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내란 혐의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00:06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출국 금지시켰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 집행 방해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5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지도 관심입니다.
00:19관련 내용과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00:25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00:27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00:28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31경찰 특수단이 국무회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00:35그 다음에 줄 소환에 이어서 출국 금지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00:40수사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43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0:55그런데 어제 경찰이 밝힌 발언은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서 이미 이달 중순 즈음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전해졌고요.
01:06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미사상부에 의해서 출국 금지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01:14조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출국 금지를 이미 내린 상황에서 조사했다라는 것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01:25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 기가에서 출국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01:28해외에 이런 방문 이력이 잦거나 또 기소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중에 피의자들이 해외를 도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데요.
01:39이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하에 조사를 벌었다는 것은 수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01:47그리고 기소될 가능성도 현재 경찰에서는 배제하지 않은 채로 수사를 하고 있다.
01:52이 정도의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4네, 경찰은 그간 이 세 사람이 한 증언과 다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02만약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02:09네, 말씀 주신 대로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내용이 그간 이 세 사람의 국회 청문회랄지
02:16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시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출한 내용과 상당분 배치되는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02:24이 세 사람 모두 이때 전까지, 이 계엄 선포 전까지는 우리는 계엄 선포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든지
02:33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미리 지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는데요.
02:39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전후로 했던 행적과
02:45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에 대한 지득 여부에 대해 그간의 진술과 CCTV의 내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2:53조금 더 수사를 벌여봐야 되겠지만 일단 형법 87조 내란제를 보시면요.
02:58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굉장히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3:06그 외에 김용연 전 장관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
03:17또 단순 가담이라고 볼 수 있는 부하수행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벌금명이 없습니다.
03:25그래서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03:34그것은 아닌데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던가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했다라던가 이렇게 부하수행, 단순 가담 정도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47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윤 전 대통령 확보했던 비하폰 서버 기록에서 통화 일부가 원격 삭제됐다.
03:56이거는 증거에 임멸되는 거 아닙니까?
03:58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가 삭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4:02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의 증거를 임멸하려고 했던 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4:13피의자가 자신 관련한 증거를 임멸하는 것은 증거 임멸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신 관련한 증거를 타인에게 교사, 즉 시키는 행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거 임멸 교사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04:27현재 경찰은 이 비하폰 서버 기록을 프렌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삭제된 정황을 확인을 했고요.
04:35이 부분은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입건을 해서 증거 임멸 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04:41경찰에서는 이 비하폰 서버 기록이 워낙에나 그 접근이 제한적이고요.
04:46관리를 경호처에서 관리합니다.
04: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호처 직원이 직접 삭제했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04:53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호처, 이 비하폰 서버 기록을 관리한 이 직원에게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05:02그렇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의 간부급 이상이 되어야 이 직원에게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할 수 있을 텐데
05:08그 경호처 간부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05:14또 경호처 간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서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05: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경호처 간부들을 움직였을 가능성까지도 경찰은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28네,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5:31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5:34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05:39다른 재판은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잖아요.
05:43이게 준비 기일이라서 열린 겁니까?
05:45네, 맞습니다. 어제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또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영위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05:59말씀 주신 대로 공판 준비 기일이라 함은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이 일단은 사건 기록을 살펴본 다음에
06:06향후에 이 공판을 어떠한 일정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06:12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재명 후보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06:22다만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기재한 공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06:30특히 이재명 후보는 사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지시한 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06:38알겠습니다. 이 재판도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이 잡혔다고 하는데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06:49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절에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해서 과일이나 샌드위치 구입하거나 세탁비 등을 내는 등
07:00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어제 공판 준비 기일로 마무리를 하려고 재판부에서 계획을 해놨습니다.
07:10그런데 현재 함께 공소 제기가 된 배모 씨가 아직 공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07:16그래서 이 배모 씨가 공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정할 수 있도록 7월 1일에 한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소킹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07:26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또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07:35즉,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공판이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의 논란으로 다시 귀결될 것 같습니다.
07:42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 시흥 일대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차철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07:50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차철남이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07:56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57세 차철남이 경찰에서 검찰로 고속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08:03이 형제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주거지와 차철남의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08:15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이 차철남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08:20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까지 벌였는데요.
08:23해당 검사는 냉담성, 충동성, 또 공간 부족 등을 지수한 검사고, 40점 만점에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08:33그런데 경찰에서는 차철남의 구체적인 진단 검사는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08:43이에 따라서 아마 해당 진단 검사상 25점을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08:51자수를 고민했다라는 진술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08:57실제로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고려가 됩니까?
09:00실제 자수를 했어야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09:04많은 분들 기억하시지만 공개 수배를 했을 만큼 경찰이 공개적으로 차철남 씨를 잡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09:12따라서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본인 내심의 의사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09:20다만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 그간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 형제들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09:27갚지 않아서 무참히 살해했다라는 그 진술도 실제 금융계좌 분석 결과 돈 거래 내역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요.
09:34또 편의점주 등 우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진술 또한,
09:42피해자 건물주랄지 아니면 편의점주와 어떤 원한 관계가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09:52살인 혐의에서는 계획범죄인 경우에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09:57자수를 생각했다라는 차철남의 진술만으로 감경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3네, 알겠습니다. 차철남 관련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10:07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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