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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지난해 국내에서 276만 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76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1.2%, 25만 명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은 21.1%, 모두 467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32.8%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29.7%에 달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 수준으로 나타나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기자 | 박기완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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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국내에서 276만 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8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00:11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76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00:19지난 2013년과 비교해 1.2%, 25만 명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00:30다만 법정주유수당을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은 21.1%, 모두 467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00:41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00:48농림어업이 32.8%로 뒤를 이었습니다.
00:53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29.7%에 달한 반면,
00:59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 수준으로 나타나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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