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2025. 5. 12.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3차 공판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지난 공판과 가장 큰 차이, 바로 오늘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지난번까지의 그런 과정과는 다르게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주차장으로 가서 또 법원 입구를 통과해서 법정으로 출입하는 모습, 이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을 결국 경호처의 부탁에 따라 법원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출석 과정을 언론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여러 비판들도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또 외부를 통해서 출입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카메라에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메시지를 낼지, 만약 낸다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되는데 혐의와 관련한 입장 표명도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대선 관련된 그런 입장,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특히나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혐의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미 이런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번 길게 이어졌던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지금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크게 다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209130413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00:04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00:08오늘 3차 공판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1어서 오십시오.
00:12안녕하십니까.
00:13지난 공판과 가장 큰 차이, 바로 오늘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에 출석하죠.
00:21네, 그렇습니다.
00:21이번 공판에서는 지난번까지의 그런 과정과는 다르게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주차장으로 가서 또 법원 입구를 통해서 법정으로 출입하는 모습, 이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00:34이전까지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을 결국 경호처의 부탁에 따라 법원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이런 출석 과정을 언론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00:46사실 그동안 여러 비판들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00:49이런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특혜다라는 그런 취향들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00:55일단 오늘 공판기일에는 이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또 외부를 통해서 출입하게 되면서 이 모습을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1:05네, 그동안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카메라에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01:13다만 메시지를 낼지, 만약 낸다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주목되는데,
01:19혐의와 관련된 입장 표현도 있을까요?
01:22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1:24일단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대선 관련된 그런 입장, 그런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기 때문에,
01:31과연 오늘 이제 출석을 하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할지,
01:36특히나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혐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메시지를 전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
01:45개인적으로는 이제 혐의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51왜냐하면 사실 필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미 이런 계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번 길게 이어졌던 그런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사실 많이 보도가 됐었고,
02:04지금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 크게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02:09또 한편으로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02:13특별히 재판부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02:17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메시지가 딱히 없거나 혹은 상당히 자제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2:25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2:30오늘은 지난 공판과 다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직접 드러나다 보니,
02:35더 경계가 삼엄해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02:39취재진 마저도 지금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이 주변 경계가 삼엄하다고 하니까요.
02:45이 주변 지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02:48잘 알려진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전은 법원까지는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02:58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10시 15분에 3차 공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03:02아마도 오전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7지금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03:13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많은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03:20이제 막상 조사에 들어가서, 법원에 들어가서는 말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03:25만약에 이런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발언이 법정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03:30사실 그런 경우는 과거에도 사례를 좀 찾아보기 힘들고,
03:34이번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토라인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3:41사실 이전 사례 같은 경우들 보면,
03:43이제 재판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포토라인 앞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거나,
03:49혹은 국민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들 했던 것이지,
03:54혐의에 대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59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밖에서는, 포토라인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 혐의를 인정하겠다,
04:06그렇게 해놓고 법정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고서야,
04:11정치적인 그런 책임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혹은 재판을 충실히 잘 받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04:18결국에 이제 법정에서 그 재판이 이어질 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비춰집니다.
04:22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04:30검찰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로 그간 언론을 통해서 보냈던 그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
04:36본인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인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04:41이 점 역시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04:45이제 자료로 제출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결국 이제 양형을 판단하는 데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긴 한데,
04:51지금처럼 일단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04:56현재로서 그런 메시지들이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05:01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05:05자, 재판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05:06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05:10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설명해 주실까요?
05:13네, 일단 지금 오늘 재판에는 박종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05:17그리고 오상비 수방사 부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05:24우선 박종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05:27이제 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가장 측근, 옆에서,
05:33계엄 당시의 상황을 모두 목격을 하고,
05:36또 사령관을 대신해서 지시를 또 전달하기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05:42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봤을 때,
05:47당시에 통제실에서 사령관의 전화를 직접 옆에서 같이 청취를 하기도 하고,
05:52또 한편으로는 부하들에게 그 내용들을 하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05:56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05:58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내용으로,
06:02그런 진술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4한편으로 이제 오상배의 부한 같은 경우에는,
06:10계엄 당시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을 한 상태에서,
06:16계엄 상황의 그런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06:20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06:22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는,
06:26그런 입장인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06:28물론 이 부분은 증거 기록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긴 한데,
06:32일단은 당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방사령관의 바로 옆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06:38구체적인 그 계엄 상황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06:42그것이 하달됐는지,
06:43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6:47그런데 지금 이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06:51그리고 오상배 부관,
06:52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06:54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06:56지시를 받는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07:01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도,
07:04지금 대통령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인물부터,
07:07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07:10네, 그렇습니다.
07:11앞서에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부터,
07:13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07:16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07:17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07:21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07:24일단 윤 전 대통령과 지휘체계상 가까운 사람부터,
07:27그러니까 사령관 등을 포함한 상급자들부터,
07:30증인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07:33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의 순서를 봤을 때는,
07:36결국에는 이런 상급자가 아니라,
07:38중간자 지휘 임직원들의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는 것을 봤을 때,
07:43이것은 재판부의 선입견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07:46또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07:48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
07:50이것을 의도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해왔었는데,
07:52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07:54증인신문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07:56이 부분은 당연히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07:58검찰의 판단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고,
08:02우선은 지금 검찰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08:04재판부에서는 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08:08사실 통상의 재판에서야,
08:10증인신문을 누구를 먼저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가,
08:14이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08:16아무래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까,
08:18지시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
08:21그리고 1차, 2차적으로 나뉘어서 전달받은 사람이,
08:23이 순서에 대해서도,
08:24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08:28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29그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은,
08:32이 비상기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08:35지금 증인을 새롭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8:39최재감사원장이라든지,
08:41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08:43여러 요직의 인물들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이죠?
08:47네, 그렇습니다.
08:48결국에는 이제 비상기엄 선포의 불가피성,
08:50달리 말하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08:53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08:56이 부분과 관련해서,
08:57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08:59유리한 증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09:02그런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09:03그래서 당시에 국정 운영 상황을 봤을 때,
09:06혹은 여당과 야당,
09:08국회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09:11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09:12이 사건 계엄 선포는,
09:13단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였지,
09:16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09:19이번 형사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09:24따라서 이제 이런 인물들에 대한,
09:25이런 인물들에 대한 그런 증인 신청은,
09:28당연히 이제 진행이 차근차근 될 것으로 보이고,
09:31그렇다면 나아가서,
09:33재판부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09:35그 신청을 받아들여질지,
09:37이 부분 역시도 조금 지켜볼 관심사이긴 합니다.
09:39사실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09:42윤 전 대통령 측에서,
09:44다수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서,
09:47또 일부는 채택을 하지 않는,
09:50그런 재판 진행 방식을 보였었는데,
09:52일단 형사재판은 조금 다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09:56아직까지는 일단 재판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09:58재판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2특히 이제 내란 혐의라는,
10:04형법상 가장 중요한 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이다 보니까,
10:07이런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10:10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를 받아들여주는,
10:14그런 진행을 보이지 않을까,
10:15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10:18한편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마이크를 잡고,
10:21직접 어떤 의견을 얘기할지 주목되는데,
10:24어떻게 전망됩니까?
10:25사실 이 부분도 예상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10:28이제 통상적인 경우라면,
10:29증인 신문 과정에서,
10:31피고인 당사자가 직접 신문에 개입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10:34일단 당사자로서 사건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니,
10:38변호인이 있다 하더라도,
10:39직접 증인 신문을 하고 싶어 하는,
10:41그런 사람들도 많긴 한데,
10:43일단 일반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고,
10:46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10:48증인 신문에 참여를 하기를,
10:50권하기를 합니다.
10:51다만 이제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10:53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55법률적인 지식이,
10:56웬만한 변호사들보다도 충분히 더,
10:58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01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있고,
11:03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11:04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11:06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11:09그럼에도 불구하고,
11:10일단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11:12주된,
11:13주요 질문들은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11:16간간히 필요한 추가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11:20변호인을 통해서,
11:21간접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까,
11:23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1:25잠시만요.
11:25지금 경제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1:27이달 초, 우리 수출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32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28억 달러로,
11:37지난해 같은 달보다 2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41실제로 일한 날짜인 조업일수를 고려한,
11:43하루 평균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 줄었습니다.
11:47품목별로 보면,
11:48반도체 수출은 14% 늘어난 반면,
11:50승용차는 23.2%,
11:52석유제품은 36.2%,
11:54선박은 8.7% 감소했습니다.
11:57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0.1%,
12:0230.4% 줄었습니다.
12:04이달 초 수입은 146억 달러로,
12:071년 전보다 15.9% 감소했고,
12:10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2:13통상 수출은 월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12:17지난달까지 월별 수출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21이달 초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12:25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29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2:32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재판부가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12:37바로 병합돼서 지금 한 번의 심리를 하는 거죠?
12:39네, 그렇습니다.
12:40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2:42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이나 군 포함해서
12:486개의 기관의 지휘권을 남용을 해서,
12:50국회 봉쇄라든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12:55따라서 이런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12:58그런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13:01사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의 행위를
13:07다른 법조를 적용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긴 합니다.
13:10그래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13:12이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13:18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13:19따라서 재판부에서 별도의 그런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13:23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13:26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3:28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13:29그래서 재판 절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13:33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처럼,
13:35현재 재판부에 마찬가지로 이 직권남용 사건 역시도 같이 배당이 됐고,
13:40또 병합이 돼서 한꺼번에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3:44그렇다면 1심이 과연 언제 끝날까,
13:47이것도 관심인데요.
13:48지금 재판부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13:53검찰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7언제 끝날까요?
13:58사실 지금 연말까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의 횟수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14:04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4:06그렇다면 지금 계획대로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14:10결국 이 재판은 그 결과가 연말이 넘어서야,
14:13내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4:17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4:22재판 자체를 신속하게 혹은 좀 촉박하게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14:27또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최대한 조금 차근차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14:34이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4:36내년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1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4:45검찰이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14:49김 여사가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까?
14:52사실 체포나 구속과 같은 수사 방식과는 다르게,
14:56출석 요구는 임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14:59따라서 여기에 언제까지 응답을 해야 된다,
15:02또는 언제까지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정해진 그런 시기는 없습니다.
15:07그래서 피의자로서는 응답은 하더라도 기회를 좀 미룰 수도 있고,
15:12혹은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할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15:15다시 한 번 소환 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긴 합니다.
15:17따라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여사 측에서 응답은 며칠 안에 하되,
15:24소환 조사 일정은 다시 한 번 미루어 잡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31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다면,
15:35강제수단, 그러니까 체포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죠?
15:38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15:41이미 서면으로든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한 상태고,
15:45또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서,
15:47만약에 이번에 응하지 않고, 또 이런 불출석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15:53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청구하는 것까지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15:58일단 현행법상, 이렇게 소환에 불응을 해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
16:03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16:05체포영장은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6:08통상적으로는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을 하고,
16:11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16:14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고,
16:18강제적으로 인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6:21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6:23이렇게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16:28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6:32지금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
16:34검찰은 이미 충분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죠?
16:39네, 그렇습니다.
16:40아무래도 피의자 소환은 참고인이라든가,
16:44혹은 기타 관계자들 다른 증거들을 상당히 수집한 상태에서,
16:48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미점을 파악하고,
16:51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된 상태에서,
16:53거의 마지막 단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6:57지금 이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17:00중요한 게 진술 증거가 될 텐데,
17:03그중에서도 명태균 씨의 진술이 양질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17:07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사가 진행돼서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7:11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야, 이미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처럼,
17:15통화 내용이라든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증거들이,
17:19다수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7:21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17:24이런 물적 증거, 그리고 진술 증거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점을 조사하기에,
17:29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7:33이제 앞으로의 그런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7:37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17:41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7:45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17:47최종적인 수사의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1결국에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에서,
17:55문제가 될 수 있는 주체는 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고,
18:01그렇다면 우선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일반인 신분에 해당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8:06당시 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18:12이것이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까지도 개입이 있었는지,
18:16따라서 공직자 신분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수사의 목표가 아닐까,
18:24그렇다면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는,
18:27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도 진행될 것이다,
18:30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32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도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18:38네,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18:42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제기할 것을 결정을 했고,
18:46다시 한번 참고인들을 불러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50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또 다른 의혹, 그러니까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았다라는 그런 의혹 역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7여기에 대해서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최근에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었고요.
19:10이런 지금 혐의들에 대해서 각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15네,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19:22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혐의입니까?
19:26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당시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19:38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9:40사실 지금 전성배 씨는 2차 공판은 지금까지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고
19:45특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19:53자신이 2018년 당시에 그런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19:56따라서 기소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앞으로 검찰은 아무래도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시기에 과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인지
20:08또한 법적으로는 정치 활동이 무엇인지 이런 법리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5네, 알겠습니다.
20:16이제 잠시 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20:21앞서서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20:22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0:24고맙습니다.
20:24감사합니다.
20:25감사합니다.
20:29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