당에 온 김에
52:29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52:32그래야 완전히 더 이게
52:33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잖아요.
52:35그런데 왜 자꾸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느냐.
52:38그때는 소비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52:40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52:43내가 10만 원 쓸 거
52:44이거를 10만 원 쓰고
52:45내돈 10만 원을 더 합쳐가지고
52:48더 쓰는
52:49응축됐던
52:50응축됐던 게 풀려가지고
52:51큰 효과가 나왔었는데
52:52이번 같은 경우에는
52:54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52:56혹은 이따가 2차 반응에
52:5710만 원이면
52:58딱 10만 원만 써버리면
53:00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53:02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53:04그래서 이거는 실은
53:05과연 이걸 받고 나서
53:06플러스 알파로 더 쓸지
53:09이 한도에서 쓸지
53:10이 부분은
53:11실제 11월 30일 끝나고 나서
53:13효과 점감을 좀 해야 될
53:15그런 상황입니다.
53:16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3:17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53:18아니 왜 1, 2차를 나누냐.
53:19그냥 한 번에 다 주지.
53:21이런 얘기도 있어요.
53:22네, 그런 얘기도 있고
53:23왜 복잡하게 하느냐.
53:25그냥 건강보험으로
53:26이미 소득이 나와 있을 테니까
53:27거기서 끊어가지고
53:28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53:30정부, 또 국회에서도
53:32많은 고민 끝에
53:33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3:35네, 마지막으로
53:36이런 가운데
53:37이번 소비 쿠폰 사업이
53:39기존 정부 사업과 상충된다.
53:42이 얘기가 나오는데
53:43이건 무슨 내용인 거예요?
53:44이게 좀 복잡한데
53:451차 추경이
53:46지금 14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53:47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53:49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데
53:501차 추경안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53:53거기에 상생 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3:56이 제도 내용을 보면
53:57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53:59이런 자영업자한테 가서
54:00기존보다 20%의 소비를 더했을 경우에
54:0410만 원의 상품권을
54:06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는
54:08저 상생 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54:10이 구간도 올 하반기예요.
54:14그런데 2차 것도
54:15실은 11월 30일
54:16같이 상생 페이백이 겹치잖아요.
54:19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54:21받은 돈도
54:22그러니까 2차 쿠폰의 소비 쿠폰도 쓰고
54:25거기에 상생 페이백까지도 하고
54:28이럴 가능성은
54:30좀 낮지 않습니까?
54:32그렇다면 1차에서 목표로 했던
54:34저 상생 페이백 쪽에서 나오는
54:36저걸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54:40아마 저 중복된다는 것이
54:42아마 상생 페이백에 대한
54:43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54:452주의 경제 이 소식도
54:47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54:48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54:51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4:52우리 시간으로요.
54:53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54:55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54:57트럼프 대통령은
54:5810여 개 나라의 상호 관세율을
55:00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55:03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55:068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
55:08다시 말하면
55:08미국이 서한을 보내겠다는 나라에
55:11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55:13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55:14그렇습니다.
55:16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55:18과연 이번에 보낸다는
55:19그 서한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55:22안 되어 있는지
55:22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55:25당초 25% 관세율보다 더 높은지
55:28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55:30매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55:31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55:33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55:36원래는 4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55:397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55:427일, 8일, 9일에
55:44지금 나눠서 발생한다.
55:47발송한다라는 겁니다.
55:48하고 여러분들이
55:49참 고개를 갸우뚱하실 게
55:51그냥 말하면 되지
55:53뭔 발송이라고 하는데요.
55:55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55:57레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56:00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56:02진짜 무슨 서한을
56:04인이 찍힌 서한을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56:08그러니까 7일, 8일, 9일 날
56:11나눠서 보낸다고 하니까
56:12빠르게 받는 국가들은
56:148일, 9일, 10일부터 차례대로
56:17받게 될 것 같은데요.
56:19보내는 국가도
56:2012개 국가라고 했다가
56:2212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56:25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56:27그런데 15개라고 친다면
56:29한국은 거의 미국 순으로
56:31흑자국을 본다면
56:32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56:34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겠죠.
56:361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56:37아마도 받게 될 확률이
56:40굉장히 크고요.
56:41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56:427일이라고 한다면
56:44원래는 이게 또 오늘 오후
56:451시 발송이었거든요.
56:46그런데 7일 기준으로 하면
56:49내일 새벽 1시에 발송인 거고
56:52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56:53발송과 동시에 SNS에
56:56나는 한국에 얼마로 매겼어
56:58일본의 엄마를 매겼어를 공개할지
57:01아니면 말 그대로
57:03정말 이게 외교 행랑으로 올지
57:05비행기 타고 올지 와서
57:07해당 국가가 받고 나서 공개할지
57:10이것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57:13그래서 오늘 밤 1시 이후로
57:15봐야 될 것 같고요.
57:17문제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57:20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57:2225%보다도 높고
57:24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57:26지금 35%거든요.
57:2835%보다도 더 높은
57:30관세율이 적힌 서안을 받게 될
57:33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57:37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57:40굉장히 긴장감 있게
57:41이 사암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7:43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은
57:44좀 적어 보이나요?
57:45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57:47트럼프 대통령은.
57:48그 대신 어떤 편법을 뒀느냐.
57:50실질적으로 관세율에 관세가
57:51매겨지는 시행 타이밍이
57:548월 1일.
57:55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57:56이번에 어떤 관세율을 맞더라도
57:588월 1일까지는
58:00실은 협상에 대한 기간은
58:02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8:04그러니까 상당분한 2, 3주 정도의
58:06협상 시한은 남아 있다.
58:08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8:09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코너
58:122주의 경제.
58:13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58:15고맙습니다.
58:17전국 곳곳이 폭염주의부를 넘어서
58:19폭염경보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58:21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58:24이게 여름이니까 덥다가 아니라
58:26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정도의
58:27더위인 만큼
58:28무리한 야외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58:31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58:34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58:36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8:39다음 시간에.
58:43한글자막 by 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