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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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염혜원 기자!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이 기로에 서게 되겠군요?

[기자]
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 전에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용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내년 신입생은 지난해까지 의대 정원대로 모집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됐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기존의 학기제로 학사운영을 하면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집단 유급 사태를 우려해서 각 대학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바꿔서 여름, 겨울방학 없이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학년제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대신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풀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 7월에서 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 (중략)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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